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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7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6.경 시흥시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폐석면 고형화작업, 산소용접 및 절단 작업, 오수정화조 및 폐수집수조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다.나. 그러던 중 2007. 1. 2. 감기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후 2007. 1. 4. ○○대학교 ○병원에서 '각 폐렴막대균으로 인한 요로감염, 폐렴, 양안의 안구내염, 뇌염, 당뇨성 만성신부전, 당뇨, 신경인성 방광기능부전, 양성전립선비대증(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7. 3. 12. 폐렴막대균은 원고의 작업과 관련이 없고 오염된 작업환경 보다 당뇨병 등의 면역저하 인자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 질환으로 당뇨병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잘 관리하고 있어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도 없었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6개월 전과 3개월 전 회사를 하나씩 인수하여 작업량이 늘어났음에도 인원을 보충해 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3개월 동안 단 하루만 휴무하면서 혼자 3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했을 정도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또한 오수와 폐수로 가득찬 정화조 및 집수조에 직접 들어가 청소를 하는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세균 및 병원체에 그대로 노출되어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원고는 외근시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8:00부터 19:00까지 근무하고, 담당업무는 공장에서 수행하는 폐석면 고형화작업(시멘트와 폐석면을 섞어 단단한 6인치 크기의 블록으로 만드는 작업)과 산소용접 및 절단 작업, 그리고 의뢰업체의 현장에서 작업하는 집수조 및 정화조 청소작업인데, 그중 청소작업은 폐수오수를 호스로 흡입하기 위하여 작업복을 착용하고 수조안으로 들어가 호스가 막히지 않도록 호스를 잡아주는 작업이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이전 집수조 및 정화조 청소작업 현황- 2006. 8.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안양)- 2009. 9. 14.부터 같은 달 20.까지 ○○○○○○(평택)- 2006. 12.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안양)-2006. 12.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연구원(시화)3)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직전 근무현황일시근무시간업무수행내역비고2006. 12. 26.09:00~19:00폐기물 고형화작업공장 내2006. 12. 27."""2006. 12. 28.09:00~20:00폐기물 고형화작업 및 BOY수리"2006. 12. 29."공장보수작업"2006. 12. 30.09:00~19:00폐기물 고형화작업"2006. 12. 31.09:00~16:00공장보수작업"2007. 1. 1.09:00~17:00""2007. 1. 2.병가 2007. 1. 3.09:00~17:00공장보수작업공장 내2007. 1. 4.09:00~16:00"병원 입원4)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2003. 10. 2.부터 2004. 11. 10.까지 ○○○내과의원에서 19일간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등으로 2005. 3. 10.부터 2006. 11. 16.까지 ○○의원에서 22일간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각 치료받았다. 또한 2007. 1. 4. ○○의대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음주-약 10년간 매일 소주 1병정도 마시다 5년 전부터 금주하고 있으며 3년 전부터 DM(당뇨병) 진단, 흡연-20PY, current smoker, 1-1.5PPD'로 기재되어 있다.5) 소외 회사는 2006. 8. 16. ○○○○○○협회 ○○○○○○센타로부터 작업환경 측정을 받았는바, 원고의 작업과 관련하여 소음 및 석면의 측정 결과 모두 법적 기준치 이하 판정을 받았고 원고는 개인건강진단에서 비만과 혈압의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그동안 소외 회사에서 폐렴막대균에 의한 다발성 감염사례는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2, 5 내지 8호증, 이 법원의 ○○○○○○협회 ○○○○○○센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의과대학 ○병원) 소견(갑 제1호증의 2)원고는 2006. 6.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폐석면 고형화작업, 산소용접 및 절단 작업, 오수 정화조 및 폐수 집수조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열악한 작업환경과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관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2) 피고 자문의 소견(을 제3호증)폐렴막대균은 주로 대장과 구강 내에 있는 균으로 주로 당뇨병이나 알콜중독증 또는 만성간질환 등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고위험군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원고가 수행한 집수조 및 정화조의 청소작업이나 폐석면 고형작업 등이 폐렴막대균 감염의 위험요인이라는 보고는 없다. 원고의 경우 폐렴막대균 감염의 고위험요인인 '당뇨병, 당뇨성 만성 신부전'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폐렴막대균에 의한 다발성 감염질환은 원고의 작업 환경이나 작업 내용 또는 업무상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기보다는 기존 질환인 당뇨병과 이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감염성 세균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폐렴막대균은 박테리아의 일종으로 사람의 입안이나 창자 내에 존재하는 균으로서 주로 병원에서 감염되거나 면역기능이 감소되어 있을 때 질병을 일으킨다. 감염경로는 입안에 있던 균이 폐로 들어가거나 창자에 있던 균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발생한다.○ 불특정 다수의 집단이 배설하는 분변을 처리하는 오수정화조에 폐렴막대균이 존재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또한 폐렴막대균 감염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본인의 입안이나 창자에 있던 폐렴막대균에 의해 감염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의학적 소견이므로 오수정화조에 존재하는 폐렴막대균이 환자에게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폐렴막대균이 균혈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창자에서 직접 흡혈액으로 균이 들어가서 균혈증을 일으키거나 폐렴이 먼저 발생하고이어 합병증으로 폐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 극심한 과로가 축적되면 당뇨병이 악화되어 면역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당뇨병 자체가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증명이지만 당뇨병이 악화됨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원고의 양안실명은 폐렴막대균에 따른 양안의 안구내막염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서 폐렴막대균에 의한 균혈증이 정상인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점에 관한 의학적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상병 중 요로감염, 폐렴, 양안의 안구내염, 뇌염은 모두 폐렴막대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당뇨 및 양성전립선비대증은 현재까지 그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 당뇨병성 만성신부전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이고 신경인성 방광기능부전은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경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당뇨와 당뇨병성 만성신부전은 폐렴막대균 감염의 위험인자이다.○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은 의학적 근거가없다.라. 판단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무엇보다도 폐렴막대균은 박테리아의 일종으로 사람의 입안이나 창자 내에 존재하는 균으로서 자신의 입안에 있던 균이 폐로 들어가거나 창자에 있던 균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발생하므로 오수정화조에 폐렴막대균이 존재할 가능성도 없을뿐더러 감염경로에 비추어 오수정화조에 존재하는 폐렴막대균이 원고에게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② 폐렴막대균이 균혈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인데 당뇨병 보유자체가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지만 당뇨병이 악화됨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당뇨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③ 나아가 원고가 2006. 8.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수행한 집수조 및 정화조 청소작업일이 25여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상병 진단일 직전 10여 일간 야간근로 등의 초과 근무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열악한 작업 환경 또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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