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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239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4388,2심-대법원,2010두3145,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의 아내이자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어머니인 망 소외1(1966. 11. 여생, 사망 당시 41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8. 1. 18.경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여 온 근로자인데, 2008. 3. 14. ○○○○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8. 4. 10. '선행사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12. 원고들에 대하여 “작업환경에 대한 산업의학적 고찰 결과,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4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가족 중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병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반면, 망인이 1998년경 입사하여 사망할 때까지 약 10년 동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 주석, 은, 구리 등의 중금속,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벤젠 등의 유독성 물질 또는 전자파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08년 1월과 2월에 작업량 증가로 인하여 과로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작업장의 유해물질·환경 또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위 상병의 발병을 촉진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는 하네스(harness, 정보적 신호 또는 작동 전류에너지 등을 전달 하는 전선케이블의 결합체), PCB mount(Printed Cirket Board mount, 인쇄회로기판 장착기) 등 전기제품의 생산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인데, 하데스 조립 공정은 소재 입고, 전선 절단, 단자 압착, 하우징 조립, 조립, 검사, 포장, 출하의 단계로 구분되고, 마운트 조립 공정은 소재 입고, 수사, PCB 자동 니핑, 수리(인두납땜), 검사, 출하의 단계로 구분된다.(나) 망인은 1998. 1. 18.경 ○○○○에 입사하여 하데스 수동조립(전선의 탈피 및 압착) 작업을 담당하다가 2004년경부터 하데스 수동조립 부서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주로 부서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1일 약 1~2시간 수동조립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다) 하네스 수동조립 공정의 작업장에는 수동 납땜을 위한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동 납땜 작업은 감소되어 현재 1년에 약 1~2회 정도로 간헐적으로 실시되고, 2003년 하반기부터 무연납을 사용하여 왔으며,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라) 마운트 조립 공정에서는 알콜 또는 이소프로필 알콜이 주성분인 산화방지제 (flux) 용액과 메탄올이 주성분인 세척액을 사용하는데, 망인이 하데스 수동조립 작업을 담당할 당시 약 1년 정도 하네스 조립 작업장과 마운트 조립 작업장이 인접하였으나 현재는 약 50m 정도 떨어져 있고, 마운트 조립 공정은 약 1년 전부터 가동되지 않 고 있다.(마) 현재 작업장에 실리콘 코팅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나, 4일에 걸쳐 약 2회 정도 시험가동한 후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다.(바) 망인의 작업장에 대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자료에 의하면, 하데스 조립 작업장에서 납땜 작업 중 발생하는 은, 주석, 구리, 연 등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모두 한계치 이하로 측정되거나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마운트 조립 작업장에서 위 유해물질 및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톨루엔, 메틸에틸게톤, 크실렌, 메틸이소부틸케톤, 혼합용제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대부분 검출되지 않거나 한계치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본드를 이용한 작업이 수행되었으나 벤젠의 함유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사) 망인의 통상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인데,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에 합계 66시간(잔업 14시간, 특근 48시간, 심야 4시간)을 근무하였으나, 2008년 1월에는 작업량이 증가하여 합계 163시간(잔업 80시간, 특근 64시간, 심야 19시간)을, 2월에는 합계 121시간(잔업 52시간, 특근 56시간, 심야 13시간)을 각 근무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8. 2. 29.경 상기도 감염 및 상부 위장관에 이상 증상이 있었고, 2008. 3. 12.경 기침, 콧물, 가래, 두통 증상과 함께 근육통 및 종아리 부종 증상이 있어 빈혈약과 이뇨제 등을 복용하였으나 현기증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병원에 내원하였다.(나) 망인이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2008. 3. 14. 골수 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2008. 3. 22. ○○○○○병원으로 옮겨 1차 항암요법을 실시하였으나 골수부전이 진행되어 패혈증 증상을 보이다가, 2008. 4. 10. 15:00경 위 병원에서 '선행사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중간선행 사인 패혈증,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기 약 170m, 몸무게 약 74kg이었다.(라) 망인은 직장 회식과 관련하여 1달에 1회 약 맥주 1~2병 정도를 마셨고,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다.(마) 망인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고혈압 증상이 지속되었는데, 구체적으로 ① 2002년도에는 130/90mmHg(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정상 B), ② 2003년도에는 150/90mmHg(정상 B), ③ 2004년도 1차검진에서는 150/110mmHg(고혈압 의심), 2차검진에서는 140/100mmHg, ④ 2005년도 1차검진에서는 150/90mmHg, 2차검진에서는 160/100mmHg, ⑤ 2007년도에는 130/80mmHg으로 나타났고, 일부 비만관리, 간기능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바) 망인의 가족 중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확인되지 아니한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전자기장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망인의 근무환경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나) 역학조사결과(○○○○○○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이 사건 상병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연령에 따라 발병율이 증가하는데, 그 발병원인으로는 유전, 방사선, 화학물질 등 직업적 요인, 약물(항암제), 바이러스 등이 알려져 있고, 유전적인 원인으로 다운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파타우증후군과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다.㉡ 직업·환경적 위험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전리방사선, 벤젠, 농업 그리고 세 포독성과 면역억제성 약물이 알려져 있고, 비전리방사선, 석면, 트라이클로로에틸렌 (TCE)을 비롯한 기타 유기용제 및 고무산업과 기타 산업(도장, 화학, 기계 산업) 등이 의심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도 백혈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 납은 발암가능물질로 신장암과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혈액종양암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 없다.㉣ 전자파의 노출과 백혈병의 발병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에서는 직업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된 인구에서 백혈병,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비례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영국, 뉴질랜드 등).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전기관련 직업을 가진 집단의 백혈병의 초과사망이 없고, 오직 전기공에서만 백혈병의 발병이유의한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진단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우 짧은 기간이 걸린다고 보고되고 있다. 망인의 경우 진단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25일로 평균보다 짧은 편이다. 그러나 근무시간 증가 또는 업무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행정도가 빨라진다는 보고는 없다. 장시간 근무와 피로는 면역기능을 저하시킬 수는 있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환자에게 감염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알려진 바는 없다.② 동료 근로자들의 발병 여부㉠ 망인의 동료 근로자들의 건강 및 발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근로자의 3년치 건강검진결과를 입수하여 빈혈 등의 이상 증상을 파악하였으나, 특이한 증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자궁암이 발병한 근로자들이 각 1명씩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나, 혈액계통의 암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 입수가 불확실하여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③ 망인의 경우 작업 관련성 여부㉠ 하네스 조립 공정에서 납증기에 노출되거나 마운트 조립 공정에서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에 간접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전자파에 대한 노출의 가능성도 적을 것으로 보이며, 벤젠에 대한 노출 가능성도 높지 않다.㉡ 2008년 1월 및 2월의 물량 증가로 전체 작업시간이 크게 증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백혈병의 발생에 일부 기여했거나 질병의 경과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근무시간 증가 또는 업무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에 의해서 이 사건 상병의 진행 정도가 빨라진다는 보고는 없다.㉢ 전체 근로자의 3년치 건강검진결과를 입수하여 빈혈 등의 이상 증상을 파악 하였으나 특이한 이상 증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결국 망인은 수동조립공정에서 약 10년 동안 근무하였으나 해당 공정에서 백혈병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은 관찰할 수 없었고, 스트레스 등이 백혈병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거나 질병의 자연경과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문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작업 중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다) 감정의(○○○○○병원)① 이 사건 상병의 의미, 증상 및 발병 원인㉠ 이 사건 상병은 조혈모세포의 악성 변화로 비정상적인 미성숙세포가 골수에서 증식(전체 세포의 2096 이상)하면서 정상적인 세포가 생성되지 않는 병리 상태를 뜻 한다.㉡ 백혈병 세포 증식에 따른 증상, 정상 세포 감소에 의한 증상(출혈, 감염 등)이 있고, 전체적인 생존율은 약 30~4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유전적 질환, 방사선의 피폭, 벤젠, 석유 및 원유를 주성분으로 하는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 페인트, 방부제 성분(embalming fluids), 산화에틸 (oxide), 제초제 성분(herbicides), 농약 성분(pesticides) 등의 화학물질, 흡연 등이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부 항암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과 관계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전자장과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전자장과 이 사건 상병의 위험도와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그 상관관계를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과로나 스트레스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생각하기에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② 망인의 경우 작업 관련성 여부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여러 화학 물질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정확한 피복량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 화학물질과 이 사건 상병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힘들다.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특정한 원인을 판단하기 힘들 위 역학조사결과에 특별히 불신할만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2, 3, 4호 그 을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대한 진료기록촉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취지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이 10년간 하데스 조립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납증기,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등의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 ② 망인의 업무는 전기 작업과 관련이 있고,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전자기장의 노출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주치의)이 제시된 사실, ③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08년 1월 및 2월에 망인의 업무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한 사실, ④ 망인의 경우 진단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25일로 짧은 편이고, 이와 관련하여 “장시간 근무와 피로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김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환자에게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다.” 취지의 의학적 소견(역학조사결과)이 제시된 사실, ⑤ 망인의 가족 중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않고,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⑥ 망인이 근무한 작업장에 대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전혀 없거나 허용치 이하의 소량으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이러한 측정결과와 달리 망인이 유해물질에 상당한 정도로 노출되었음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⑦ 또한 망인과 함께 위 작업장에서 근무한 동료 근로자들 중 이 사건 상병과 관련 있는 질병이 발병한 사례도 파악되지 않는 점, ⑧ 전자파의 노출과 백혈병의 발병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 나, 현재까지는 그 상관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하였고(역학조사결과, 감정의), 망인에 대한 구체적인 전자파의 노출 정도가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망인의 작업내용 및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나아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행정도가 빨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는 과로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상관관계가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아니한 점(역학조사결과, 감정의), ⑩ 또한 망인이 2004년경부터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이후 주로 부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조립작업을 병행함으로써 육체적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이 사건 상병은 진단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우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바, 망인이 2008년 2월말경 상기도 감염 및 상부 위장관에 이상 증상 등을 느낀 다음 2008. 4. 10.경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통상적인 진행 경과 보다 급속히 악화되어 진행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⑫ 망인의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작업 중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역학조사결과)이 제시된 반면, 이를 반박할 만한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들 및 원고의 작업내용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물질'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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