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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25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3. 1.경부터 2000. 8. 31.경까지 ○○○○○○○○○에서, 2002. 7. 19.경부터 2007. 5. 31.경까지 ○○○○ 주식회사의 ○○터미널사업소, 위 회사 ○○지점의 보급소○○에서 각 주차관리 및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7. 5. 30. 피고에게 ○○○병원에서 우측 귀 98dB, 좌측 귀 88dB의 '양측성 청각 장애 및 난청'을 진단 받았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의 장해보상 인정기준은 '연속음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인데, 원고의 작업장의 소음노출정도가 85dB 미만으로 위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 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매일 12시간가량을 500~600대 가량의 트레일러 차량 통행, 컨테이너 상·하차 작업 등으로 소음 노출이 심한 작업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작업환경 등(가) 원고는 1990. 3. 1.경부터 2000. 8. 31.경까지 ○○○○ 주식회사 내지 주식회사 ○○○○ 소속으로 ○○○○○○○○○에서 주차관리 및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02. 7. 19.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4. 11. 20.경까지 위 회사가 관리 하던 부산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터미널사업소에서 주차관리 및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2007. 5. 31.경까지 부산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 지점 보급소○○에서 주차관리 및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가량이었다.(나) 원고는 위 ○○○○○사업소에서는 감만 부두의 운영건물 1층 경비실 및 철도 건널목 옆 경비실에서 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위 감만 부두에서는 방문객 차량 주차 및 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철도 건널목에서는 철도건널목 관리 및 시설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위 보급소CY에서는 정문 출입구 옆 경비실에서 근무하면 서 방문객 차량 주차 및 출입, 시설경비업무를 담당하였고, 출입구가 혼잡할 때는 차량 유도 업무도 하였다. 한편 위 ○○○○○사업소나 보급소CY에는 컨테이너 상 하차 및 트레일러 근접 통제 유도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따로 두지는 않았고, 필요시 ○○○○ 주식회사의 직원이 직접 작업을 하였다. 위 보급소CY의 하루 평균 트레일러 차량 출입 횟수는 24시간 기준으로 약 180~200회 정도 된다. 위 철도 구간에서의 기차 통행 횟수는 24시간 기준으로 평균 20회 정도이고, 도심 구간이라 기차의 속도는 느린 편이다.(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2007. 10. 16. 09:17경부터 16:25경까지 위 ○○○○○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주차 및 경비 작업자의 소음노출수준은 1일 8시간 작업하는 동안 77.8 ~ 83.3dB(A)로 측정되었다. 위 77.8dB는 원고의 동료근로자 금기화의 작업위치에서 측정된 수치이고, 위 83.3dB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트레 일러 차량의 통행 및 컨테이너 상하자 작업이 빈번한 실외 지점에서 측정된 수치이다.(라) 원고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이 2001. 11. 15. 발행한 복지카드에는 '청각장애 4급'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한편, 2000. 1. 1.부터 2007. 5.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가 관리 하던 ○○○○ 주식회사의 위 작업장에서 원고 외에 청력 이상이 있는 경비원은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 이비인후과 이하생략- 원고의 상병은 '양측성 감각 신경성 난청'이다. 원고는 2007. 5. 22. 본원에서 검사한 순음 청력 검사상 기도청력은 우측 97dB, 좌측 87dB로 확인되었다. 오랫 동안 소음작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2007. 5. 26.자 소견서).- 원고의 상병은 '상세불명의 난청'이다. 원고는 2007. 5. 17. 양측 귀의 청력 저하를 주소로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 최초 내원하여 2008. 2. 12. 및 2. 18. 실시한 청성뇌간 반응 검사 상 양측 청력 모두 60dB을 보인다(2008. 6. 23.자 소견서).2) ○○○○○○○○의원 소외2 (2008. 1. 31.자 소견서) 원고의 상병은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및 양측 이명'이다. 원고는 소음환경에서 오랫동안 근무 중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청력장에 및 이명을 호소하고 2004. 5. 14. 초진 내원한바 청력검사 상 우측 75dB, 좌측 70dB의 난청 소견을 보였다. 그 후 2004. 12. 22.까지 간헐적으로 통원치료관찰을 한 병력이 있다.3) ○○○○○병원 소외1 (2009. 2. 19.자 소견서) 원고의 상병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원고는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양측 난청을 주소로 2006. 이비인후과 외래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이루 및 천공이 없는 상태이다. 2006. 2. 23. 시행한 순음 청력 검사상 청력 역치는 좌측 68dB, 우측 77dB이다(6분법). 2009. 2. 시행한 청성뇌간 유발 반응 검사상 좌측은 60dB nHL, 우측은 70dB nHL에서 반응을 보인다.(나) 피고 자문의원고의 표준순음청력은 2006. 11. 9. 건강검진에서 정상으로 나타났고, 2007. 검진에서의 청력검사에서 우측 97dB, 좌측 87dB의 소견을 보인다. 이는 거의 청력을 잃은 정도의 소견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한 치료를 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객관적 검사인 뇌간유발전위검사 소견이 첨부되지 않아 정확한 청신경 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다. 정상 청력이 단기간 내에 악화되는 경우를 돌발성 난청이라 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작업환경 여건이 소음부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음에 의한 장해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돌발성 난청은 개인 질환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이 또한 산재요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인정 근거] 갑 제1, 3, 4, 6, 7, 10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 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인 업무상 재해를 전제로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음 환경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양측성 감각 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원고는 적어도 복지카드 발행일인 2001. 11. 15.경에 이미 귀에 청각장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식회사 ○○○○○에 입사하기 전인 1990. 3. 1.경부터 2000. 8. 31.경까지 작업환경 상 소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기간 동안 업무로 인하여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 의료 기록이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의 업무는 2002. 7. 19. 이후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2001. 11. 15.경의 청각장해와 1990. 3. 1.경부터 2000. 8. 31.경까지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02. 7. 19.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7. 5. 31.경까지 위 ○○○○○사업소 및 보급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주로 차량 통행 관리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컨테이너 상·하차 작업이나 컨테이너 근접 통제 유도 작업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주로 실내인 경비실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작업환경이 소음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점,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가장 작업물량이 많다는 지점에서 소음 측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측정치가 83.3dB(A)로서 업무상 재해로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미달하는 점, 원고의 동료 근로자 중 청력 이상이 있는 사람은 없는 점, 난청에는 소음성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난청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가 진단받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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