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7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9. 17. 15:55경 2차 근무(08:00~16:00)를 마치고 1공정 ○○○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후 탈의실로 나와서 옷을 입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및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7. 9. 2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의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작업환경의 변화나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가 없었으며, 업무수행 중에 돌발사태 등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7. 10. 16.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3,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뇌경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 원고는 19년간 시멘트가루 등 미세먼지가 날리고, 밀폐된 공간으로서 시멘트 열기로 인해 바깥기온보다 5~10도 정도 높은 화물열차나 화물차량의 적재함 내부에서 시멘트 상차원으로 근무하면서 시멘트가루 등 과다한 유해먼지를 흡입하여 신체 면역력이 저하되고 체내에 중금속이 누적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야기된 혈압상승이나 혈관 수축에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겹쳐서 원고의 뇌경색이 발병된 것이다.(2) 원고는 발병 당일 35℃ 기온의 작업장에서 일을 마치고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회사 내 목욕탕에서 찬물로 샤워를 하던 중 쓰러졌는바, 이는 업무수행 중 돌발적인 긴장 등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켜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 소외 회사는 시멘트 생산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위 회사 내에서 빈포대구내이송, 제품포장 및 상차, 포장기 보수 및 검량, 포장실 및 B/c설비청소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협력업체이다. 원고는 1989. 1. 1. ○○○○의 협력업체인 ○○○○에 입사하여 1999. 1. 1.부터 ○○○○ 소속으로 있다가 2005. 7. 1.부터 소외 회사에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 원고는 시멘트 완제품(시멘트포대)이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트럭이나 열차 등의 운송차량의 상차 위치로 운반되면 컨베이어벨트에서 40-50cm 아래의 차량 위로 내려서 싣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차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3교대(A조 : 08:00~16:00, B조 : 16:00~ 24:00, C조 : 24:00~08:00)로 1일 8시간 근무하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하였고, 1대의 차량 상차시 2인 1조로 20-22분가량 상차작업 후 20-22분가량 휴식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작업인원 10명 중 2인 1조로 순번대로 작업이 이루어져 상차원들의 작업량을 모두 같았고, 시멘트상차는 옥외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경기침체로 2007년 하반기부터 ○○○○의 시멘트출하량이 줄어들고 2007. 8.경 에는 우천관계로 소외 회사의 수급물량이 줄어들어 원고의 뇌경색 발병일 이전 1주일 이내 원고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는 물론 잔업이나 연장근무도 없었다.(3)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포틀랜드시멘트분진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협회에서 소외 회사의 시멘트상차 작업장소에 대하여 실시한 최근 3년간의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측정일시작업장기온(℃)측정치노출기준(m /m2)측정농도 평가결과측정위치1측정위치2측정위치32005. 6. 2.10:00~17:00200.3270.6052.99010미만2005. 11. 21.10:00~17:00102.7292.3203.23510미만2006. 6. 8.10:10~17:10242.8111.1682.20610미만2006. 11. 21.10:10~17:12162.0101.3391.66010미만2007. 6. 21.10:05~17:07211.111.531.3210미만2006. 11. 21.10:10~17:12225.642.312.1510미만(3) 기존질환 및 발병경위㈎ 원고는 2004. 10. 15.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5. 5. 31. 건강검진에서 비만관리(1단계) 및 혈압관리(135/85)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6. 10. 27. 건강 검진에서 혈압관리(130/80), 비만관리(1단계), 콜레스테롤관리 등의 필요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5년 전에 담배를 끊었고, 월 3회 매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원고는 2007. 9. 16. 일요일로 휴무하였고, 그 다음날인 17일 15:45경 근무를 마치고 소외 회사의 안전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 내의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와 옷을 입던 중 의식을 잃고 쓰려졌으며, 마침 건강검진차 출장 나온 ○○○○협회 의사가 응급조치를 한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다.(4) 의학적 소견㈎ 피고 지사의 자문의1) 재해발생 전 1주일 내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고, 발병 전 3일 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없었으며, 2006년 정기건강검진에서 2005년에 비해 비만(체중 6kg 증가)이 심화되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경계역 고혈압(고혈압 전기)에 해당되며, 54세의 연령이므로,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자연경과에 따라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1).2) 업무수행 중의 발병이 아니고, 발병 당시 및 그 이전의 업무량이 과중하지 않았으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3일 전 및 7일 전까지의 업무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돌발사태 등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다. 2006년 신체검사상 비만과 고지혈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노령으로 인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발병으로 판단된다(자문의 2).㈏ 피고 본부의 자문의1) 업무수행성이 없고,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형태의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은 기존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1).2) 원고의 뇌경색의 위험요인으로는 연령(54세), 남성, 고지혈증 등이 있다.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없고, 원고는 찬물로 씻는 것을 이미 예상했기에 급작스런 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상 과로 요인이 자연경과를 단축하여 뇌경색에 이르게 하였다는 객관적인 소견이 없어 위험요인의 악화에 따른 발병으로 봄이 합리적이다(자문의 2).㈐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사실조회결과)1)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고혈압, 흡연, 당뇨 등의 유발인자에 의한 동맥경화와 심장질환에 의한 색전증 등이다.2) 밀폐된 공간에서 시멘트가루나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이를 계속 입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에서 1일 8시간 3교대 윤번제로 주야간 구분 없이 육체적 노동을 하였더라도 기본근무 외에 추가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근로조건이 뇌경색의 발병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3) 밀폐된 공간에서 시멘트가루나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이를 계속 입한 것이 뇌경색의 발병 및 그 악화 속도, 고혈압의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4) 9월의 날씨에 찬물로 샤워를 한다고 뇌경색증 누화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결과)1) 뇌경색은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어 뇌의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서 그 내경이 좁아지고, 뇌혈관이 막혀서 뇌혈류가 차단되어 발생하는데, 원고의 뇌경색은 기저동맥의 폐색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다. 미세먼지의 장기간 흡입이 뇌경색증 발병원인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2) 만성적인 과로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거나 발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과중한 업무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특별한 과중부하가 발생시에는 뇌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심한 일교차가 있어 혈관의 수축과 확장이 반복되는 경우에 과중부하 등의 과도한 업무가 지속된다면 간접적으로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3) 2007. 9. 17. ○○○○병원의 신경과기록지에는 혈압이 160-100mmHg로 기술 되어 있는바, 혈압의 상승이 있는 상태에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 미세먼지의 장기간 흡입이 고혈압의 발병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4) 뇌졸중의 위험은 혈압의 증가와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다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차적으로 영향을 주어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미세먼지의 장기간 노출로 고혈압이 뇌경색을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없다.[증거] 갑2-1 2, 갑6, 을1-1 2, 을2~4 을5-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뇌경색이 시멘트가루 등 과다한 유해먼지의 흡입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1) 경기침체로 2007년 하반기부터 ○○○○의 시멘트출하량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2007. 8.경에 이르러 우천관계로 소외 회사의 수급물량이 더 줄어들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업무량도 줄어들었고 잔업이나 연장근무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뇌경색 발병일 이전 1주일 이내에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2) 또한, 원고는 1989. 1. 1. ○○기업에 입사한 이래 소속 업체가 변경되었으나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시멘트 상차원으로서의 19년간 담당해서 그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이고, 동일한 업무를 계속 담당해 와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위 업무가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3) 원고는 매주 일요일은 휴무를 하여 업무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뇌경색의 발병 전에 원고의 근무조건에 변동이 없었다.㈏ 작업장소의 시멘트가루나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면역력 약화와 혈압상승 수축 등의 야기로 뇌경색이 발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병원 의사 소외1이나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시멘트가루나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이를 계속 흡입한 것이 뇌경색 및 고혈압의 발병원인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거나, 뇌경색의 발병 및 그 악화 속도, 고혈압의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는 의학소견을 내놓고 있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의 작업장소에서 측정된 시멘트분진은 노출기준의 10mg/m2에 크게 못 미치는 0.327~5.64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 주장의 시멘트분진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이 원고의 뇌경색의 발병이나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일교차가 있어 혈관의 수축과 확장이 반복되는 경우에 과중부하 등의 과도한 업무가 지속된다면 간접적으로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나, 9월의 날씨에 찬물로 샤워를 한다고 뇌경색증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의견이 있고, 당시 업무량이 과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상차업무를 마치고 샤워를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물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던 점(갑6) 등에 비추어 돌발적인 긴장 등의 상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뇌경색은 혈압의 상승이 있는 상태에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뇌경색의 유발요인이 되는 위험인자를 3개나 가지고 있었다.(2)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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