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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6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382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6. 4. 9. 09:30경 자택에서 손이 떨리는 현상이 있었고 다음날 출근 중 몸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증세가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7. 2. 22.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휴식 없이 장기간 지방공사현장의 출장,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병원,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는 담당 업무의 성격상 전국 여러 도시에 출장을 다니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과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 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경부터 고혈압, 당뇨가 있었음에도 이들에 대한 치료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평소에 흡연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되고, 여기에 원고의 나이(65년 생) 등을 고려하면, 고혈압, 당뇨, 흡연 등 위험인자들의 영향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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