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6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0822,2심-대법원,2010두962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7. 3. 16. 07:00경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뇌동맥류의 파열 등에 의한 '뇌 지주막하출혈, 뇌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후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7. 7. 1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중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업무량이 증가하고 장기간동안 휴무 없이 근무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원고는 1992. 12. 19. ○○○구청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인도의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어 봉투에 담는 것이었다. 원고는 9일 근무 후 1일 휴무하였다. 근무시간은 06:00부터 15:00까지였으나 보통 04:00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원고는 2007. 3. 9.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로청소를 하다가 2007. 3. 10.부터는 당산역 지역에서 가로청소를 하였다.2006. 12. 30.자로 ○○○구청의 환경미화원 20명이 퇴직함에 따라 결원이 발생 하였으나 ○○○구청은 인원을 확충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기존의 환경미화원들이 결원자의 업무를 나누어서 하였다. 원고는 2007년 1월 6일, 16일, 26일, 2월 7일, 17일, 27일, 3월 6일이 휴무일이었는데 결원자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휴무일에도 04:00 부터 07:30경까지 자신이 담당한 구역에서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원고는 2004년경부터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06. 8. 30.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0/80mmHg으로 나와 경도(1도)고혈압으로 판정받았다. 원고는 ○내과이비인후과에서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 등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측정 일자와 혈압수치는 다음과 같다.측정 일자2005.8. 26.2006.1. 31.2006.3. 3.2006.5. 10.2006.6. 19.2006.7. 19.2006.8. 19.2006.9. 19.2007.1. 19.혈 압(mmHg)135/90140/90140/70150/110130/90100/80140/80120/90130/90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는 상당한 양의 음주 및 흡연을 하고 있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2인)고혈압과 당뇨병의 기존질환과 음주, 흡연의 위험요소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나) ○○대학교병원장(사실조회)기존의 고혈압, 음주, 흡연 및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1, 4, 6 내지 9, 13호증, 을2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구청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원고가 한 업무는 단순 작업이고 근무시간도 그다지 길지 아니하며 휴무일도 적절하게 정해져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는 14년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옴으로써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평소 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나) 원고가 2007년 1월과 2월 및 3월초경에는 휴무일에도 04:00경부터 07:30경 까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다소간 과로하였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업무를 한 휴무일은 7일에 불과하고 업무시간도 그다지 길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과로의 정도가 그다지 컸다고 보이지 않는다.(다) 2007. 3. 10. 원고의 담당구역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당산역 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갑5, 10, 11, 1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담당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인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이 되는 음주 및 흡연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2세 남짓의 적지 않은 나이였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하다.(마)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대학교병원장의 일부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한 가정적인 의학적 소견에 불과하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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