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4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7. 21.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내화벽돌 제조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7. 11. 19. 08:20경 임팩트크러셔 (Impact-crusher) 4호기의 블로우바(Blow-bar, 타격판)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당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7. 12. 24.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3. 7. 위 상병들 중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①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MRI 판독결과 원고의 요추부에 전반적인 퇴행성변화가 관찰되고, 위 상병들은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재해경위와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취지의 피고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이유로,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하고, 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1994. 7. 21. ○○○○에 입사하여 약3년간 자재과에서 원자재 및 제품의 관리포장 업무를 당당하였고, 1997. 4. 15.경부터 생산과 분쇄반에서 내화벽돌의 자재를 파쇄하는 각종 기계를 작동수리하고, 자재를 투입하는 업무등을 담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 혼련기(믹서기) 및 팬밀(Pan-mill)을 이용하여 원재료를 섞는 작업{기계 하단의 팰릿(pallet) 이동, 약 30kg의 포대 이동, 해머로 수송파이프를 두드리거나 수송관의 볼트·너트의 해체·조립, 삽으로 약5톤의 원료를 승강기에 투입}, ㉡ 롤러밀(Roller-mill)을 이용하여 원재료를 분쇄하는 작업(파이프렌치로 롤러 간격 조절, 흘러내린 원료를 삽으로 포대에 투입), ㉢ 플레이트밀(Platemill)을 이용하여 불량제품을 재생산하는 작업(약 1,100kg의 포대를 끌어내어 팰릿에 이동), ㉣ 임팩트크러셔 (Impact-crusher)를 이용하여 원재료를 미세하게 분쇄하는 작업(1대당 약 12kg의 타격판 8개를 교체, 좁은 지하공간에서 삽으로 원료를 이동), ㉤ 조크러셔 (Jaw-crusher)를 이용하여 원료를 파쇄한 후 컨베이어벨트로 이동하는 작업(컨베이어벨트에서 흘러내린 원료를 삽으로 이동)을 수행하였는데, ② 2004. 4. 4. 13:20경 롤러밀의 롤러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가 뜨끔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2006년 7월 초순경에는 승강기 고장으로 약2일 동안 좁은 지하공간에서 삽으로 재료를 퍼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며, 2007년 10월 초순경에는 약 23kg의 포대를 옮기는 도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낀 다음, 2007. 11. 19. 임팩트크러셔 4호기의 타격판을 교체하는 작업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후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진단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가 허리에 부담이되는 업무를 약13년동안 수행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위 업무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일시적인 외부 충격이 더해짐으로써 증상이 악화되어 발병한 질병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 주치의 등(가) 요양신청서(○○○병원)원고는 2007. 11. 20.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주된 증상으로 내원하여 가료한 사람으로 MRI 및 이학적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나) ○○대학교 ○○○병원(2008. 4. 10.자 소견서)원고는 1994년 입사하여 총 13년간 근무하였고, 2007년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되었으며, 작업내용이나 자세가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될 수 있고(단, 작업에 대한 평가가 원고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므로 실제 작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원고 진술상 요추부에 특이할 만한 과거병력이나 기타 활동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원고의 업무가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병원(2008. 4. 12.자 업무관련성 평가서)요추간판탈출증은 중량물을 인양하거나 취급하는 업무나 허리를 인간공학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유지한채 작업을 하는경우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이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는 내화벽돌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원료를 배합 기계에 투입하고 원료가 기계의 통로를 막을 경우에는 해머작업을 하였고, 기계작동과 기계동작을 관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원고의 업무 중에는 30kg 정도의 원료포대를 들어서 운반하고 기계에 투입하는 등 중량물 작업을 하였고 기계의 통로가 막히면 해머로 두들겨서 통로를 소통시기는 등 요부에 부담이 되는 업무가 전체업무 중 70%이상 되었다고 한다. 원고의 업무 특성상 요부의 부담이 높지않은 기계 동작을 위한 기계관리업무는 전체업무 중30% 정도이었으므로 전체적으로 원고의 업무는 요부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위 업무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가능성 높음(probable) 수준}.(2) 피고 자문의 등(가) 결정기관 자문의MRI 판독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관찰되나,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재해 경위와는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자문의사협의회MRI 판독 결과, 요추부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이 사건 각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내용 및 재해경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본부 자문의요추부 MRI(2006. 7. 26.자, 2007. 11. 20.자 및 같은 달 23.자) 판독 결과, 제2, 3, 4, 5요추 및 제1천추체의 퇴행성 골극 형성 및 제2-3-4-5요추-1천추간 다발성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제2-3-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다발성 추간판팽윤 또는 경도의 추간판탈출 증상을 보이는바, 이는 재해 또는 업무로 인한 발병으로 보기어렵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발병으로 보여, 이 사건 각 상병은 재해 또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3) MRI 및 CT 판독 결과(가) 2006. 7. 26.자 ○○○병원의 MRI 판독지제4-5요추간 미만성 중심성 추간판돌출과 제5요추-1천추간 중심 좌측의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된다.(나) 2007. 6. 6.자 ○○방사선과의 MRI 판독지① 제4-5요추간에 퇴행성 추간판팽윤, 후관절과 황색인대 비후에 기인한 동심성(동축성) 추간판협착증이 관찰된다.② 제5요추-1천추간에 제5요추 신경근의 오른쪽을 압박하는 석회화 퇴행성 추간 판팽윤증이 관찰된다.③ 제2-3요추간 및 제3-4요추간에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된다.(다) 2007. 11. 20.자 ○○○병원의 MRI 판독지제2-3, 3-4요추간 경미한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 중도의 칙추관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미만성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되고, 제3-4요추간 우측, 제4-5요추간 좌즉 제5요추-1천추간 양측의 각 신경공협착증이 관찰된다.(라) 2007. 11. 29.자 ○○○병원의 신경전도검사 결과지오른쪽 하지의 말초신경병증 또는 신경근병증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4) 감정의(○○대학교병원)(가) 원고의 증상① 2006. 7. 26.자 MRI 판독 결과 제4-5요추의 섬유륜의 퇴행성팽윤, 좌측 추간공 협착, 후관절 비후 증상이 관찰되고, 제5요추-1천추간에 양측 추간공의 심한 협착 및 추간 간격의 감소, 후관절의 비후로 인한 척추관협착증의 증상을 보이며, 제2-3요추간과 제3-4요추간에는 경한 척추 관협착증을 보인다.② 2007. 11. 20.자 MRI 판독 결과위 2006. 7. 26.자 MRI 판독 결과와 의미있는 차이는 없다.③ 2007. 6. 6.자 CT 판독 결과제4-5요추간의 척추협착증과 후관절 골극 형성에 의한 후관절 비후, 섬유륜의 팽윤, 추간판내의 공기음영 등이 퇴행성을 시사하는 척추관협착증의 증상을 보이고, 제 5요추-1천추간에는 우측의 추관공 부위의 섬유륜에 의한 심한 골극형성이 관찰되고, 섬유륜의 팽윤, 후관절 비후에 의한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되며, 제2-3요추간과 제3-4요추간에는 경한 척추관협착증을 보인다.(나) 퇴행성 병변의 내용섬유륜의 팽윤, 후관절의 비후, 추간공의 협착, 추체간의 간격 감소, 추간판내의 공기음영은 퇴행성을 시사한다.(다) 증상의 진행 속도2006. 7. 26.자 및 2007. 11. 20.자 각 MRI와 2007. 6. 6.자 CT검사 내용을 비교할 때, 의미있는 차이는 없는 상태이다.(라) 이 사건 각 상병의 인정 여부 및 발병 원인① 원고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추간판의 섬유륜 내의 핵이 섬유륜을 뚫고 탈출하여야 탈출증으로 인정하는데, 원고는 섬유륜의 퇴행성변화에 의한 팽윤으로 판단된다.② 외상에 의한 것인지 노령화에 따른 것인지의 판단은 추간판탈출증이 급성기적증상인 신경근 압박에의한 하지방사통을 유발하고, MRI나 CT의 영상에서 증상을 유발한 신경근 압박을 보이는 부위의 추간판 내의 핵의 탈출이 확인되어질 때 외상에의한 급성기적 탈출로 본다. 전반적인 섬유륜의 팽윤은 노령화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하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3, 5, 6, 7호증, 을 제1, 2, 3,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제8, 9호증, 을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 면, ① 원고가 ○○○○에 입사하여 약13년동안 자재과 및 생산과에서 내화벽돌의 제조업무를 담당하면서, 포대이동 작업, 좁은 공간에서 삽으로 원료를 포대에 담거나 컨베이어벨트 등에 옮기는 작업, 해머로 파이프관을 두드리거나 수송관을 해체·조립 하는 작업, 타격판 등을 교체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이나 허리를 굽히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해 온 사실, ② 원고가 2000년경부터 요통 등의 허리 부위의 질환으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③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관찰되고, 이는 원고 주장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 등(○○○병원, ○○대학교 ○○○병원, ○○○○병원)의 의학적 소견들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④ 원고 주치의(○○○병원)의 2006. 7. 26.자 및 2007. 11. 20.자 MRI 판독지에는 '제4-5 요추간 중도의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 중도의 척추관협착증 및 신경공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미만성 추간판팽윤증 및 신경공협착증'이 관찰된다고 판독하고 있는 한편, 원고 주치의의 2007. 11. 29.자 신경전도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관찰된다.'는 위 소견과 일부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2007. 6. 6.자 ○○방사선과의 MRI 판독지에서도, '제4-5요추간 동심성(동축성) 추간판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퇴행성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된다고 판독하고 있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상이한 점, ⑥ "원고의 제2-3-4-5요추-1천추간 다발성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제2-3-4-5요추 간 및 제5요추-1천추간 다발성 추간판팽윤 또는 경도의 추간판탈출 증상을 보인다." 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⑦ 나아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4-5요추의 섬유륜의 퇴행성팽윤, 좌측 추간공 협착, 후관절 비후 증상이 관찰되고, 제5요추-1천추간에 양측 추간공의 심한 협착 및 추간간격의 감소, 후 관절의 비후로 인한 척추관협착증의 증상이 관찰되는바, 이는 추간판탈출증으로 보기 힘들다."라는 취지의 감정의(○○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추가로 제시되었는바, 이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는 상이한 반면 위 MRI 판독결과 등과 상당 부분 합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러한 '추간판팽윤증'은 '추간판탈출증'과는 달리,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간판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퇴되면서 척추간판의 중심부인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부풀어 오르고 튀어나와 척추골체부의 외연을 넘게되는 현상으로, 10대부터 시작되는 퇴행성 변화로서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는 일종의 노화현상이고 외부적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8592 판결 등 참조), ⑨ 이와 같이 원고에게 섬유륜의 퇴행성 팽윤, 추간공 협착, 후관절 비후, 추간 간격의 감소, 골극 형성, 척추관협착증 등의 퇴행성 증상이 상당한 정도로 확인되는 한편,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신경전도검사에서 원고에게 특별한 이상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등 그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원고가 2000. 1. 10.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것을 비롯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요추부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병력이 나타나는바, 결국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원인, 증상 및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퇴행성질환이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운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살펴본 원고의 작업내용 및 원고 주치의 등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의 존재 및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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