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85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3.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기계세탁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7. 6. 24. 00:30경 파주 ○○○○○ LCD공장에서 기계보수작업을 하다가 생식기가 옷위로 기계 사이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외부생식기 손상, 경추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2007. 7. 30.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7. 8. 28. '전립선염, 신경손상에 의한 조루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검사결과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9. 3. 원고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병원에서 비염 증성 만성적 골반동통증후군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염증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전립선염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병원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신경이 손상되면서 조루증세가 발병하였다고 설명들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갑6, 갑7호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성교시 삽입 후 10-20초 정도의 조루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원고는 배뇨통, 잔뇨감, 우측 고환 상방 및 성기고환접합부위 동통 등을 호소하고 있고 염증성 전립선액은 없으나 비염증성 만성적 골반동통증후군으로 생각됨.(2) 피고 자문의(을1호증)(가) 자문의 1- 이 사건 최초상병은 생식기의 외부손상이므로 전립선염은 인과관계가 없고, 조루증도 생식기 수술에 따른 신경손상과 인과관계 없음.(나) 자문의 2- 외상부위에 비추어 조루증은 인과관계가 없고, 소변검사에서 염증균이 검출되지 않고 염증소견이 없어 전립선염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3) ○○○○○○병원장(진료기록감정)- ○○○병원 치료기록에 의하면 2007. 11. 5. 원고가 음경음낭연접부위가 간헐적으로 따끔거린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비염증성 전립선염으로 진단된 것으로 보임. 전립선염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정액, 전립선액 또는 전립선 마시지 후 첫 소변검사 등은 시행되지 않았음.- 비염증성 만성적 골반통증증후군은 전립선염의 하나에 해당함. 전립선염/만성골반통증증후군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 비염증성 만성적 골반동통증후군의 발병원인은 방광목과 전립선요도의 기능이상이나 골반긴장근육통 또는 스트레스, 중추신경계와 하부요로 말초신경계의 부조화 등이 있음. 염증, 요역류, 자가면역병 및 골반부위 손상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함. 생식기 외상으로 인하여 전립선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2007. 8. 10, 원고가 조루증을 호소한 것 외에 신경손상에 의한 조루증 여부 및 정도를 확진하기 위한 검사는 시행되지 않았음. 이 사건 사고로 생식기 신경이 손상되고 이로 인하여 조루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음.다.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병원장의 감정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주관적인 증상호소 이외에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시건 추가상병의 진단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28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