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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5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9101,2심-대법원,2010두367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6.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8,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한국전력공사 ○○지점 소속 근로자로서 2002. 7. 15. 고장 난 전주 옆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실족하여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쇄골 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2005. 6.경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의 결정처분을 받았다.나. 그후 원고는 '제4-5번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진단되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2006. 12. 8.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닌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추가상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질 때 추가상병을 인정하는데 제4-5경추간 추간판은 퇴행성 소견을 보이고 있고, 당초 상병은 쇄골골절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재요양신청은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이라는 이유로 2006. 12. 26. 원고의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재해 이후 치료를 받던 당시에는 물론이고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팔과 다리 부위에 마비증상을 느끼다가 2006. 11.경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위 재해 또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갑 제4호증, 갑 제10, 11호증 -혼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정형외과,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병원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 주치의(가) ○○○○병원진단서(갑 제4호증)-수상후 발생한 우측 상하지 통증, 근력감소를 주소로 내원 하였고, '상완신경총 손상 의증'의 진단하에 근전도 검사, 유발 전위 검사, 신경전달 속도 검사, 두부 MRI 및 흉추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증세를 설명할 만한 특이 소견이 없으며, 현재 경추협착증, 말초신경증, 외상성 통증 증후군이 진단되어 향후 추가적인 진단을 위해 재활의학과에서 진료할 예정이다.사실조회결과-본원 신경외과에 2007. 1. 11. 처음 방문하여 진단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초진 당시 경추부에 대한 특별한 증상의 호소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지 통증과 보행 장애를 주로 호소하였다. 초진 당시 정밀검사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재해 직후 시행된 검사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증상이 그후 정밀검진에서 추가상병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재해와 퇴행성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척추관협착증이나 추간판탈출증이 오랜 기간 진행되는 질환임을 고려할 때 본 수상이 이들 질환을 전적으로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나) ○○○정형외과(사실조회결과)2002. 7. 23.부터 8. 3.까지 입원 치료 받았다. 본원에서는 경추부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다) ○○○○병원(사실조회결과)우측 하지 방사통 및 보행장애, 근력약화 증상을 호소하였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환자의 경우 경추부의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부 척수병증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외상이 있은 뒤에 본원의 진료까지 4년의 시간이 지났으며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고 말하기 어려우며 쇄골골절 후 변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골절이 새로이 생긴 것이라면 충격의 강도로 경추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4년 이라는 시간 동안 외상이 아닌 원인으로도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 검사의 결과 및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2) 피고 ○○ ○○지사 자문의MRI 판독 소견상 제3-4-5-6 경추간에 중앙 후방으로 퇴행성 수핵 변화와 양측성 추체간의 신경공 협착 소견이 관찰되고, 제4-5 경추간 추간판의 척추관협착증은 퇴행성이다.(3)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MRI상 제4-5번 경추간에 추간판 퇴행 소견 및 팽윤 소견 이외에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기에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다.자문의 2-MRI상 제4-5번 경추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골극 형성을 동반한 척추관협착증이 확인되고, 이는 재해 및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자연 발생적인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인정할 수 없다.(4) 진료기록감정의(○○○○○ ○○병원)2006. 12. 6. 및 2008. 1. 28. MRI를 분석해 볼 때, 경추부 제4-5간 추간판탈출과 척추강 후방 퇴행성 병변에 의해 척추관이 협착되어 있다. 골극 형성 및 척추체 골단의 영상신호 변화 등으로 보아 퇴행성으로 보이며, 급성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피감정인의 과거력 없이 영상 소견만 놓고 판단하여 본다면 급성 소견이 없는 퇴행성 소견만이 관찰된다. 시간이 지나 재해 당시 급성 병변이 점차 퇴행성으로 변화하여 현재의 소견을 보일수도 있겠으나 현재 상태에서 과거에 급성 병변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소견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의 부상이 현재의 경추 병변에 대한 기여도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현재 상태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며 재해 당시 미발견증에 의해 현재의 병증이 초래되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당초 승인 상병은 우측 쇄골 골절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제4-5번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으로서 그 부위가 전혀 달라 당초 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인 ○○○○○ ○○병원이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급성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재해 직후 경추부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왕증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 주치의인 ○○○○병원, ○○○○병원이 위 재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들만으로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위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위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승인신청을 불승인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재요양승인신청 역시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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