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7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0. 1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상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6. 25.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 이라고만 한다)에서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10. 3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루 평균 10.5시간 이상 과로하였는데, 왼손으로 4kg의 그라인더를 들고 100~120kg정도 되는 모관을 오른쪽 무릎으로 받쳐서 6개월 이상 작업을 하였고, 2007. 1. 30.경 그라인드 작업 중 모관 모서리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으며, 2007. 3. 29.경 그라인드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옆에 쌓아둔 모관에 오른쪽 무릎을 강하게 부딪히는 재해를 입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2006. 10. 15. 소외 회사에 일용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9. 1.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같은 달 28.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1주일간격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교대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20:00경까지였으며, 식사시간은 점심 1시간, 저녁 30분이었다.(다) 원고는 똑바로 선 자세에서 허벅지 중간 높이의 작업대에 수평으로 고정되어 있는 모관(구리강 파이프)의 표면을 연마하는 작업을 하였고, 작업도구로 무게 4kg의 그라인더를 사용하였으며, 모관 전체 표면을 연마하기 위하여는 모관을 조금씩 회전시켜 위치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오른쪽 무릎 윗부분으로 모관의 한쪽 부분을 받친 채 양 손으로 회전시켰고, 모관 1개당 회전수는 2~3회 가량 되었다.(라) 원고가 작업한 모관은 길이 3~4m가량이고, 무게는 40~90kg가량 되는데, 원고는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모관을 사상작업장까지 운반하거나 작업대에 고정시켰고, 하루 작업량은 모관 30~50개가량 되었다.(마) 소외 회사의 일용공 근무현황에 따르면, 원고는 2007. 3.에는 주간 16일(그 중 5일은 17:00까지 근무), 야간 9일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휴무일은 3. 6., 3. 11., 3. 21.부터 23.까지, 3. 25. 및 3. 26.로 되어 있으며, 2007. 4.에는 4. 16.까지 주간 7일 (그중 1일은 13:00까지 근무, 2일은 17:00까지 근무), 야간 5일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4. 17.이후로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바) 원고는 2007. 4. 23.부터 5. 25.까지 사이에 11일간 ○○한의원에서 '우슬안풍, 건각기' 등으로 치료받았고, 2007. 6. 25.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병원의 2007. 6. 25.자 진료기록에는 '한 달 전부터 오른쪽 무릎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7. 7. 9.자 간호정보조사지에는 '한 달 전부터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서 침 맞아도 호전 없어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면서, 재해경위에 관하여 2007. 4. 21. 09:00경 크레인으로 모관을 옮기는 중에 모관 모서리에 우측 무릎을 부딪혔다고 밝힌 바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1) 2007. 2. 7.자 소견서 : 원고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반복적인 과도한 노동에 의해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에 파열이 발생했을 것으로 소견된다.2) 2007. 11. 18.자 피고에 대한 회신 : 원고는 2007. 6. 25. 우측 슬관절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으며, 발병경위는 내원 1달 전부터 동통 발생하였고, 특별한 외상병력은 모르며, 상병의 객관적인 발병원인은 미상이고, 원고 진술에 의하면 내원 1달 전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관절경 검사상 슬관절내 경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상병과 재해와 인과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2007. 7. 22. 치료종결후 추가치료를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3)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 원고는 최초 본병원 내원하여 2007. 10.경 요양신청경위에 물건 모서리에 부딪혀 내원한 사실로 인지되어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정확한 인과관계 여부 알 수 없어 외상병력 및 발병원인을 미상으로 회신하였으며, 이후 재해자의 재 내원으로 업무형태 및 시간 등의 진술을 듣고 반복적인 과도한 노동으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소견한다. 퇴행성인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원고의 업무형태 등을 참고로 하면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원고가 왼손에 4kg의 그라인더를 들고 최소한 90kg이상의 모관을 오른 무릎에 올려두고 6번 이상 돌리면서 그라인드 작업을 2006. 10. 5.경부터 2007. 3. 31.까지 매일 10.5 시간이상을 반복할 경우 연골파열이 발병될 가능성이 많은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생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관절경 검사상 경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면 기왕증이 과도한 노동으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왕증의 연골파열의 기여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원고에 대하여 MRI 촬영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금전적 문제로 관절내시경 검사로 확진 후 관절내시경으로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우 슬관절 관절경 소견 등을 참조하면 대퇴내측 과부의 퇴행성 변화 소견 및 연골 후각부의 퇴행성 파열 양상의 소견을 보이며, 해당 업무에 종사기간이 길지 않고, 우 슬관절부 내측 상부에 인지되는 진구성 상흔은 이번 신청 상병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2) 지사 자문의 2. : 부딪치는 수상기전으로 반월상 연골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지 불확실하며, 관절경 소견상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내측 반월상 연골의 방사성 파열은 퇴행성 변화의 일부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3) 본부 자문의 1. : 우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의 재해는 의무기록상 재해일자 및 재해경위가 불명하여 산재대상에 미흡하며, 특히 원고의 업무인 그라인딩 작업을 2006. 10. 15. 이후 수행하여 그 업무량 및 중증의 정도가 연골판 파열을 유도할만한 근골격계 질환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4) 본부 자문의 2. : 우측 슬관절부에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가 연관된 변연부의 파열이 관찰되며, 이에 해당되는 대퇴골과의 연골손상이 존재하는 상태로서 이는 일과성의 부딪힘이나 외상과는 발생학적 연관성을 전혀 부여할 수 없는 오랜 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사료되어 자연발생적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다) 필름감정의 (○○○○○병원 정형외과 소외1)- 우측 슬관절의 단순 방사선 사진 4장으로 보아 특이소견이 전혀 없어 특별한 진단명을 정할 수 없다. 단순 방사선 사진으로는 반월상 연골의 영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전혀 알 수 없고, MRI 검사로만 반월상 연골파열은 술전에 진단할 수 있다.- 단순 방사선 사진상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매우 경미하고 관절간격이 잘 유지되어 퇴행성 관절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반월상 연골파열이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인지 과도한 노동에 의하여 파열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왼손에 4kg의 그라인더를 들고 최소한 90kg이상의 모관을 오른 무릎에 올려두고 6번이상 돌리면서 그라인드 작업을 2006. 10. 5.경부터 2007. 3. 31.까지 매일 10.5시간이상을 반복할 경우 연골파열이 발병될 가능성이 많은지 여부, 기왕증이 있다면 그 기왕증의 연골파열의 기여도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모두 알 수없다(이상 필름감정회신).- 단순 방사선 사진만으로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고, 반월상 연골파열의 대부분은 젊은 환자에서 발생하며 이런 경우 퇴행성 관절염이 전혀없다. 그러므로 과도한 노동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이상 사실조회회신).(라) 일반적 소견슬관절 반월상 연골의 손상은 슬 굴곡위에서 회전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지면에 고정된 하퇴에 대퇴의 내회전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2, 3, 4, 갑 제6호증의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무시간이 하루 10.5시간으로 적지 않았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중량물인 모관을 취급하기는 하였으나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이를 운반하거나 작업대에 고정하였고, 작업이 주로 선 자세에서 이루어졌으며, 우측 무릎을 이용한 모관 회전도 1회 작업당 2~3회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7. 3. 29.경은 소외 회사 입사 후 6개월가량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작업이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발생 기전은 슬 굴곡위에서 회전운동이 가해지는 경우인데, 원고의 작업 내용이 슬관절에 과도한 회전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 주장의 우측 무릎부위의 부딪히는 외상이 있었다고 볼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반면, 원고는 외상이 발생했다는 2007. 3. 29.은 물론 그 후 4. 16.까지도 정상적인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절경 소견상 퇴행성 병변이 관찰된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필름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의학적 소견 및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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