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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79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13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9. 1.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멘트성형기(시멘트 2차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의 시운전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 4. 24. 15:00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서 진동모터 조립작업을 하다가 모터(약 40kg)를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07. 3. 19. 요통증세가 악화되어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중 증), 요추4-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하에 '요추2-3번간 디스크 제거술 및 신경관 감압술, 요추5-천추1번간 디스크제거술, 요추4-5번간 척추관 확장술'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가 2007. 8. 10.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진료기록상 중학교때 씨름하다 허리를 다친 병력이 있고, 1999년도 촬영한 CT상 요추2-3번, 요추 4-5번, 요추5-천추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원고의 업무수행 내용 또한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장시간 불안정한 자세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리에 급격한 힘이 가해지거나 충격을 받는 등 특별한 재해경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학적 소견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일회성 재해로는 발생할 수 없는 만성 퇴행성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2007. 10. 1.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6, 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4. 24. 출장업무 수행 중 순간적으로 약 40kg에 달하는 무거운 전동모터 2개를 들어 올려주는 상황에서 요부에 큰 무리가 가는 동작이 있었고 그 후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기계장치가 설치된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로 모터조립을 위한 볼트작업을 30분~1시간 가량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중에 돌발적으로 가해져서 발생한 요통에 해당하고, 가사 요통의 기왕증이나 기초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재해로 인해 기왕증이나 기초질환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재해 경위(가) 원고는 2005. 4. 24. 15:00경 회사의 공장장과 함께 문경시 소재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 기계를 수리하러가 진동모터 조립작업을 하던 중, 약 40kg의 모터를 기계 위로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같은 무게의 두 번째 모터를 들어 올렸는데 이때도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나) 이어 원고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로 30분 가량 모터조립을 위한 볼트작업을 한 후 일어나는 순간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더 이상 작업하는 것이 어려워 차에 가서 쉬었다. 원고는 차에서 쉬다가 대구로 왔으나 차에서 내리기조차 어렵자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가 치료를 받았다.(다) 위 병원에서 원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5일간 입원치료 및 2주간 물리치료를 받은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2007. 3. 15. 요통 및 양하지 저림증, 양하지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2007. 3. 17. 요추2-3번간 디스크 제거술 및 신경관 감압술, 요추5-천추1번간 디스크제거술, 요추4-5번간 척추관 확장술을 받았다.(2)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회사에 대리로 입사하였다가 2004년경 부장직책을 맡아 시멘트성형기의 시운전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는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16:00까지 근무하였다.(나) 원고의 업무 중 시운전은 시멘트성형기의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볼드 및 진동모터를 부착한 후 하게 되는데, 기계 가동후 모터 등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치수를 조정하는 등의 업무로서 보통 1~3명이 함께 수행하여 약 2일이 소요 되고 연 4~5회 정도 수행하며, 사후관리는 거래처에서 고장났다는 연락이 왔을 때 찾아가서 고쳐주는 업무로서 약 2~3시간 정도 소요되고 주 1회 정도 출장을 가서 수행한다.(다) 위 재해일인 2005. 4. 24. 당시 원고는 성형기 위로 40kg의 진동모터 2개를 들어 올린 이외에 볼트조립 작업을 할 때는 별다른 중량물을 들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병원- 발병시점 및 발병원인 : 2007. 3. 15. 내원하기 3개월 전 물건을 들다가 이 사건 상병이 심해졌으며, 2007. 3. 19. 요추2-3번간 디스크 제거술 및 신경관 감압술, 요추5-천추1번간 디스크제거술, 요추4-5번간 척추관 확장술을 시행하였다.- 과거력상 특이소견은 없다.- 요추5번 및 천추1번 신경의 손상이 근전도에서도 관찰되며, 천추1번 신경 분절의 통증이 가장 심했다.2) ○○병원 응급일지 및 경과일지- 중학교때 씨름하여 허리 다친 병력이 있다.- 1999년 CT상 요추2-3, 4-5,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 소견 있다.(나) 자문의1) 자문의 12007. 5. 4. 요추MRI 소견상 요추2-3, 요추5-천취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4-5번 척추간 척추관협착증과 요추의 다발성 추간판 팽윤 소견이 확인되나 이러한 소견은 일회성 재해로서 발생할 수 없는 만성퇴행성 소견이며, 2005. 4. 24. ○○병원 진료소견에도 이미 위 증상이 확인되었고 진료기록상 수년전부터 동일한 요통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업무내용상 항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상병은 본인의 오래된 만성퇴행성 증상으로 판단된다.2) 자문의 2○○병원 병록지상 1999년 요추부 CT상에도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의 병변은 이미 과거에 수술받은 기록으로 보아 기존질병이다. 따라서 2005. 4. 24. 재해에 의한 상병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3) 자문의 3요추부 MRI상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으로 확인되고 작업이나 재해로 인해 빈발하는 요통에 대해서는 해부학적으로 기왕증의 중대한 상태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상병이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특별히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1999. 6 19. ○○병원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2001. 2. 27. 달성군 하빈면 무등보건진료소 : 허리아래 통증2005. 2. 28. ○○한의원 : 좌섬요통2005. 3. 1. ○○한의원 : 좌섬요통2005. 4. 24. ○○병원 : 허리아래 통증2005. 4. 25. ○○병원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2005. 4. 29. ○○한의원 :좌섬요통2005. 5. 3. ○○병원 : 허리아래 통증2005. 9. 12. ○○○○신경외과의원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허리부위[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및 사실조회보완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2005. 4. 24. 업무수행 중 허리부위에 통증을 느껴 요추 염좌로 치료받았으나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2007. 3. 19. 이 사건 상병의 진단하에 수술을 받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② 진료기록 등에 '원고가 중학 교때 씨름하여 허리를 다친 병력이 있고, 1999년 CT상 요추2-3, 4-5, 5-천취번간 추 간판탈출 소견이 있으며, 원고가 2007. 3. 15. 내원하기 3개월 전에 물건을 들다가 이 사건 상병이 심해졌다'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고,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상 1999. 6. 19.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2001. 2. 27. 허리아래 통증, 2005. 2. 28. 및 2005. 3. 1. 각 좌섬요통으로 진료받은 전력이 있어 1999년 또는 2001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고 요통으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회사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재해일에 원고가 40kg짜리 진동모터 2개를 차례로 들어 올린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재해일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진행되어 온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재해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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