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4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선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6. 28. 생략 선박(C.F.D, 해상크레인도크)에서 펌프실 조사를 마치고 외부갑판으로 나오던 중 미끄러지면서 머리 좌측 부분이 맨홀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25.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인정되어 '경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이전 경추통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MRI 상에서 골성 변화 동반된 추간판 탈출 소견 보여 퇴행성 변화에 의한 탈출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들의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06. 7.부터 2006. 10.까지 위 선박과 유사한 선박에서 보강수리공사의 감독을 하면서 선체내부 철구조물에 목이나 어깨 등에 접촉에 의한 충격을 많이 받았고, 2006. 12.부터 위 선박에서 보강수리공사의 감독을 하면서 역시 위와 같은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도중 받은 찾은 충격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 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1992. 10. 1.부터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선단장으로서 선박의 실질적 운항 및 가동, 수리 점검 및 계획 수립, 선원 인사, 엔진 등 수리 전 점검 및 견적서 검토, 선박의 운항 전 사전 점검, 수리 등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08:3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고, 휴일근무나 야간근무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하지 않았으며, 부산 이하생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나, 선박 현장에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원고의 작업 자세는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도 없다.(다) 원고는 2006. 11.경부터 부산 이하생략 소재 부두에 정박된 위 선박에서 위 선박에 대한 보강수리공사를 관리감독하였고, 2007. 4. 3.경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중공업 안벽으로 예인된 위 선박에서 다시 보강수리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 위 선박은 2007. 6. 20.경부터 온산항에서 작업에 투입되었다.(라)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007. 6. 28. 위 선박에서 펌프실 조사를 마치고 외부갑판으로 나오기 위하여 왼쪽 다리를 먼저 맨홀을 통하여 외부갑판에 딛고 머리를 외부로 내밀려고 하던 중 좌측 어깨가 절반 정도 나가있는 상태에서 왼쪽 발이 미끄러지면서 머리 상단 좌측 부위가 맨홀 모서리에 부딪히게 된 것이었고, 당시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다.(마) 그 후 원고는 2007. 7. 3.부터 2007. 7. 14.까지 ○○○ 신경외과에서 '이두근 근염, 경추통, 경부염좌'로, 2007. 7. 16.부터 2007. 8. 11.까지 ○○한의원에서 '경항 및 견중통'으로, 2007. 7. 18. ○○○의원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막염(어깨)'으로, 2007. 8. 7. ○○의원에서 '경추통'으로, 2007. 8. 7.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경추골 원판 장애로 각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7. 8. 12.부터 지압원 등에서 지압을 받은 후 2007. 9. 28. ○○○○병원에 가서 그 무렵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바) 한편, 원고는 2007. 5. 2.부터 2007. 6. 기까지 사이에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경추통'으로 진료받은 바 있다.(사)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직원과의 문답에서, 사고당시 목 부위에 느낀 통증의 형태 및 정도에 관하여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머리를 부딪혔고, 직후에는 머리가 띵하고 목 부위가 뜨끔한 느낌이 들었으나 특별한 통증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근육이 뭉친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답변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소외1)2007. 6. 28. 선박내 사고로 목 부위를 부딪히면서 개인병원에서 치료해오다 호전 없어 외래로 방문하여 경추부 MRI 촬영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다.향후 통원에 의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요한다.(나) 피조 지사 자문의들재해경위 경미하고 MRI 상에서 골성 변화가 동반된 추간판 탈출 소견이 보여 퇴행성변화에 의한 탈출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MRI 상 제5-6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경성 추간판 탈출이 관찰된다. 이는 재해나 작업력과는 무관하고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이다.2) 자문의 2.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MRI 상 제5-6경추간에 퇴행성 음영의 추간판 소견 및 골극을 동반한 경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되나 뚜렷한 급성병변 및 외상으로 인한 혈종, 골절 및 인대파열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위 질환을 유발시키기에 재해력이 미흡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본인의 자연경과적 척추질환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1, 7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경추 부위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그 작업 자세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를 경추 부위에 무리를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 비로소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머리 상단 부분이 맨홀 모서리에 부딪힌 것이며, 이 사건 상병을 연성 추간판탈출로 보는 의학적 소견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 부위에 작용한 외력이 급성으로 추간판 탈출을 야기할 정도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목 부위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데에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이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52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등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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