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7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978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16.경 경기 광주시 ○○○○○○○○○○○○○ 단독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목수로 2층 천정의 마무리 공사를 하다가 천정 일부가 무너지면서 건축자재 등과 함께 아래로 추락하여 건축자재에 어깨 등을 맞고 그 밑에 깔리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11, 12흉추 압박골절, 제2요추체 압박골절'의 상병으로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7. 11. 15.경 '제4-5요추간 및 제 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서, 2007.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12. 7. 원고에게, 추간판 내장증(디스크 내장증)은 현재까지 병리학적 질병명으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요추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변성 전위는 있으나 신경압박이 뚜렷하지 않은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므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된 병명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07. 6. 16.부터 2007. 7. 16.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당초 요양상병으로 진단받고서 치료를 받다가, 2007. 7. 16.부터 2007. 11. 22.까지 ○○정형외과에서 지속되는 하부 요통으로 입원 내지 통원하여 통증조절치료 내지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07. 11.경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원고 주치의 ○○병원 의사는 2007. 11. 15.자 각 소견서 및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2007. 11. 9. 원고에 대한 디스크 조영술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고, 원고의 중심성 하부 요통의 발병원인은 기존의 요양상병 부위 골절의 지연유합으로 인한 통증과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섬유륜 손상에 의한 디스크 내장증에 의한 통증으로 확진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척추체 골절을 야기할 정도의 중대한 외상을 입었고, 이로 인한 통증이 외상 후 동일 부위에 나타난 후 점진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위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진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외상이고, 그 기여도는 80% 정도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지속적인 하부 요통의 원인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한 원고 주치의 소견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5, 7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추간판 내장증은 추간판 내부의 구조 및 대사 기능의 이상에 의해 지속적이고 심한 요통을 유발하는 증후근이고, 척추 사이의 구조물인 추간판의 내부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간판이 제 위치에 있는데도 허리에 통증이 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추간판 손상 이후 수핵의 퇴행성 변화로 만들어진 염증 또는 통증유발 화합물이 통증 수영체가 분포하는 섬유륜의 외층까지 침범하는 방사형 균열을 통해 요통을 유발한다는 가설에 근거한 진단명이고 보전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지속되는 심한 요통이 있고, 추간판 조영술상 동일한 통증이 유발되는 양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되며, 주증상은 심하고 지속적인 요통이고, 둔부 또는 하지의 연관통이 있을 수 있으나 신경기능의 이상은 없으며, 추간판 내장증은 아직 학술적으로 이견이 많아 질병명으로 확실하게 인정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퇴행성 변화로도 추간판 내장증이 발생할 수 있음에 반해 이 사건 사고처럼 일과성 외상으로 추간판 내장증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이 척추체 골절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7. 6. 18.자 척추 컴퓨터단층촬영 및 2007. 6. 26.자 척추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상 당초 요양 상병 부위와 인접한 제2-3요추간 및 제3-4요추간 추간판은 손상되지 않았고,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는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는 미미하고 광범위한 추간판 팽윤과 건조 소견이 관찰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이미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 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추간판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추간판 내장증의 발병원인에 외상이 일부 관여할 수 있으나 그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라는 견해를 제시한 점, ④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은 추간판 내장증의 주된 발병 원인이 외상이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이 나타났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과성 외상으로 추간판 내장증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이루어진 위와 같은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외상으로 인한 소견이 특별히 관찰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의 신빙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당초 상병 으로 발생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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