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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8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979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0. 1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웹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2006. 5. 4. 03:00경 서울 강북구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베란다에서 5층 아래 화단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골반골 골절(우측 장골, 치골), 제4요추 압박 골절 등' 상병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2007.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소외 회사 대표자 소외2, 소외1과 함께 밤샘하며 회사 업무인 컴퓨터 작업을 공동으로 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잠시 쉬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업무상 과로로 인한 현기증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서 베란다 아래로 추락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7.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원고의 남자 친구의 집인데다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도 없었고, 원고가 단지 사적으로 음주 후 흡연을 하는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웨딩관련업체인 소외 회사의 업무 특성상 매년 5월에 업무가 집중되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계속 야근을 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전날에도 늦게까지 소외 회사 대표자인 소외2 및 동료 직원인 소외1과 함께 회사 사무실에서 연장근무를 하다가 심야시간에 사무실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건물주의 요구로 더이상 회사 사무실에서 철야 작업을 하지 못하고 소외2의 지시에 의하여 소외1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로 가서 밤샘을 하며 소외 회사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잠시 쉬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에 누적된 업무상 과로로 인한 현기증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베란다 아래로 추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서울 강북구 이하생략에 소재하며 홈페이지 제작 및 웹 호스팅업,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업, 컨텐츠 제작업 및 그 각 부대사업을 하였고, 특히 결혼예식장부터 신부화장, 예복, 신혼여행, 신혼살림 구매 등 결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위모'라는 웨딩 웹카페를 운영하면서 결혼관련 정보제공과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협력업체들의 홈페이지 등 웹 컨텐츠 등을 제작·공급·관리를 하였다.(2)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소외 회사에는 대표자 소외2과 직원 약 1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다.(3) 원고는 2005. 10.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웹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통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다.(4) 원고는 2006. 5. 4. 03:00경 남자 친구인 소외1이 혼자 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5층 아래 화단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직후 소외1의 사고신고로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소외1은 그 당시 병원까지 동행하였다.(5)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위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만취상태에서 친구집에서 나오다가 4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추락하였고, 당시 원고의 남자친구는 술 냄새가 나는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다.(6)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거의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위와 같이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피고측의 조사과정에서 소외2, 원고 및 소외1은 2007. 6.경 원고, 소외2 및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6. 5. 3. 22:00경까지 회사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함께 하다가 심야시간에 사무실 사용을 자제하여 달라는 건물주의 요청으로 사무실에서 나와 당시 프리랜서로 소외 회사의 일을 하던 소외1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로 가 밤샘하며 웨딩포탈 메일페이지 제작 등의 작업을 계속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6. 5. 4. 02:20경 작업 내용의 최종 검수를 위하여 소외2의 연락을 받고서 이 사건 아파트로 온 소외 회사의 웹마케팅 팀장인 소외3가 사온 캔맥주 4개를 1개씩 나눠 마셨으며, 그 후 원고는 소외3가 검수작업을 하고서 되돌아간 뒤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로 나가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흡연을 하던 중에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베란다 아래로 추락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7) 또한, 소외1은 피고측의 조사과정에서 2007. 11. 6.경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에는 좌식 컴퓨터 책상 1개가 놓여 있었는데, 원고가 철야 작업 중에 잠시 쉬기 위하여 베란다로 나가 위 책상 위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다가 현기증으로 추락한 것 같다는 취지로 기재한 인증서를 제출하였다.(8)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m 내지 1m 20cm 정도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원고의 키가 160cm이고, 몸무게는 50kg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이다.(9)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이 있는 이하생략의 건물주는 위 건물 7층에 거주하면서 평소 방범 등의 문제로 건물을 임차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밤 10시 이후의 사무실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편이었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약 2년 정도 위 건물 내 사무실을 사용하여 오면서 밤 10시 이후에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또한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2은 평소 위 건물의 1층 출입문 열쇠 1개를 소지하고 있었다.[인정근거] 갑 제3, 9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2,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4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결혼관련 정보제공과 그 협력업체들의 홈페이지 등 웹컨텐츠 등을 제작하는 등의 업무가 많고 당시 결혼성수기라서 이와 관련한 업무를 급히 처리해야 할 상황이어서 철야작업까지 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대표자인 소외2이 다른 직원들을 제쳐 두고 유독 원고와 소외 회사의 정식 직원도 아닌 프리랜서인 소외1에게만 철야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록 위 건물의 건물주가 방범상의 문제로 밤 10시 이후에는 사무실 사용을 자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더라도,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2이 소지하고 있는 위 건물 1층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소외2 내지 소외 회사 직원이 직접 위 건물의 문단속을 할 수 있어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굳이 소외 회사의 정식 직원도 아닌 소외1의 주거지까지 가서 철야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와 같이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현기증으로 몸의 중심을 잃는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거의 1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위 요양신청을 하였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에 놓여 있던 좌식 책상 위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다가 추락하였다는 취지의 소외1의 진술은 애초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피고측의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에 위와 같이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통상의 경우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의식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병원으로 후송된 당시의 원고와 소외1의 주취 상태 및 원고의 평소 주량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단지 맥주 1캔을 마시고서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와 소외1의 관계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과 소외4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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