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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24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7922,2심-대법원,2010두16400,3심【주문】1.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2급 제12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4. 3. 30.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좌수근부협착성건막염, 교감신경이영양증, 좌측 천요골신경 신경종(또는 손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12.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치료를 종결한 후 원고는 2007. 1.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1. 10. 원고의 현존 장해 상태가 '강력파악 : 우-62, 좌-23, 정밀파악 : 우-18.5, 좌-6.5로 좌수부 파악력이 1/2이상 감소된 상태'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 3항, [별표 2] 에 따라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보아 준용 제12급 제12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2번의 수술과 3년 이상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좌측 손을 사용할 수 없고, 좌측수부 수장족의 완전감각손실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며 이는 좌측파악력이 정상에 비해 1/2이하로 감소되어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위 [별표 2] 중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장해상태는 강력파악 : 우-62, 좌-23, 정밀파악 : 우-18.5, 좌-6.5로 좌수부 파악력이 1/2이상 감소된 상태'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요골신경 신경종의 신경박리술 후 상태로 요골신경의 손상으로 파악력이 제한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신경손상으로 인한 부상에 해당하여 신경계통의 장해등급항목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기준 중 신경계통의 장해등급항목에는 원고의 위 장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항목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산재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별표 2] 신체장해등급기준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한쪽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제9급제 10호)보다는 낫고,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2급 제9호)보다는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10급 제8호를 준용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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