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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4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8. 6. 2. 11: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나뭇잎 등을 태우던 중 어지럼증과 구토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검진 받은 결과 소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7. 4. 10. 조리원으로 채용된 이후 하루 12~16시간을 근무하고 혼자서 400인분의 쌀을 씻어 밥을 짓는 등 그 작업량이 과중하여 고혈압이 발병하였으며 2008년 4월경부터는 밥을 짓는 방식이 찌는 방식에서 가스열을 이용하여 밥솥으로 짓는 방식으로 바뀌어 그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21-25kg 정도의 밥솥을 들어 옮기는 등 체력 소모가 급격하게 늘어나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어 원고의 고혈압 증세가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1997. 4. 10. ○○○○○○○○○○○○○○에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직원들의 식사를 위한 조리업무, 배식,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2) 원고의 근무현황을 보면 주 6일근무제로서 일요일 휴무이고, 근무일의 경우 05:30에 쌀을 씻어 밥솥에 안치는 작업을 시작으로 18:30까지 조식, 중식, 석식 준비와 배식을 끝내고, 그 이후부터 21:40까지는 목욕, 휴식하며, 21:40부터 23:00까지 야식준비와 배식, 청소를 함으로써 하루 일과가 끝나고 토요일의 경우 중식까지만 준비한다.(3) 조리작업을 하는 인원은 원고 외에 주방장 1명, 조리원 1명이 더 있으며, 원고는 주방장과 조리원이 출근하기 이전에(주방장과 조리원은 07:00에 출근) 조식, 중식, 석식으로 사용될 총 400인분의 쌀을 씻어 밥솥에 안치는 작업을 끝내고, 그 이후부터 석식까지의 일은 원고를 비롯한 3인이 함께 담당하며, 석식이 끝나는 18:30경 주방장과 다른 조리원은 퇴근하고, 원고는 식당에 있는 방에서 숙식을 하는 관계로 퇴근하는 것은 아니고 목욕과 휴식 후 20인분 정도의 야식준비와 배식을 혼자서 담당하였다.(4) 하루 식사준비량은 평일의 경우 중식 200인분, 석식 160~180인분, 조식 및 야식을 합하여 40인분 정도이고, 토요일의 경우 조식과 중식만을 준비하며, 식기세척은 자동식기세척기로 한다. 원고는 식당에 딸린 방에서 숙식을 하는 결과 조리업무 외에도 가끔 청소 등의 다른 일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휴무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3개월 동안의 업무강도나 업무량은 그 이전과 거의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2년 시행 건강검진에서 혈압 170/100mmHg(기준치 120미만/80미만), 총콜레스테롤 241mg/dL(기준치 229미만)로 검진된 적이 있고, 2007. 10. 20. 시행 건강 검진에서 혈압 137/79mmHg, 총콜레스테롤 244mg/dL로 검진되어 '혈압관리 및 콜레스테롤 관리 요함' 등의 결과가 나왔으며,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고혈압치료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다. 의학적 소견(○○○○○○○병원 감정의)고혈압의 위험인자로는 가족력, 흡연, 당뇨, 지질이상증 등이 있고, 만성적인 과도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항진시켜 고혈압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뇌경색의 발병 원인으로는 뇌동맥의 죽상경화증, 혈전증, 색전증, 저혈압, 적혈구 증가증, 이상단백혈증, 혈소판 증가증 등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혈류의 장해를 나타낼 수 있는 질환이 있고, 위험인자로는 연령,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일과성 뇌허혈 발작 등이 있다. 스트레스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항진으로 유발된 다양한 기전이 다소 뇌경색의 발병에 기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짐작되나 이것이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것으로 구체적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 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 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1)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이나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고혈압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며 그 치료를 받아왔다.(2) 원고가 다소 장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쌀을 씻어 밥솥에 안친 다음 다소 무거운 밥솥을 옮기는 등의 작업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매주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휴무이었고, 식기 세척은 식기 자동세척기로 처리하는 등 일과 시간 중에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특별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원고의 업무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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