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7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8. 8.부터 소외 ○○○○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로 ○○○○○ 도로 확장포장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형틀 제작 및 해체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06. 8. 14. 10:00경 거푸집 자재정리를 위하여 자재를 들어 옮기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부염좌, 제3-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6. 11. 15. '요추부염좌,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1989년경 제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등의 사정에 비추어 기존질환으로 보이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991년경 제4-5 요추간에 수술을 시행받은 후 완치되어 아무런 문제 없이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가 2001년경부터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를 계속하여 온 점, 2006. 8. 14. 제3-4 요추뿐만 아니라 제4-5 요추에도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쟁점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1989년경 제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다. 원고는 2003년 9월 1일, 2일, 3일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2004년 8월 5일, 10일, ○○○한의원에서 '신허요통'으로, 2006년 4월 29일, 5월 1일, 5월 2일, 7월 15일, 18일, 19일, 22일, 28일, 8월 7일, 11일 ○한의원 등에서 '좌섬요통', '신허요통' 등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4호증의 1, 2)1) 자문의 1-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판단됨.2) 자문의 2- 제4-5 요추간 퇴행성 변화 및 돌출 소견으로 기왕증으로 판단됨.(나) ○○○○○○○○병원장(진료기록감정)- 2006. 10. 2.자 MRI 등에서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4-5 요추간 추간판팽윤(수술후 상태)가 관찰됨.-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에 의한 결과로 보이나 제4-5 요추간에는 추간판탈출로 볼 만한 병증이 관찰되지 않고 과거 수술의 결과로 보이는 연부조직 유착 소견이 관찰됨.[인정근거] 을3, 4,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의학적 소견들이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을 기왕증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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