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239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2917,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1986.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트럭운전기사로 근무하던 1985. 10. 26. 교통사고를 당하여 '골절분쇄 개방성 중증 및 비골 좌우, 비골신경마비 양하지, 뇌진탕, 골절 내과부우, 찰과상 안면부'의 상해를 입고, 피고(원래는 노동부장관이었으나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5. 5.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피고가 행한 행위 또는 피고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간주되게 되었다. 아래도 같다.)로 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다가 1986. 7. 31.경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피고는 1986. 9. 16.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320,000원을 지급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날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할 무렵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및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8. 7. 16.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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