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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26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5483,2심-대법원,2009두83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7. 9. 30. 06:20경 교대근무자로부터 택시를 인계받아 약 7분가량 운행한 후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들다 갑자기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하여 07:00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업무상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업무외적인 사유가 협심증, 고혈압, 심비대 등을 현저하게 자극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인 1차제로 격주로 주야 교대 근무하는 형태로 택시운전을 하면서 매일 12시간을 근무하였고, 한주의 일요일은 24시간을 근무하여 과로하였던 점, 택시 운전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했던 점, 주야 교대 근무는 인간 생리리듬에 역행하는 점, 망인은 택시 운전을 하게 되면서 고혈압과 협심증이 유발되었고 그 증세가 진행되어 가고 있었는데 택시 운전으로 인하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점, 망인은 사망 직전 7분간 택시 운행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가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5. 1. 14.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하기까지 2인 1차제의 방식으로 택시를 운행하였다. 소외 회사에는 택시가 543대정도 있고, 택시기사가 900명 정도 근무한다. 소외 회사의 2인 1차제는 1주일 단위로 12시간의 주간근무(04:00부터 16:00까지)와 12시간의 야간근무(16:00부터 04:00까지)를 교대하는 방식이고, 5일 근무 후 1일을 휴무한다. 한편 주야간 근무 교대는 일요일에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주간근무자가 24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나) 소외 회사의 2인 1차제의 경우 월 25일 근무가 원칙으로, 한 달 기본급은 60만 원이고, 월 25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 1일당 25,000원이 감액되며, 사납금은 1일 77,000원(24시간 근무시 154,000원)이다.(다) 망인의 사망 전 4개월간의 근무사항에 따르면, 망인은 2007. 6.에는 25일(오전 11일, 오후 14일 근무, 2007. 7.에는 19일(오전 9일, 오후 10일) 근무, 2007. 8.에는 24일(오전 12일, 오후 12일) 근무, 2007. 9.에는 22일(오전 10일, 오후 12일)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24시간근무는 2007. 6. 2차례, 2007. 7. 1차례, 2007. 8. 2차례, 2007. 9. 2차례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 한편 망인은 추석연휴기간인 2007. 9. 23.부터 2007. 9. 26.까지는 택시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7. 9. 27.부터 사망하기까지는 주간 근무를 하였다.(마) 망인은 2007. 9. 30. 06:20경 야간근무자인 소외2의 집 앞에서 소외2로부터 택시를 인계받고 7분가량 택시를 운전한 후 부산 북구 이하생략 ○○○○○ 부근 커피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아 들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가 06:44경 현장에 도착하여보니 망인은 호흡이 없고, 동공이 풀린 상태로 정사세로 누워 있었다. 망인은 119구조대에 의하여 07:00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시체검안서에는 사망 일시가 2007. 9. 30. 06:40경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접사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사(추정)'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6. 4. 19. 받은 건강검진결과 정상 B로서 비만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7. 4. 19. 받은 건강검진결과 심전도검사 상 심비대, 동서맥이 있으므로 내과전문의의 진료를 요하고 비만관리 및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6. 11. 30.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 기타 속발성 고혈압의 병명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다) 망인은 1960. 9. 14.생으로 사망 당시 47세 남짓이고, 신장 174cm, 체중 77kg가량의 체격이며, 사망하기 약 10년 전 금연하였고, 주 1회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3)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1.2006. 11. 30. 검진 신전도상 전벽 진구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이상소견 보이고, 다만 부검 소견이 없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심근허혈과 관련된 심실세동에 의한 급사로 추정되고, 근무와 관련되어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2.망인은 과거력상에 뚜렷한 고혈압, 협심증을 진단받았거나 치료한 적은 없는 상태이고, 흡연력과 근무여건상에 특별한 과로나 무리한 환경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7. 9. 30. 발병경위로 보건대 심장질환(특히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업무수행과의 상관관계는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을 제3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원고가 ○○택시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다른 동료 기사들과 비슷한 정도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3개월간의 원고의 업무내역에 변동이 없는 점,(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인 1차제 택시운전 및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의 특성상 어느 정도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하여 급사한 것으로 추정되었을 뿐이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점, 망인은 2005. 1. 14.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하기까지 2년 8개월가량 계속하여 2인 1차제의 형태로 근무하여 그와 같은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 이전 4개월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망 1주일 전 4일간은 추석 연휴로 인하여 휴무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의 근무시간, 휴무 빈도,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내용이 영업용 택시기사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사망하기 약 10개월 전 1차례 고혈압, 협심증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위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거나 관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데, 위와 같은 질환은 위 추정 사망원인의 위험인자로 보이는 점, 망인의 고혈압 및 협심증이 망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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