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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4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1097,2심-대법원,2010두132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4. 5.자, 2008. 8. 22.자, 2008. 9. 17.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원고가 2006. 5. 11. 07:20경 자택에서 출발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07:40경 대전시 서구 이하생략에서 선행차의 후미를 추돌하여 재해(이하 이 사건 제1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며 '제4-5요추 및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 제4-5요추 및 제5요추 제1천추간척추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제1재해는 사업자가 원고에게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 원고에게 관리ㆍ이용권이 전담되어 있던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추가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유로, 2007. 4. 5.자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2005. 9. 13. 09:40경 출장업무 수행차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가 급차선병경하는 화물차량과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제2재해로 한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제2재해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08. 8. 22.자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2003. 12. 2. 20:00경 충주에서 업무를 마치고 청주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충북 음성군 이하생략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차량의 후미를 추돌 당하여(이하 이 사건 제3재해라 한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제3재해와 이 사건 상병 상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08. 9. 17.자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6. 11. 1.경 주식회사 ○○○○○○○○주식회사(○○○○○○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한 계약자나 피해자의 손해를 사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통사고현장조사, 병원방문, 피해자 면담 등을 위하여 차량운행이 필수적이며 위 회사에서는 원고에게 별도로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에 유류비와 차량 관리비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회사의 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제1재해는 위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제 1, 2, 3 재해로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6. 7. 1. 회사에 입사하여 ○○○○○○에서 대인, 자손사고의 조사, 손해액, 보험금의 사정, 사고피해자의 관리, 계약병원의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회사의 보상담당 직원들은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회사에서는 보상직원들에게 회사차량을 제공하는 대신에 월 350,000원의 유류비를 지급하였다. 한편 보상직원의 업무는 외근업무 비중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에서는 보상직원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거나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면 유료주차 실비전액을 지급하고(2007. 8. 24. 개정된 단체 협약에서 인정되었다), 보상직원에게 1일 교통비 5,000원과 일당 3,000원을 지급하였다.(2) 원고는 2003. 12. 2. 20:00경 충북 음성군 이하생략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 소외1가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어 2003. 12. 2.부터 같은 달 8.까지 ○○○○외과에서 입원하였다.(3) 원고는 2005. 9. 13. 09:40경 대전 대덕구 이하생략 대전 톨게이트 ○○○○○ 앞에서 급차선병경하는 화물차량과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5. 9. 14.부터 2006. 3. 6.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4) 원고는 2006. 5. 11. 07:40경 대전시 서구 이하생략 이하생략에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2006. 5.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통원치료를 다녔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으로 2007. 3. 5.부터 같은 달 17.까지 입원하였다.(5) 의학적 소견(가) ○○병원- 진단명은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추간판탈출증 및 내장증이고, X선 검사, MRI검사, 증상, 진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요추추간판내장증은 기왕의 추간판 변성 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인한 미세 손상으로 인해 자가 면역반응으로 인하여 주위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이 사건 제1, 2, 3 재해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관여도는 50%로 추정된다.(나) ○○○○○○ 자문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나, 제4-5, 5요추-제1천추간 심한 퇴행성 변성이 발견된다. 과거 치료는 염좌에 대한 질환이고 협착증은 기존 퇴행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제1재해와 관련이 없다.-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2003. 및 2005.에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요추염좌는 한시적인 병명이므로 이 사건 제3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 이 사건 제2, 3재해로 인한 요추부 염좌는 급성 재해로 단기간의 한시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1재해로 인한 상병과는 인관관계가 없다.(다) ○○○○○ 정형외과- 이 사건 제3재해와 관련하여 촬영한 MRI 소견에 제4-5요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추간판 흑색변성에 의한 경미한 중심성인 미안성 추간판 팽윤소견 및 외 외상과 연관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소견은 없다. 요추부 제4-5 요추간 추간판 변화는 퇴행성 추간판 병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3재해와 무관한 병변이다.- 이 사건 제1재해와 관련하여 촬영한 MRI 소견에 제4-5요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흑색변성에 의한 경미한 중심성인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흑생변성에 의한 좌측으로 치우친 미만성 추간판 팽윤에 의한 협착증 소견이 있으나 외상과 연관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소견은 발견할 수 없다.- 제4-5요추간 추간판의 변화는 퇴행성 추간판 병변에 해당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변화는 퇴행성 병변에 의한 팽윤 및 협착증에 해당하는 상병이다.- 이 사건 제1재해와 재3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퇴행성 변화 과정에서 초래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ㆍ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ㆍ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제1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회사로부터 매월 차량유류비를 지급받고, 주차장을 제공받거나 이와 같은 정도의 유료주차장 실비를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대부분의 회사 직원이 업무 처리에 차량을 이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가사 원고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하여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이다).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제1, 2, 3재해가 기여하여 발병하였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 2, 3 재해와는 관련이 없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제1, 2, 3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제1, 2, 3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상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든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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