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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5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7. 3.10. 14:00경 업무를 수행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뇌경색, 좌측 중뇌동맥부 및 중증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3.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아스팔트 재료 및 작업용 쇄석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통 상 07:00부터 18:00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일요일만 휴무를 하는데, 정비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출근을 하여야 했다. 정비일이 없는 경우에도 0.5평 정도 되는 쇄석기 운전실 에서 모니터로 쇄석기 이상 유무를 관찰하는데 작업장의 특성상 돌가루가 많이 날려 열어 환기를 시킬 수도 없다. 또한 2005년 말부터 정리해고로 인한 고용불안에시달렸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장기간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병인 고혈 압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5 내지 8, 10,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쇄석기 운전실에 소음이 심하고 작업장에 먼지가 많이 날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증거만으로는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장기간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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