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256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2092,2심-대법원,2009두21895,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은 기름 짜는 기계 제조업체인 '○○○○○'(사업주 : 소외2)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2. 25. 17:00경 위 업체에서 시공하는 정읍시 소재 주식회사 ○○○○ ○○공장 내 옥수수 유정제 설비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퇴근하여 동료 근로자들 및 애인 소외3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소외3과 함께 위 업체의 지정 숙소인 ○○시 이하생략 소재 ○○○○○ 여관 307호에 투숙한 후 23:00경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여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 00:30경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2007. 12. 28.자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란에 '청장년급사증후군(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4.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은 2007. 10. 30.부터 2007. 12. 25.까지 통상의 정상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바뀐 사실이 없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과중부하를 인정하기 어렵고,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해왔으며, 자문의들이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업무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는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평소 밝혀지지 않은 망인의 어떠한 질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할 뿐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 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여 특수 용접인 아르곤 용접을 하면서 유해성이 심한 아르곤 가스 등이 배출되어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호흡을 통해 신체에 흡입되어 작업을 마치고 나면 머리가 어지럽고 호흡이 곤란한 현상을 겪어 왔고,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나 1달에 7~10일정도 21: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그리고, 망인은 2007. 9. 말경부터는 부장, 소외4 등 6명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공정기간 내에 작업을 마치기 위해 일요일에 휴무를 하지못하였고, 2006. 12. 초순경에는 망인, 부장, 소외4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복귀하여 업무량이 늘었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근무하면서 공포감을 느꼈고,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고급기술자임에도 그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보조공들이나 하는 심부름, 연장정리 등의 일까지 하여 상당한 불만이 쌓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특히 사망 전날인 2007. 12. 25.에는 약 10m 높이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할 뻔한 일을 당하여 순간적으로 공포감에 쌓이는 충격을 받았다.또한, 망인이 부산에서 근무할 때는 아르곤 용접 근로자 1명과 함께 실내에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에서는 실외에서 혼자 근무를 하여 업무가 가중되었고, 망인은 2007. 11. 8.경 고층에서 작업 중 갑작스러운 어깨 통증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그자리에서 쓰러져 인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으나 현장소장은 망인에게 아무런 배려를 해주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다.한편, 망인은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별다른 질병이 없었으며, 주량은 소주 반 병정도이나 술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평소에 잘 마시지 않았고, 하루 반 갑 정도 흡연을 하였을 뿐이다.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2007. 5. 2. 부산 이하생략 소재 위 업체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입사 전인 2006. 3. 17.부터 2006. 12. 30.까지 위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로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가 원칙이었고, 한 달에 2번 정도 휴무하였으며, 임금은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120,000원으로 계산하여 월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사업주 소외2으로부터 매월 1차례 통장으로 지급받았다.(다) 망인은 2007. 10. 30.부터 사망하기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옥수수유 정제기계 설치를 위한 배관용접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망인이 작업한 곳은 정제기계를 둘러싼 5층의 철구조물인데, 이는 H빔으로 이루 어져있고, 배관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각 층은 사면의 바깥으로 가로 3m, 세로 1.2m 정도의 발판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발판에는 3단으로 된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망인은 주로 위 발판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2007. 12. 24. 및 12. 25. 양일간은 카고 트레인 끝부분에 달린 1인승 작업대 일명 바가지차를 타고 작업을 하였다. 위 바가지차는 가슴 높이 정도 되고, 오르내릴 때 흔들림이 발생하지만 용접 작업시에는 고정되어 움직이지 아니한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부산 소재 ○○공장 및 ○○공장에서 둥근 철판용기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실내작업이 30%, 실외작업이 70%정도 되었다.(라)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도 08: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위 업체의 출근표에 의하면,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망인은 2007. 9.에는 휴무일인 16., 24., 25., 26., 30.을 제외한 나머지 25일, 2007. 10.에는 휴무일인 15., 21.을 제외하고, 2.5시간씩 연장근무 3일 및 0.5일 근무 1일을 포함한 29.5일, 2008. 11.에는 휴무일인 4., 18., 25.을 제외하고, 0.5일 근무 1일을 포함한 26.5일, 2008. 12.에는 휴무일인 2., 9., 10., 11., 16., 19.을 제외하고, 0.5일 근무 1일을 포함한 18.5일 각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마) 망인의 통장에 기재된 2007. 9. 이후의 임금 내역은, 망인은 소외2으로부터 2007. 9. 10. 3,186,080원, 2007. 9. 22. 1,200,000원, 2007. 10. 10. 1,810,870원, 2007. 11. 12. 3,530,870원, 2007. 12. 11. 2,992,580원을 각 입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망인을 비롯한 위 업체의 근로자는 위 업체가 구해준 숙소인 ○○시 이하생략 소재 ○○○○○ 여관 302호에서 거주하였다. 위 숙소에서 이 사건 현장까지는 자동차로 약 10분거리이다.(사) 망인은 주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간혹 철판운반이나 청소작업을 하였으나 중량물 취급업무나 잡일은 잡부인 소외4 등이 수행하였다. 망인의 용접 업무에서 아르곤 용접은 70%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일반 아크용접과 이산화탄소 용접이다.아르곤 용접이 다른 용접에 비하여 불쾌한 냄새가 더 나는 편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1976. 11. 27.생으로 사망 당시 31세 남짓이었고, 키 172cm, 몸무게 70kg의 체격이었으며, 매일 소주 반 병정도의 음주 및 매일 담배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06. 9. 15.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으로 치료받았고, 2007. 11. 8. ○○한의원에서 '견갑통'으로 치료받은 외에는 별다른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 위 한의원에서는 망인에게 침 시술을 하였을 뿐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지는 아니하였다.(다) 망인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소외3과 결혼을 전제로 3년가량 교제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에서의 작업 관계로 정읍시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2007. 10. 30.경부터는 거의 매주 소외3을 만났다. 주로 소외3이 정읍시로 찾아가는 편이었고, 소외3이 오게 되면, 망인은 위 여관의 다른 방을 따로 얻어 소외3과 함께 투숙하였다. 2007. 12. 24.에도 소외3은 위 여관에 오게 되어 망인은 307호를 얻었다.(라) 망인은 2007. 12. 25. 15:00경 작업을 마치고, 현장정리를 한 후 17:00경 소외3, 위 업체의 부장 소외8, 동료 근로자 소외4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18:00경 망인은 소외3과 함께 위 307호로 가서 성관계를 한 후 20:00경 잡이 들었는데 23:00경 호흡곤란증세가 발생하여 소외3이 119 신고를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마) ○○의원 부검의는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이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검안의 소외5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모두 미상이다.(나) 법의의원 검안의 소외6, 사망진단서 교부의 소외7직접사인은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 된다.(다) 피고 자문의 자문의1)자문의 1. :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사망 전 업무내용을 검토한 바 과로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작업내용이 아니므로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2) 자문의 2.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나, 사망 전 특별한 업무량 증가가 없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사료된다.3) 자문의 3. : 사망 전 업무내용을 검토한 바,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만한 소견을 발견할 수 없고, 부검 소견에서도 사망원인이 미상이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한달에 2일가량 휴무하기는 하였으나 근무일의 대부분은 대부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용접기술자로서 주로 용접업무를 수행하여 망인의 업무를 과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 전 휴무일은 2007. 9.에는 5일, 2007. 10.에는 2일, 2007. 11.에는 3일이었으나 2007. 12.에는 6일을 휴무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들은 위 업체에서 작성한 출근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출근표 상의 근무일수에 망인의 일당을 곱한 금액이 망인이 지급받은 임금 내역과 대동소이한 것(① 2007. 9.의 경우 25일×120,000원 = 3,000,000원 ≒ 3,010,870원(=2007. 9. 22. 입금받은 1,200,000원 + 2007. 10. 10. 입금받은 1,810,870원), ② 2007. 10.의 경우 29.5일 × 120,000원 = 3,540,000원 ≒ 2007. 11. 12. 입금받은 3,530,870원,③ 2007. 11.의 경우 26.5일 × 120,000원 = 3,180,000원 ≒ 2007. 12. 11. 입금받은 2,992,580원}으로 보아 위 출근표의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실외 작업을 하였으나 평상시와 같은 시간을 근무하였고, 작업 환경도 충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 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르곤 가스 흡입이 급사의 원인이 된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은 매일 음주 및 흡연을 하였던 점,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 하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였다거나 과로·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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