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4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2. 이경 유한회사 ○○○○에 입사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2004. 3. 26.경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경추부 염좌, 양슬부 좌상 및 염좌(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가 2008. 4. 21.경 피고에게 2008. 4. 26.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양연기를 신청하자, 피고는 2008. 5. 2.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으므로, 2008. 4. 25.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원고에게 요통, 저림증, 두통 등의 증상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통하여 호전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갑제5, 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충분한 요양기간을 거쳐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의학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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