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8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복강내 농양 및 근육내 농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7. 1. 8. 작업 도중 트럭에 탑승하기 위해 운전석으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떨어지는 재해를 다하여 '좌측 고관절골좌상 및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7. 2. 26. 및 2007. 3. 12. 피고에 대하여 '복강대 농양, 담낭 농양, 근육내 농양 및 골수염'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 및 당초 승인 상병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4. 25. 원고에 대하여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복강내 농양 및 근육대 농양'에 대한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위 추가상병 중 '복강내 농양 및 근육내 농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은 당초 승인 상병의 치료 과정에서 있었던 근육대 주사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재해 및 치료 경위 등(가) 원고는 2007. 1. 8. 트럭에 탑승하기 위하여 운전적으로 올라가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떨어지는 재해를 당해 '좌측 고관절 골좌상 및 염좌'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위 재해 이후 ○○병원에서 수술은 하지 않았고 경구용 진통제로 통증이 해소되지 않아 양측 삼각근에 근육내 주사를 맞는 등의 보존적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2007. 2. 9. 전신열이 발생하여 검사 결과 매우 높은 염증 소견이 나타났고, 초음파 및 일반 외과 소견상 담낭염이 관찰되어 2007. 2. 13. ○○의료원으로 전원하였다.(다) 원고는 ○○의료원에서 2007. 2. 13. 복강내 농양 진단을 받고 경피적 배액술을 시술받았고, 2007. 2. 22. 담석을 동반한 담낭 농양의 진단하에 수술을 받았으며, 2007. 3. 2. 갑자기 양측 상완부에 색변화 및 고열이 있어 2007. 3. 5. 양측 상완부 근육내 농양에 대한 진단을 받고 농양제거술을 받았다.(라) 한편, 원고는 위 재해와는 별도로 1994. 12. 15.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경골, 대퇴골, 좌측비구골절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고, 1995. 11. 13.에는 우측대퇴골불유합에 대한 자가골이식술을 받았으며, 1996. 1. 10.에는 좌측 고관절 외상후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의료원추가상병신청서(을 제2호증의 1, 2)-복강내농양은 충격에 의해 이전 수술 부위에 이물질이 들어가 발생한 복강내감염으로 사료된다. 견관절 근육내 농양 및 골수염은 근육내 주사에 의한 감염으로 사료된다.소견서(갑 제4호증)-상측 상완부 근육 농양이다. 근육 농양은 지속적인 피하주사 및 근육 주사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소견서(을 제6호증)-복강내 농양의 정확한 위치는 좌측 골반강 내이다. 타병원에서 전원시 발견된 것으로 사고와의 연관성을 본원에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측 상완부 근육내 농양이다. 장요근 농양 발생 후 세균의 혈행성 전파 가능성 있다. 양측 상완골 근위부에 골수염 의증 있다.2) ○○병원2009. 4. 30.자 사실조회결과-2007. 1. 15.부터 양측 상완부 근위부에 근육내 주사를 실시하였는데 2007. 2. 13. 전원할 당시까지 주사 부위에 염증을 의심할만한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2009. 6. 3.자 사실조회결과-2007. 1. 15., 2007. 1. 16., 2007. 1. 19., 2007. 1. 20.(2회), 2007. 2. 2. 상완부 근육내 주사를 맞았다.(나) 피고 서울지역본부 자문의들추가상병은 초진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 추가상병은 최초상병과 부위가 일치하고 않고 기간상의 연관성이 없다(담석과 요로 결석 있었다). 담낭결석의 합병증으로 농양이 발생된 기존질환이므로 추가상병은 업무와 무관하다. 재해 내용상으로도 불인정된다. 추가상병 불승인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2007. 2. 13. ○○병원에서 ○○의료원으로 전원 당시에는 양측 상완부근육주사로 인한 염증 등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담낭염으로 2007. 2. 22. 수술받은 후 2007. 3. 2. 양측 상완의 농양이 발생한 것으로 양측 상완의 농양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근육주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개인적인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고 치료 경과를 고려할 때 2007. 2. 13. ○○의료원에서 확인된 좌측 복강내농양도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고 승인 상병의 치료 중에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개인적인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자문의 2-최초 재해와 관련하여 발생된 고관절부의 골좌상 및 염좌는 수주간의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었을 것이나 화농성담낭염, 골반내농양 등으로 인한 증세가 지속된 경우로 양측 상완골 근위부 근육내 농양 및 의심되는 골수염은 2007. 1. 8. 재해와는 무관한 감염성 염증성 질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양측상완골근위부근육내 농양이 동부위의 근육내 주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골반내농양의 혈행성 전파에 의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재해와 무관한 담낭염 또는 골반대 농양과 관련하여 속발된 것으로 재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2008. 9. 3.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외상과 염증 소견과의 인과관계는 찾기 힘들다.2008. 10. 23.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농양이란 균에 의해 고름집이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급성과 만성이 있으며 외상으로 인하여 직접 균이 침입하여 발생하거나 혈행을 통해 화농성 균이 이동하여 화농성 농양이 발생됨을 의미한다. 담낭염은 담낭에 염증 소견이 있는 것을 말한다. 골반내 농양은 골반내에 농양이 발생된 것을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은 균에 의한 염증 소견으로 골반내 어느 구조물에서나 염증 소견이 발생되어 농양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복강내 농양의 발병 원인은 급성담낭염이 있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측 상완부 근육 농양의 발병원인은 염증 소견의 원인이 되는 균이 혈행을 통해 전이된 것으로 판단된다.2009. 3. 6.자 사실조회결과-담석이 있는 경우 담낭염의 발생이 증가하며 담낭염이 심하게 진행되면 담낭농양이 되지만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담양 농양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담양농양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지 않다. 환자에 따라서는 담양염이 발생하면 곧바로 담낭농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담석이 없이도 담낭농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담석증과 담낭염은 전혀 다른 병으로 인과관계가 없다. 골좌상 및 염좌와 담양농양과는 관계가 없다. 균에 의한 염증이 조절이 안되고 심하게 진행되면, 혈행을 타고 다른 곳에 국소적 염증을 일으키는 것 보다는 패혈증이라는 전신의 염증 상태를 유발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염증은 국소적 진행을 보이며 염증이 심해져도 주위 인접 기관으로 직접 염증이 파급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원격 전이를 일으켜 타 기관에 국소화된 염증이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상기 환자의 경우 상완부 근육내 농양은 담낭농양이 진행되어 균이 혈행을 타고 진행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상완부에 반복적인 주사에 의해 근육내 농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2009. 8. 3.자 사실조회결과-주사 성분이 상완부 근육대 농양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사 부위에 염증이 발생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각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완부 농양의 원인을 알기는 어려우며 그 원인을 알 수는 없다. 또한 같은 부위에 주사를 수 차례 한 것이 원인으로 단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원인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상완부 농양의 원인이 근육내 주사가 원인이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상기 환자와 같은 경우 상완농양의 명확한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인정 근거] 갑 제1, 4,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병원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이 당초 승인 상병 치료를 위한 근육대 주사를 맞기 시작한 2007. 1. 15.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근육내 주사가 농양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나 근육내 주사를 맞은 부위인 양측 상완부에는 가장 늦게 농양이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 무렵 담낭농양 및 골반내 농양이 같이 발생하였는바, 위 담낭농양 및 골반대 농양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담낭염 및 기존 대퇴골 불유합에 따른 염증 등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건 추가상병은 담낭농양 또는 골반내 농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재해 또는 기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인 ○○○○○○병원이 '복강내농양의 발병 원인은 급성 담낭염이 있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완부 농양의 원인이 근육내 주사가 원인이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상기 환자와 같은 경우 상완농양의 명확한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여 이 사건 추가상병과 위 재해 또는 기존 승인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⑤ ○○의료원이 '복강내농양은 충격에 의해 이전 수술 부위에 이물질이 들어가 발생한 복강내감염으로 사료된다. 근육 농양은 기존 승인상병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피하 주사 및 근육 주사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④의 각 점에 비추어 이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 과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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