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신청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서 위 회사 ○○○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7. 4. 3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내용: 2007. 3. 20. 23:30경 엔진조립부 파이프 앗세이 서브작업 중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져 주위 일어나는 순간 목에 통증이 발생하였다.(2) 상병명: '제5-6,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나 의학적 소견상 제5-6경추간은 추간판팽윤이고, 제6-7 경추간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금번 재해시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2007. 5. 21. '경추부 염좌'로 상병명을 변경하여 요양 승인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은 불승인되었고, 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8, 6. 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서 일을 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목 부위에 심한 부담을 주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동작을 반복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가) 원고는 1988. 6. 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하였는바, 1988. 6.부터 2004. 9.까지 엔진가공 작업, 2004. 10.부터 2005. 3.까지 ○○공장 조립2부 차량하체 조립작업, 2005. 3.부터 2006, 1.까지 람다엔진 조립작업, 2006. 2.부터 2007. 3.까지 엔진테스트 작업, 2007. 3. 7.부터 2007. 3, 17.까지 엔진조립부내 빈공정 작업, 2007. 3. 19.부터 2007. 3. 20.까지 워터파이프 서브작업을 각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드릴 작업시에 목에 심한 진동을 받고, 설비 청소 작업시 고개를 숙이고 기계 밑을 보면서 기계를 닦아야 했으며, 특히 2004. 10.부터 2005. 3.까지 한 차량하체 조립작업시에는 고개를 들어 위로 쳐다보면서 볼트를 조이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다) 원고가 2007. 3. 20. 23:30경 엔진조립부 파이프 앗세이 서브작업 중 파이프 가 바닥에 떨어져 주워 일어나는 순간 목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우측 손 저림과 목에 통증이 지속되어, 원고는 2007. 3. 31.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소견서(을 제1호증의 2)-제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상병으로 내원하여 가료중인 환자로 심한 경부 동통 및 우전완부 동통, 우 상지 방사통, 우 수부 저림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나) 피고 ○○ 지사 및 피고 본부 자문의들 급성 수핵 탈출이 아니고, 개인의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원고 신청-작업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연령증가에 따른 노화과정을 촉진시켜서 퇴행성 변화가 작업하지 않는 사람보다 가속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외상을 나타내는 소견을 찾을 수 없다.피고 신청-제5-6경추간의 좌측으로 돌출된 추간판이 보이고, 제6-7경추간은 팽윤 소견으로 경미하다. 퇴행성 변화들이 관찰된다. 경성의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되고, 나이에 비추어 매우 심한 퇴행성 변화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새로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드릴 작업으로 인한 진동 또는 고개를 숙이거나 위로 들고 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목에 어느 정도 부담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계속 같은 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을 바꾸어 가면서 수행하였고,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작업 시간 내내 수행한 것도 아니라고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고 주장되는 차량하체 조립작업을 한 기간이 약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목 부분에 심한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고 있고, ○○○○○○○○병원 또한 '퇴행성 변화들이 관찰된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되고, 나이에 비추어 매우 심한 퇴행성 변화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③ ○○○○○○○○병원이 '작업이 연령증가에 따른 노화과정을 촉진시켜서 퇴행성 변화가 작업하지 않는 사람보다 가속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②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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