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50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3371,2심-대법원,2012두14040,3심【주문】1. 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7. 7. 1. 레미콘제조판매업체인 ○○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2007. 10. 13. 06:00경 창원 소재 공사현장에서 레미콘차량의 세멘트몰탈(세멘트, 모래 등의 배합물) 배출작업을 위하여 레미콘차량에 올라갔다가 3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08. 2. 25. ○○○병원에서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아 2008. 4. 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요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다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이나 2007. 10. 13. 재해이후 2008. 2.까지 신청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고 정상적인 작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아 재해와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3m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와 어깨 부분을 부딪쳤는데, 당시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증세가 심하여 병원에서 뇌검사를 받은 다음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목과 어깨가 걸리는 등의 통증이 있었으나, 머리가 더 심하게 아프다 보니 머리를 치료하는 데에만 몰두한 채 어깨와 목은 치료를 소홀히 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이 더욱 심하게 아프고 심지어 팔까지 저리는 등의 증상이 느껴져 2008. 2. 25.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5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사고 및 치료경위 등(가) 원고는 2007. 10. 13. 06:00경 창원 소재 공사현장에서 레미콘차량의 세멘트몰탈 배출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배출이 중단되자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약 3m 높이에 있는 레미콘차량의 호퍼(세멘트몰탈의 투입 및 배출구)로 올랐다가 레미콘차량에 설치된 계단의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위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었는데, 1차로 지상에서 약 1.3m 높이에 있는 레미콘차량의 뒷바퀴 덮개에 머리와 좌측 어깨 부위를 부딪친 다음, 다시 떨어지면서 2차로 지면에 머리와 어깨 부위를 부딪쳤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틀 지난 2007. 10. 15.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좌상 두피부, 뇌진탕'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소외 회사에 계속 근무하다가 2008. 1.경 그만두었다.(라) 원고는 2008. 2. 25. 경부동통 및 좌측상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부터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3. 24. 경추 제6-7번의 전방수핵 제거술 및 유합술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4. 19. 퇴원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갑 제2호증의 1 ○○○병원 의사 소외1 소견서)-병명은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2008. 2. 25. 경부동통 및 좌측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최초 내원-진단근거는 좌측상지 방사통이 있고 일치하는 부위로 근전도상 신경근 병증 확인, MRI상 좌측으로 돌출된 추간판탈출증-환자(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진술에 의하면 2007. 10. 작업 중 3m 높이에서 뒤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고 목에 충격이 오면서 좌측 어깨 및 팔에 통증이 있었음. 2007. 10.부터 점차 증상이 심해지며 구체적인 방사통의 형태로 발전함.-기왕증은 확인된 바 없음.-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퇴행성 변화없이 추간판탈출증이 생긴 것은 이 사건 사고의 외상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원고의 진료기록감정신청서에 첨부된 의사지시기록지 참조).(나)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①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환자의 재해경위는 인정됨. MRI상 상병상태는 또한 확인됨. 그러나 환자의 경우 재해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 병원을 방문하였고, 경부동통과 상지의 방사통이 수술을 요할 정도였다면 사고 이후 그 증상이 바로 나타나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을 것으로 사료됨. 상병 상태와 재해와의 관련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② ○○대학교 ○○백병원 정형외과 소외3MRI 및 군전도검사상 C6-7좌측 추간판탈출증 신경근 압박소견 확인됨. 수상 이후 2008. 2.까지 상병명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고 정상적인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2007. 10. 13.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다) 법원의 감정의 소견①○○대학교부속 ○○백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4(신체감정촉탁결과)-원고의 2007. 10. 13.자 부상의 부위 및 정도 :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두피좌상'과 '뇌진탕'으로 하루 통원치료하였다고 하고, 척추(경추부)에 관한 내용은 없음. 따라서 2007. 10. 13.자 부상은 경도의 두부 타박상으로 추정됨.-부상 후 현재까지의 치료내용과 경과 : 2007. 11. 이후 경부통 및 좌상지 방사통이 심해져서 2008. 3. 25. ○○○병원에서 제6-7경추부·전방수핵 제거술 및 유합술, 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음.-현재의 자각적 증상의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과 정도 : 후경부통과 상지 방사통, 저린감을 호소함.-현재의 타각적 증상의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과 정도 : 경추부 운동장애 외에 특이한 타각적 소견은 없음.-현재의 병적 증상이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알 수 없음. 단, 추간판 탈출은 단일 외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드묾.-위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 및 정도 : 수상 후 증상의 발현 시점으로 추정하는 수밖에 없으나, 증상 발현 시점도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기왕증의 정도를 측정하기도 어려움.② ○○○○협회(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07. 10. 15. ○○○○○정형외과의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머리 부분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으나, 뒷통수 부위의 두통과 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당일 오후부터 구역질 및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우측 뒷통수 부위에 종창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음.-○○○병원에서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이전에는 전혀 증상이 없었고, 작년 10월 초에 작업 중 3m 높이에서 떨어지면 머리와 목 부분을 부딪친 이후, 어깨 부위와 팔이 무겁고 아팠으며 이후 호전되지 않고 점차 방사통이 형태로 발전되었다는 기록과 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상기 외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록되어 있음.-원고에게 나타난 이 사건 상병이 2007. 10. 13.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병원의 의무기록지를 참고하면 추간판이나 추체에 퇴행성 변화없이 추간판탈출증이 생긴 것이라면 외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일반적으로 사람이 높은 곳에서 추락하면서 다른 물체에 머리와 어깨 부분을 부딪쳤을 경우 경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개의 경우 어느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에 외상이 가해져 악회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추간판이나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없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경우는 외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99두10360 판결 참조).(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3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머리 부위를 부딪쳐 목 부위에도 상당한 충격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사고 이틀 후 ○○○○○정형외과에 내원하여서도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점, ③ 원고는 사고 후 약 4개월이 지나 처음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전혀 증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머리와 목 부분을 부딪친 이후, 어깨 부위와 팔이 무겁고 아팠으며 이후 호전되지 않고 점차 방사통 형태로 발전하였다고 호소한 점, ④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단일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문 질병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증상의 발현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 기왕증의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기는 하나,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대개 기존질환이 외상이 가해져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추간판이나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없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경우는 외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9세로 비교적 젊은 연령에 속하고,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⑥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까지 기간 동안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만한 다른 사고나 개인적인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바로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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