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5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3288,2심-대법원,2011두2440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 . 1. 15. 화성시 소재 ○○○○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7 . 9. 27. 자동차 내부의 금형 작업을 하는 도중 15kg 정도의 코아를 들어 올리다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2008. 4. 2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 2008. 5. 15. 원고에 대하여, "제4-5요추간 팽륜성 추간판 후방전위 보이고, 제5요추-제11천추간 경한 추간판의 후중심성 돌출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퇴행성 변성증 동반하여 급성소견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하고, 재해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다(피고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적법 여부2. 이 사건 처분가. 원고의 주장2007. 9. 27. 자동차 내부의 금형 작업을 하는 도중 15kg 정도의 코아를 들어 올리다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이 사건 사고 이후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져 2008. 4경 ○○○○병원에서 유합수술을 받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및 섬유륜파열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 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① 원고는 2005. 3. 13. ○○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 2007. 7. 10. ○○○병원에서 “명시된 추간판 전위, 상세불명의 척추병증-요추골 부분" 으로 진료를 받기까지 약 14회 가량 허리 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②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7. 10. 8. ○○○병원에서 “척추증-요추골 부분” 등으로 진료를 받고, 2008. 3. 4. 다시 ○○○병원에서 “척추증-요추골 부분”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③ 그 후 원고는 2008. 3. 19.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였고, 2008. 3. 27. ○○○○병원에서 추간판 조영술을 시술받았으며, 2008. 4. 24.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유합수술을 받았다.(2)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및 섬유륜파열로 본원 진단받은 자로 회사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다 생긴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장기간 보존치료 하였으나 증상의 개선이 없으며 상병부 시행한 MRI 및 추간판 조영술상 통증 유발 양성 소견 보여 상병부수술적 가료(유합술)를 시행한 환자이다.(나) 피고 자문의① 2008. 3. 19.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팽륜성 추간판 후방전위 보이나 급성 탈출 소견 분명치 않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 경한 추간판의 후중심성 돌출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퇴행성 변성증 동반하여 급성 소견 분명치 않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상기 병증이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되었다 보기 힘들며 재해 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 가능하다고 사료된다.② MRI 소견상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변성을 동반한 협착소견으로 타당하지 않다. 염좌로 변경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병원① 수술전 요추의 일반촬영사진에서 제4-5요추 간격이 약간 감소하여 있으며, MRI에서는 제4-5요추와 제5요추-제1천추에 추간판 변성(섬유화)과 함께 중심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인다. 추간판 변성은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뿐만 아니라 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으므로, 추간판 변성과 외상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② 제5요추가 제1천추에 비하여 약간 후방 전위되어 있다.③ 제5요추와 제1천추의 추단판에 Tl강조영상에 저음영을 보이고 T2강조영상에서 고음영을 보이는 병변이 관찰되는데, 이 병변이 부종에 의한 것인지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에 동반 추단판의 변화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니(추단판의 부종의 존재는 병변의 급성 또는 아급성 상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소견으로 만일 이 병변이 부종에 의한 것이라면 추간판탈출증과 척추후방전위가 외상과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6개월 전에 발생한 외상임을 고려하면 추단판의 변화는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와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④외상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이 의심되는 경우 가장 좋은 객관적 진단방법은 외상 직후의 MRI를 외상 전의 MRI와 비교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외상 전의 MRI 가 없고 외상 후 MRI도 외상 후 6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촬영한 것이어서 MRI로 외상 당시의 정확한 척추 상태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어진 MRI로 외상과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악하기는 매우 어렵다.⑤ 제4-5 요추와 제5요추-제1천추간 추체 간격이 약간 감소하여 있으며 이 부위의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와 중심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인다.⑥ 원고 경우 MRI에서 제4-5요추와 제5요추-제1천추 사이의 추간판이 심한 변성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⑦ 원고 경우 제4-5요추와 제5요추-제1천추 사이의 추간판에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존재한다. 이러한 다발성 추간판 변성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흔히 동반되어 나타나지만, 추간판탈출이나 척추전위 등과 동반되어 인접한 척추에도 다발성 퇴행성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⑧ 영상의학 전문의인 감정의는 외상 후 6개월이 지난 후 촬영한 영상의학검사들만으로는 근로 작업에 의한 외상과 추간판탈출 및 요추후방전위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이 법원의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다소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MRI 검사결과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사이의 주변 인대에 급성손상 내지 파열 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② 원고의 경우 2005. 3. 13.경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7. 7. 10. ○○○병원에서 “명시된 추간판 전위, 상세불명의 척추병증-요추골 부분" 등으로 진료를 받기까지 14회가량 허리 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는바, 위와 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14회 정도 의료 기관에서 허리 부위의 질환 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7. 7. 10.경에는 ○○○병원에서 “추간판 전위“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점, ③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7. 10. 8.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고 그 후 약 5개월이 지난 2008. 3. 4. 다시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까지 허리 부위의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충격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이 사건 상병으로 급격히 악화될 정도의 강한 충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경우 제4-5요추와 제5요추-제1천추 사이의 추체 간격이 감소해 있고, 추간판에 심한 변성이 보이는 등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존재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제5요추와 제1천추의 추단판에 T1강조영상에 저음영을 보이고 T2강조영상에서 고음영을 보이는 병변이 관찰되는데, 이 병변이 부종에 의한 것이지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에 동반된 추단판의 변화인지 확실치 않으나 6개월 전에 발생한 외상임을 고려하면 위 추단판의 변화는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와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⑥ 피고 자문의에 의하면 2008. 3. 19.자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팽륜성 추간판 후방전위 보이나 급성 탈출 소견분명치 않으며, 5요추-제1천추간 경한 추간판의 후중심성 돌출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퇴행성 변성증 동반하여 급성 소견 분명치 않은 점, ⑦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 [별표1]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서도 방사성학적 소견상 척추체전방전위증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초래된 요통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에 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구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1]의 '7. 요통 나.항'에 해당하 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고, 위 나.항 단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초래된 요통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256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