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취소
2008구단27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1(1954. 9.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4. 17. 02:20 경 출근을 위하여 망인 소유의 부산 ooo 생략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이하생략 소재 oo지하차도를 지나다가 운전부주의로 위 오토바이로 중앙 연석을 충돌하여 우측으로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으로 후송되다가 같은 날 02:42경 직접사인 '경추골 골절', 중간 선행사인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슬관절부 좌측 수강부'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8. 5. 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망인의 출근은 통상의 통근과정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그 업무의 특성상 03:00경까지 출근하여야 하는데, 2003.초경까지는 소외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소외 회사가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위 시간은 대중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여서 할 수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였던 것으로 망인에게 다른 출근방법과 다른 경로를 선택하리라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당시 출근 경로는 망인의 주거지에서 소외 회사로의 최단 경로였던 점, 소외 회사도 업무 특성상 우선적으로 소외 회사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채용한 점, 소외 회사는 전 직원에게 통근 버스 대체비용으로 매월 교통보조금으로 60,000원을 지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당시 출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부산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고, 부산 ooo구청으로부터 청소대행을 위탁받아 이하생략동 지역에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쓰레기 수거와 운반 등 청소대행을 하고 있으며, 부산 해운대구 이하생략 및 이하생략에 1개씩의 청소 차량 차고지를 두고 있다.(2) 망인은 2003.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작업 형태는 소외 회사의 차고지로 출근하여 그곳에서 청소 차량에 상차한 다음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작업을 하는 것이다. 망인은 2008. 6. 30.까지는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주 5일 근무를 하였으며, 망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04:00경부터 13:00경까지(조식시간 : 07:00경 ~ 08:00경)였는데,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03:00경부터 12:00경까지 근무하였다.(3) 망인은 입사 후 사망하기까지 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사망하기 1년여 전까지는 ○○○ 차고지로 출근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 차고지로 출근하였다. 소외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해당 차고지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는 도보로 출퇴근하거나,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 등 자가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한다.(4) 소외 회사는 2006. 3.경까지는 직원들에게 통근차량으로 9인승 승합차 1대를 제공하였는데, 직원들 대부분은 해당 차고지 인근에 거주하거나 자가운송수단을 이용하였던 관계로 전체 60여 명의 직원 중 4명가량만 위 차량을 이용하였고, 나중에는 2명만이 이용하게 되었다. 그 후 소외 회사는 노사협의를 거쳐 통근차량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대신 사무직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2007. 12.경부터 2008. 11.경까지는 46,000원을, 2008. 12.경부터 2009. 11.경까지는 매월 92,000원을, 2009. 12.경부터 매월 138,000원을 교통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을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였다.(5) 한편, 소외 회사는 망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통근방법이나 통근경로를 지시한 바 없고,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유류비 등 차량유지관리비를 지급한 바도 없다.(6) 망인은 사망 당시 원고와 함께 부산 이하생략에서 거주하였고, 사망 당일 출근을 위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의 ○○○ 차고지로 출근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인정 근거]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출근해야 하는 부산 해운대구 이하생략 소재 차고지가 망인의 거주지인 부산 해운대구 이하생략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 도보로 출근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고, 출근시간이 03:00경이어서 통근에 이용할 수 있는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다고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다른 한편, 망인이 출근에 이용한 이 사건 오토바이는 망인의 소유로서 그 관리 사용권한이 망인에게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도 모두 망인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근 수단과는 관계없이 미화원들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위 교통사고 당시 망인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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