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2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328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2은 2006. 7. 3.부터 인천 이하생략 소재 ○○○(사업주 소외1)에서 제품의 상, 하차 작업, 운반 작업 등을 하는 현장로자로 근무하였다. 소외2은 2007. 10. 12. 05:20경 약 25kg 무게의 사료포대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다가 쉬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26. 소외2이 사망일 이전 4월간의 근무현황이 동료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무현황과 비슷하거나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이고, 사망 전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평소 업무를 초과하는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스트레스 등이 유발될 만한 특별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외3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9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3은 2007. 10. 1.부터 1주일동안 주간근로를 하고 휴일 없이 2007. 10. 8.부터 야간근로를 하면서 12일 동안 휴일 없이 12일 동안 근무하던 중 상당한 과로가 누적되었다. 소외3은 2007. 6. 12. 건강검진결과 심장진료요함, 심비대-흉부내과진료요함 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주의사항으로 비만관리, 체중조절, 규칙적 운동, 혈압관리-반복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이라는 소견 및 진단을 받았으나, 사업장에서도 진료를 하라는 권유를 하지 않았다. 소외3은 25kg 무게의 제품을 상차하는 작업 중 평소 질환인 심비대와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소외3이 12일 동안 계속 근로하는 등 과로하는 등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소외3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소외3의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가) 소외3 소속 사업장인 ○○○는 ○○○○ 주식회사의 아웃소싱업체로 제품 쪽 라인을 맡아서 벌크백 작업(1톤 이상의 빈 백을 천정에 있는 슈트에 연결하여 가축용 사료 완제품 등의 제품을 백에 채우는 작업)을 행하고 있으며, 소외3은 벌크백 작업과 제품 적재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제품 적재 작업은 15kg 또는 25kg 무게의 사료 포대를 차량에 적재하기 위한 작업으로 지게차가 제품을 파레트에 떠서 컨베이어벨트 옆에 가져다 놓으면 파레트에서 제품을 끌어내려 컨베이어벨트로 이동시키는 작업과 컨베이어벨트를 통해서 이동된 사료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구분되는데 소외3은 컨베이어벨트 위에 제품을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소외3은 1주일 단위로 주야 교대근무를 하며, ○○○의 근무시간은 주간작업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은 오전 10:30부터 11:00까지, 오후 3:30부터 4:00까지이며, 야간작업시 근무시간은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이며 24:00부터 24:30까지 야식을 먹고 30분 휴식 후 01:00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일이 많은 경우 연장 작업하였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고 토요일은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하였다.(다) 소외3과 동료근로자들의 2007. 7.부터 2007. 10.까지의 시간외 근무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007. 7.2007. 8.2007.9.2007. 10.(재해발생일까지)소외413시간14시간14시간6시간소외513시간9시간11시간5시간소외614시간9시간15시간5시간소외714시간13시간15시간4시간소외89시간13시간18시간5시간소외913시간14시간15시간2시간소외1013시간14시간18시간2시간소외1114시간13시간15시간5시간소외39시간13시간13시간2시간(라) 소외3의 2007. 7.부터 2007. 10.까지의 근무현황은 2007. 7.에는 총 근로일수 25일, 휴일근무일수 2일, 연장·조출일수 3일(9시간), 2007. 8.에는 총 근로일수 26일, 휴일근무일수 2일, 연장·조출일수 4일(13시간), 2007. 9.에는 총 근로일수 22일, 휴일근무일수 1일, 연장·조출일수 5일(13시간), 2007. 10.에는 총 근로일수 11일, 휴일근무일수 1일, 연장·조출일수 2일(2시간)이다. 소외12의 2007. 10.의 근무현황은 2007. 10. 1.부터 2007. 10 6.까지 주간근무(작업시간 08:30부터 17:30까지)를 하였고, 10. 4. 연장근로 1시간, 10. 5. 조출 연장근로 1시간을 하였으며, 2007. 10. 7.(일)휴일공장 라인 청소작업(08:30부터 14:30까지)을, 2007. 10. 8.부터 2007. 10. 12.까지 야간근무(22:00부터 06:00)를 하였다.(2) 소외3의 사망 경위 및 건강 상태(가) 소외3은 2007. 10. 11. 20:35경 출근하여 22:00경부터 ○○공장 5번 사료 인출구에서 타이콘 백 작업(사료를 포대에 담는 작업)을 하다 다음날인 10. 12. 03:30경부터 사료제품 창고로 자리를 옮겨 상차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2007. 10. 12. 05:20경 소외3과 동료근로자 소외10이 25kg 무게의 사료포대를 컨베이어벨트 지대에 올려놓아 상차작업을 하다 잠시 쉴 틈이 생겨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소외3이 무릎을 굽히면서 상체가 뒤로 넘어갔으며 스스로 일어나려 하다 다시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나) 소외3은 2007. 6. 12. 건강검진시 혈압 130/89mmHg, 심전도검사에서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심질환으로 기타흉부질환 신장질환, 비만관리 혈압관리 판정을 받았고, 소견 및 조치사항으로는 '2차 검진 요함, 심장-진료요함, 비만관리-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 혈압관리-반복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 심비대-흉부내과진료요함'의 진단을 받았으나, 2차 검진을 받지 아니하였다,(다) 소외3은 1957년생으로 담배는 피우지 않으며, 주량이 소주 1병 정도로 일주일에 2회 정도 막걸리 1병을 마셨다.(3) 의학적 견해(가) 사체검안서 :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중간 선행사인, 선행사인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은 규명되지 아니하였다.(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① 소외3은 2007. 10. 12. 05:40경에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로 진찰상 사망원인은 알 수 없었다. ② 2007. 6. 12. 건강검진시 소외3은 심장질환에 대한 추가적 검사 및 진료가 필요했으며 금주, 금연, 체중조절을 요하는 건강상태였다. ③ 소외3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병 판단의 애로사항이 있으나 가장 치명적인 상병으로 급성심근경색 가능성 있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 : 소외3의 사인은 미상으로 업무와 관련한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5 내지 8, 10 내지 14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이유로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소외3이 2006. 7. 3.부터 주야간 2교대제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고, 재해 발생 전에도 소외3에게 작업환경의 변화나 긴급한 업무, 흥분·긴장을 유발할 만한 사건 등이 전혀 없었던 점, 소외3이 사망하기 4개월 전부터 사망시까지 동료근로자들에 비하여 근무일수나 연장근로일수가 더 적어 업무량과 업무강도에 변화가 없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소외3은 2007. 6. 12. 건강검진결과 심장진료요함, 심비대-흉부내과진료요함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주의사항으로 비만관리, 체중조절, 규칙적운동, 혈압관리-반복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이라는 소견 및 진단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소외3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3은 기존질환인 심비대 등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따라서 소외3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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