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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6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193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9. 21. 17:00경 업무상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다가 ○○○○○○ 상행선 ○○○○○○ 부근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도중에 뒤따르던 차량에 의하여 원고가 탑승한 차량 추돌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병원에서 추 제-5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 저림증'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1. 19, 경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인하였다.나. 원고는 위 각 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7. 4. 9. 피고에게 요추 제4-5간 및 경추 제-7간 척추기기고정술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19. 위 각 부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제6-7경추간에 문진 및 신경학적 검사상 경추부 및 상지부 방사통 및 감각 이상 등이 관찰되고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발견되어 감압이 필요하며 총상 전방 경유 디스크제거술후 추체간격유지 등을 위해 제6-7경추간에 추체간 고정술이 필요하고, 또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현미경하 미세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고 근전도상 신경근병증 양상이 보여 광범위한 감압술 및 불안정증 등을 막기 위해서는 제4-5요추간도 척주기기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이후의 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06. 9. 28.부터 2008. 2. 29, 까지 ○○○○병원, ○○○학교병원, ○○○○병원 등에서 위 각 상병으로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07. 4. 26. ○○○○병원에서 제4-5요추간에 현미경하 미세 디스크제거술을 시행받았고, 그 후 2007. 8. 23. 같은 병원에서 제4요추 후궁절제술, 제4-5요추간 양측 후관절절제술, 디스크제거술, 추체간 골유합술, 추경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았다.(나)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 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에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원고 주치의)· 척추기기고정술 신청서 :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상 제4-5요추간 디스크탈출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과 척추 불안정증이 동반되어 있고, 제6-7경추간 디스크 탈출에 의한 우측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어 경추 및 요추에 각 감압술 및 고정술 시행이 필요한 상태이다.·소견조회 회신서경추부 - 문진 및 신경학적 검사상 상지국 방사통 및 감각 이상 등이 관찰 되고, MRI상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로 이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관찰되고 있다. 감압이 필요하고 통상 전방경유 디스크제거술 후 추체간격 유지 등을 위해 CAGE 등을 이용한 추체간 고정술이 필요하다.요추부 - 요통이 움직이거나 오래 서있을 때 심해지며, 양측편 방사통(좌측이 심함)을 호소하고, 감각 이상도 동반되고 있다. 중심성 디스크 탈출로 경막 및 신경근 압박이 관찰되고, 제4-5요추간 불안정이 동반되고 있으며 수술시 광범위한 감압이 요구되고, 이에 동반될 수 있는 불안정증 악화를 방지하고자 고정술 및 골유합술 시행을 고려해야 할 상태이다.(나) ○○○○병원(원고 주치의)·2008. 12. 11.자 진단서 : 원고는 2007. 8.경 타병원에서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감압술과 후방고정) 후 요통 및 방사통이 지속되고 현재까지 통증이 잔존해 있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사협의회자문의 1 : 제 6-7경추간 추간판탈출과 제 4-5요추간 신경 압박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다. 증상이 심하면 감압술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자문의 2 : MRI 소견상 경추 제6-7간에 좌측으로 경미한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이나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감압술 및 척추기기 삽입술은 불승인함이 타당하고, 요추 제4-5간에도 경미한 중간 돌출 양상이 보이고 신경압박 소견 없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3 : 경추 제 6-7간 추간판탈출증은 감압고정술 타당하고, 요추 제 4-5추 간판탈출증은 감압술만 타당하다.자문의 4 : MRI 소견상 제 6-7경추간, 제 4-5요추간 추간판탈출 소견 보이나 신경압박 소견 심하지 않고 객관적 악화 소견 없어 고정술 시행은 타당하지 않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 요추부 단순 방사선 사진 및 MRI상 요추 제4-5요추 후궁절제술 후 상태로 신경유착 소견 이외에 뚜렷한 신경압박을 유발하는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역동 사진상 척추 불안정성의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여 기기고정술이나 부자적인 수술로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추 제6-7간 우측 추간공 협착을 유발하는 추간판탈출 및 신경압박이 뚜렷하여 수핵 제거가 불가피하나 편측 추간공 감압 로도 치료가 가능하여 기기고정술은 불필요하다.자문의 2 : 경추부와 요추부의 MRI상 고정술을 포함한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신경압박을 포함하는 기타 소견이 없다.(마) ○○○○학교 병원(진료기록 감정의)·감압술 후 신경 유착 또는 재발성 디스크탈출이 있는 경우에 광범위한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면 척추에 불안정성을 유발하게 되므로 고정술이 필요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소견과 함께 환자의 증상이 일치할 때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경추부는 신경생리검사상 특이 소견이 나타나지 않고, MRI상 신경근의 압박이 심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추후 증상의 호전이 없어 다시 시행한 MRI, CT, 근전도 소견이 일치할 때 전방 또는 후방으로 추간공감압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2006. 9. 27.자 요추부 MRI상 제2-3, 45간 추간반의 퇴행성 변화와 제4-5번 추간판탈출을 확인할 수 있고, 2007, 5. 7.자 요추부 MRI상 제4-5간 추간판에 대한 후궁절제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위 조직과 신경이 유착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된다. 2007. 4. 9.자 요추부 역동 사진상 불안정성이 미미하게 관찰되나 이는 사고와는 관계가 없다. 원고의 요추부는 감압술을 시행한 상태로 원고의 증상을 확인할 수 없으나 고정술로서 증상의 호전을 고려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2, 9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4, 6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의 제6-7경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고, 제4-5요추간에 불안정성의 소견이 있다거나,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척추기기고정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 제6-7경추간에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관찰된다는데 불과하고, 경추부 MRI상 신경근의 압박이 심하지 않아 경추부위에 대하여는 보존적 치료를 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학병원의 소견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측 자문의들과 ○○○○학교병원의 각 소견에 의하면 요추부 역동 사진상 척추 불안정성이 미미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여 기기고정술이나 부가적인 수술로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 제4-5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으나 여전히 요통 및 방사통이 잔존하는 점, 감압술 후 신경 유착 또는 재발성 디스크탈출이 있는 경우 광범위한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척주에 불안정성을 유발하게 되므로 고정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는 가능성에 불과할 뿐 실제로 원고의 척추에 불안정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고정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제6-7경추간 및 제-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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