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25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20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원고의 부(夫) 소외1는 ○○특수금속에 근무하던 2007. 8. 16. 09:50경 주물 형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같은 날 12:48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11.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소외1에게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고,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11. 14. 원고의 위 청구를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는 분진과 고열에 노출된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였고, 8월 초 여름 휴가가 끝난 후 휴가 중 밀린 업무 때문에 매일 최소 1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는 것은 물론 주소지인 대구 서구에서 근무지인 김천시까지 출퇴근하느라 늘 과로에 시달린 끝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의 작업 내용과 그 형태(가) 소외1(1951. 1. 16.생)는 주물 관련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하였는데, 무릎 관절염으로 8개월 정도 요양을 하다가 2007. 6. 20. ○○특수금속에 주물 조형공으로 입사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목재로 윤곽을 짜고 주물사를 포함한 조형제(造型劑)를 목재틀에 바른 후 이를 건조시켜 주물 거푸집을 만드는 일을 한다. 주물 거푸집에 쇳물을 주입하는 작업은 주로 ○○특수금속의 대표 소외2이나 소외3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소외1가 이를 하기도 한다. 재료를 전기로에 녹이는 작업은 12:30부터 13:00 경 사이에 전기로가 가동되는 동안 하며, 그때의 작업장 온도는 33℃ 내지 35℃에 이른다.(나) ○○특수금속의 근무시간은 월·화·목·금요일은 08:30부터 19:00까지이고, 수·토요일은 08:30부터 17:00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2:30까지, 참시간은 16:00부터 16:30까지 주어지는데, 토요일 중 2주, 4주째와 일요일은 휴무한다.(다) 소외1는 주소지에서 나와 평리사거리까지 도보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는 통근차를 이용하여 근무지인 김천시로 출퇴근하는데, 2007. 8. 2.부터 같은 달 5.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왔고, 2007. 8. 6.부터 재해 발생 전인 2007. 8. 15.까지 10일 사이에 8. 11., 8. 12. 8. 15. 3일간 휴무를 하고, 8. 6., 8. 7., 8. 10., 8. 13., 8. 14. 5일간 30분 정도씩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나머지 2일간은 정상근무를 하였다.(2) 소외1의 병력과 생활 습관, 재해 경위(가) 소외1는 재해 발생 3년전 ○○○○○병원에 흉통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여 협심증에 대한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한약을 먹고 자가치료를 하는 외 다른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다가, 2007. 6. 19., 같은 해 8. 16. 두 차례에 걸쳐서 상세불명의 흉통을 이유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004. 11. 17. 건강검진결과 원고는 신장 169㎝, 체중 69㎏으로서 위험체중의 판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 받지는 않았다.(나) 원고는 하루 10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지 않는데, 2007. 8. 16. ○○특수금속에 출근하여 09:50경 주물조형에 도형제를 바르는 작업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흉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같은 날 12:48경 사망하였다. 소외1의 주치의는 소외1의 직접사인을 심장정지, 선행사인을 급성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을 심성쇼크로 판단하였다.(3) 의학적 소견 - 피고 자문의· 소외1의 작업환경은 분진과 고열에 노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09:50경은 온열부담이 없는 시간이고, 연장근로 또한 시간적으로 많지 않으며, 전날 휴무한 것을 고려하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입사 전날 및 입사 후에 흉통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경화에 따른 산소공급의 감소와 중단에서 오는 심근 허혈성 질환으로서 그 원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알려져 있다. 업무상의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심근경색의 발병에 이르는 자연경과를 급격히 단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소외1의 심근경색원인으로 흡연, 남성, 연령(56세) 등을 들 수 있고, 수행업무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명백치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2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원고가 업무수행 중에 이 사건 재해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재해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작업환경이 다소 열악해 보이기는 하지만, 분진 등의 작업환경이 심근경색을 유발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업무는 그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으며, 원고는 20년 이상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여 통상적인 업무처리에 매우 익숙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다소간의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과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3년 전에 이미 의사로부터 흉통에 따른 협심증의 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였는데, 심근경색의 가능성에 대한 유력한 전조증상인 흉통을 무시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질병이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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