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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처분취소

2008구단24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2급 제12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2005. 7. 18. 마천석 약 30kg을 들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7. 3. 30. 요양을 종결한 후 같은 해 10. 5.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2.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시행 된 상태이나, 위 척추기기고정술은 이미 불승인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장해는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원고의 요통 및 방사통이 남아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결과 양성소견이 있어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결정을 받았지만, 그 후 시행한 위 척추기기고정술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등을 치유하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치료방법이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척추기기 고정술로 인한 장해까지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 또는 그 상위등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치료 경과(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에 2005. 10. 25. 서울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제5요추-제1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부위' 라고 한다)에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나)원고는 2006. 4. 3.경 피고에 대하여 1차 수술 이후에도 원고의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이 지속되고 척추 불안정성 및 추간판 간격의 협소로 이 사건 상병부위에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주치의 소견에 기하여 이 사건 상병부위 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4. 26.경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할 만한 소견이 없다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에 기하여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6. 8. 17.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부위에 전방골 이식술 및 후방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라)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 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 의사(원고 주치의) 원고 요추부의 2006. 4. 3.자 MRI 검사결과상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흉터 또는 약간 남아 있는 추간판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관찰되고, 제4-5요추간 추간판에는 후종인대 파열과 약간의 추간판 돌출이 관찰됨. 원고 통증의 원인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증후군이거나 또는 제 4-5요추간 후종인대 파열 및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요추의 운동 범위를 유지하고 제4-5요추간에 대한 요양승인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에 골유합술과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음. 원고의 증상은 척추기기고정술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았고, 원고의 통증이 척추에서 온다면 제4-5요추의 문제일 것으로 판단됨.(나)○○대학교 ○○병원(진료기록 감정의)1차 수술 이후 촬영된 요추부 MRI 검사결과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 판은 좌측으로 후궁절제술이 시행된 상태로 제거된 추간판 부위와 신경근의 유착 등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고, 우측으로 추간판이 약간 남아 있는 소견임. 원고가 1차 수술 후에도 방사통 등을 호소하였다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때문이거나 또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발생한 유착 등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라고 생각됨. 원고가 추간판 절제술 후 증상의 호전을 보이지 않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상태이므로 적극적인 보존 요법으로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광범위한 감압술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안정성의 해결을 위하여 척추 유합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과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에게 요양종결 당시 요통 및 방사통이 남아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으며 그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상병부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위와 같이 불승인하였다 하더라도, 2차 수술 당시 이 사건 상병부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그에 따른 기능장해 또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2차 수술 시행 당시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 불안정성 등으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척추기기고정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① 원고 주치의 및 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1차 수술 이후에도 지속되는 원고의 하지 방사통 등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1차 수술 후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업무상 재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원고의 제4-5요추간 후종인대 파열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도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상병부위에 대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의 하지 방사통 등의 증상이 지속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2차 수술 당시 시행된 감압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감압술로 인한 척추의 불안정성의 해결을 위한 척추기기고정술 또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감압술 후 신경 유착 또는 재발성 디스크탈출이 있어 광범위한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척추에 불안정성을 유발하게 되므로 고정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는 가능성에 불과할 뿐 실제로 원고의 척추에 불안정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고정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과 관련한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부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상병부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시행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장해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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