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267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4. 19. 및 2006. 5. 17.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교통비)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2. 4. 20.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경부 염좌, 견관절 염좌, 두부 열상, 뇌 좌상, 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견관절 염좌'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순차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① 2006. 4. 18. 피고에게 2004. 2. 19.부터 2006. 4. 14.까지 기간에 관하여 통원 이송료로 버스요금 266,000원을 청구하였고, ② 2006. 5. 4. 피고에게 2004. 2. 19.부터 2006. 4. 30.까지 기간에 관하여 통원 이송료로 택시요금 2,350,000원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6. 4. 19. 위 버스요금 266,000원을 이송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한 다음 2006. 4. 19. 위 돈을 지급하였고, ② 2006. 5. 17.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위 택시요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버스요금으로서 이송료 6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한 다음 2006. 5. 18. 위 돈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2. 19.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4. 위 심사 청구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였거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08. 4. 22.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5, 2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1)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위 각 기간 동안 원고의 상병 상태가 통원 치료시 택시를 이용하여야만 할 정도였으므로 이송료를 택시 요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2) 판단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행정심판청구 자체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3항에서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원래의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6. 4. 19. 이송료로서 버스요금 266,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제1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2006. 5. 18. 이송료로서 버스요금 63,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제2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각 날짜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08. 2. 19.에서야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한 이상(원고는 2006. 7. 26. 심사 청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심사 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08. 8.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8. 14.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제출일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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