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7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원고는 간벌 및 간벌목 수거업무를 담당하는 이하생략 산림경영과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07. 7. 18. 업무를 마치고 같은 날 18:30경 집에서 사위를 하다가 쓰러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 외출혈, 좌측내중뇌동맥류 파열,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7. 31.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시간 이외에 발병하여 업무수행성이 없고,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으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7. 9. 3.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3. 5. 이하생략 산림경영과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간벌 및 간벌목 수거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비탈진 숲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자르고, 지게 등을 이용하여 잘린 나무를 임도로 운반하느라 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2007. 7. 18.에는 날씨가 습하고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산물수집량 5㎥보다 많은 6㎥ 의 산물을 수집하고, 평소의 나무부스러기 생산량 300 ~ 400kg보다 많은 600kg의 나무부스러기를 생산하면서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렸다. 원고는 귀가 직후 샤워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재해 발생 당시는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업무수행중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는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 내용과 재해 경위(가) 이하생략 산림경영과는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을 하면서 2007. 3. 5. 간벌과 간벌목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산물수집 근로자로 원고를 채용하였다. 숲가꾸기사업단에는 2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산림대 산물을 조재 수집 운반하는 조와 수집ㆍ운반된 산물을 차량으로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조, 집하장에서 원목을 정리하고, 나무부스러기를 생산하는 조로 나뉜다.(나) 원고는 산물을 조재ㆍ수집ㆍ운반하는 조에 속해 있는데, 비탈진 산지에서 기계톱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간벌작업을 한 후 지게를 이용하는 등 인력으로 간벌목을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임도로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 원고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 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근무를 하는데,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며, 1시간에 10분씩 휴식시간이 주어진다.(다) 원고는 2007. 5. 한달 동안 22일 근무하였고, 2007. 6. 한달 동안 20일 근무하였으며, 2007. 7. 1.부터 2007. 1. 18.까지 11일 근무하였다. 원고는 재해 발생전 1주일 동안 2007. 7. 12., 같은 달 13. 이를 동안 근무하고, 같은 달 14., 같은 달 15. 이틀동안 휴무하였으며, 같은 달 16. 근무하고, 같은 달 17. 휴무하였다. 산물수집업무는 그 작업장소에 따라 산물을 산 아래로 옮기는 작업과 산 위로 옮기는 작업이 교차되는데, 재해 발생 전에는 산물을 산 위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8. 정상근무를 마치고, 18:30경 집에서 사위를 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라) 산물수집단의 산물수집량은 하루 평균 5㎥ 정도인데, 2007. 7. 18. 수집량은 6㎥이었고, 그 날 영덕 지역의 최저기온은 16.5℃다, 최고기온은 28.0℃, 평균기온은 22.1℃였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 주치의원고는 2007. 7. 18. 반혼수상태의 의식변화로 내원하였다. 뇌지주막하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 동맥류파열, 고혈압성 내출혈, 외상 등을 들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발병원인은 알 수 없고, 기존질환에 대하여도 알 수 없다.(나) 자문의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량의 증가나 과로,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미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가 우연히 파열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다) ○○대학교병원 의사 - 감정의뇌를 싸고 있는 세층의 막중 가운데 막을 지주막이라고 하는데, 지주막 아래로 피가 고이게 되면 지주막하출혈이라 한다. 외상에 의한 경우가 가장 흔하고,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경우 뇌동맥류파열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원고의 경우 이미 뇌동맥류가 존재하였는데, 원고가 모르고 지낸 것으로 추정된다. 동맥류의 정확한 발생기전이나 파열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발생기전으로 선천적인 중막결손,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뇌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등이 주장되고 있고, 파열원인으로 과도한 육체적 운동 및 노동, 배변시 나타나는 복압 및 뇌압의 상승, 상교 등을 들 수 있지만, 수면 도중에도 발생이 가능하므로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다. 원고의 경우 업무시간외에 발병하였고,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와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관찰되지 않는다.[인정근거] 을 제2 내지 4, 7,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덕군청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샤워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수행중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업무수행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하거나, 이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산물수집업무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육체적으로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산물수집단의 산물 수집량이 하루 5 ~ 6㎥ 정도라면 5 ~ 6명의 인부가 함께 일한다고 할 때(산물수집단 소속 근로자 20명 중 다수는 원고와 같이 산물의 조재 수집 운반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당 작업량은 1m3에 불과하므로, 결코 노동량이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작업은 일반적인 수익사업과 달리 사회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제공된 것으로써 작업진행이 다소 유연할 것으로 보여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