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7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제3-4, 제4-5 요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이하생략 작업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7. 7. 2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내용: 2007. 7. 16. 14:30경 위 현장에서 슬라브 철근 조립 공정을 위해 철근 22mm 2개를 어깨에 메고 운반 도중 허리를 삐끗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2) 상병명: '요추부 염좌, 요추 제3-4, 4-5,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은 유리체 탈출 소견이 있는 등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요추 제3-4, 4-5 수핵탈출증'(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표현이고,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7. 9. 14.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은 요양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은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증거]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수술한 ○○병원이 수술 소견에서 요추 제3-4,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또한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위 및 원고의 요추부 치료 전력 등(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이하생략 작업 현장 에서 2007. 7. 16. 14:30경 슬라브 철근 조립 공정을 위해 철근 22mm 2개(약 62kg)를 동료근로자 소외1와 함께 어깨에 메고 운반 도중 허리를 삐끗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2001. 3. 9.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는 등 여러 병원에서 20여회에 걸쳐 허리 부위를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2001. 7. 31.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소견서(갑 제5호증)-수술 소견상 양 부위 모두 급성탈출 소견이었으며, 특히 요추 제3-4간은 상방으로 터져 올라간 소견으로 퇴행 변화가 없는 상태였다.2) ○○○○의원사실조회결과-2006. 6. 3. 요통으로 내원하였다. 2007. 7. 20. 요통으로 다시 내원하였는데, 기왕증의 악화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3) ○○○한의원사실조회결과-2006. 6. 15. 어혈요통으로, 2006. 10. 4. 담음요통으로, 2007. 1. 4., 20., 21. 각 담음요통으로 내원하였고, 2007. 7. 21., 23. 담음요통으로 다시 내원하였는데, 호전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4) ○○병원사실조회결과-2007. 7. 23. 내원시 힘든 일한 후 요배부 동통 호소했다. 병명은 요추부 염좌다.5) ○○한의원사실조회결과-2006. 8. 9. 담음요통으로, 2006. 9. 18. 요각통 및 담음견비통으로, 2006. 12. 14. 좌측항강증으로 각 침 치료를 받았다. 2007. 7. 17. 및 19. 요추염좌로 인한 담음요통으로 침 치료를 받았다. 상병 진행 상태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나) 피고 ○○지사 및 피고 본부 자문의들제5요추-제1천추간은 추간판의 유리체 탈출 소견이 의심되어 이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요추 제3-4, 제4-5간은 추간판팽윤 정도로서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원고 신청-2007. 7. 24. 촬영한 MRI 소견에서 횡단면 사진상 제3-4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팽윤 정도 소견이며, 신경근 압박의 소견은 현저하지 않다. 시상면 소견에서 제3-5 및 4-5 요추간 추간판 팽윤 및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직접 눈으로 본 수술 소견이 더욱 확실하다고 사료된다.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은 인정되며,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에 의해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피고 신청-원고의 연령(48세)에 비추어, 요추 제3-4 및 제4-5 부위는 자연적인 경과로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는 않고 신경근 압박 소견은 미미하다. 위 부위에 연부조직이나 인대파열 등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위 부위는 기왕증으로 추정된다.[증거] 갑 제1,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공단, ○○○○협회, ○○○○해상보험 주식회사, ○○병원, ○○○○의원, ○○○ 한의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새로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62kg의 철근을 동료근로자 1명과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허리 부위에 통증이 있어 20여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교통사고로 요추염좌 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병원이 '위 부위에 연부조직이나 인대 파열 등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위 부위는 기왕증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인 점, ○○○○○○○○병원 및 피고 자문의들의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제3-4 및 제4-5 요추간 부위는 추간판팽윤 정도라는 것인데, 추간판팽윤은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3-4, 제4-5 요추 부위의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같이 원고가 62kg 정도 물건을 2명이 옮긴 정도의 허리 부담으로 인하여 위 부위의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② ○○병원이 '수술 소견상 양 부위 모두 급성탈출 소견이었으며, 특히 요추 제 3-4간은 상방으로 터져 올라간 소견으로 퇴행 변화가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위 ①의 점에 비추어, 위 소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와 같은 판단은 ○○○○○○○○병원이 '직접 눈으로 본 수술 소견이 더욱 확실하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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