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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28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은 오기로 보인다) 5. 27. 원고에 대하여 한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부산 이하생략 소재 ○○○○○교회 가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6. 8. 8. 11:20경 위 공사현장의 2층 높이의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구개저 골절, 경막상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 좌측 제7번 및 제9번 늑골 골절, 좌 제5수지 심부열상, 좌 제5번 근위지 관절낭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08. 2. 3. 02:05경 ○○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선행사인은 '뇌손상, 알콜의존, 전신쇠약'으로, 중간 선행사인은 '심부정맥'으로, 직접사인은 '심정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치료약을 복용하여 왔고, 간질병까지 발생하여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살기 싫다고 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는바,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충격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 경위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고 2006. 9. 17.까지 ○○○○병원에서, 2006. 9. 18.부터 2006. 11. 17.까지 ○○병원에서, 2006. 11. 22.부터 2006. 12. 21.까지 ○○○○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입원 중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및 출혈제거술을 시행받았으며, 2006. 12. 22.부터는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다가 두개골 불안정성 및 외관상 문제로 2007. 11. 26. ○○○○병원에 재입원하여 두개 성형술을 시행받았다.(나) 망인은 2007. 12. 29. ○○병원에 입원하여 두부외상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과 간질, 알콜 의존, 전신쇠약에 대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8. 1. 29. ○○○○병원에서의 경과관찰을 위해 외출하였다가 ○○병원에 돌아가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다음 날 만취하여 귀가한 후 제대로 식사하지 않고 술을 마시며 지내다가 2008. 2. 2. 자택에서 만취한 상태로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 가족들에 의해 ○○병원에 같은 날 14:00경 입원하였는데, 다음날인 2008. 2. 3. 01:30경 갑자기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02:0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다) 망인은 1964. 5. 6.생으로 20대 초반부터 음주를 시작하였고, 1996.경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개월가량 구속된 후 음주의 정도가 심해져 2001. 11. 21. ○○병원에 내원하여 알콜 의존증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20여 차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망인은 ○○병원에서의 입원기간 외에는 거의 매일 소주를 큰 병으로 1병 이상 안주 없이 마셨는데, 최장 금주기간은 10여일에 불과하다.(라) 한편, 망인은 2000. 3. 7. 음주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입고, ○○○○병원으로 거쳐 2000. 3. 9. ○○병원에서 개두술을 시술받은 바 있는데, 위 시술 부분은 이 사건 상병 부위와 일치한다.(2)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1) ○○병원 정신과 소외2 (사망진단서 작성의사)본원 최초 내원 일시는 2001. 11. 21.이고 이번은 전신쇠약, 인지기능의 장애, 간질, 충동성 반복적 과음 등의 증상으로 2008. 2. 2. 입원하였다. 과거 병력으로는 두부외상(두개저 골절, 경막상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 두부외상으로 인한 간질, 인지기능의 장애, 기질성 뇌증후군, 알콜 의존과 간 장애 등이 있었다. 본원 입원한지 12시간 만에 심장마비로 급사를 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 이로 인한 두 번의 뇌수술, 두부외상 후의 반복적 간질로 인한 뇌손상, 뇌손상에 따른 좌절감, 충동성의 증가로 인한 음주문제의 악화등의 문제가 망인의 전신쇠약과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에 의학적인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사료된다.2) ○○○○병원 신경외과 소외3외상성 뇌출혈로 수술적 치료(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및 출혈 제거술) 시행 후 두개골 결손으로 두개성형술 시행하였으나 망인 본인의 두개골 자체가 매우 작아 두개골의 불안정성 및 외관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재수술을 하기 위해 2007. 11. 26. 재입원하였고, 재입원 당시 의식은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두개 외상에 의한 정신병변(의증, 기질성 외상 정신병변)으로 매우 우울하였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2차 두개 성형술 시행 후 2007. 12. 10. 퇴원하였고 이후 2007. 12. 13. 경련 증상으로 재내원하여 2007. 12. 21. 퇴원하였으며, 이 당시의 상병명은 외상후 경련이였고, 망인 내원 후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늘 불안해하며 불면증으로 정신과 의뢰,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의심되어 약물치료하였다.(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2006. 8. 8. 사고 후 두개저 골절, 경막상 출혈, 지주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 진단 후 통원할 정도로 회복 후 발생한 사망으로 그러한 외상성 상병이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만성 알콜 섭취의 사회력이 있으며, 사망일 전에도 지속성 만성 알콜 중독에 의한 전신쇠약 등의 전신성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상병이 사망의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2) 자문의 2.사망 원인에 뇌손상이 있으나 상병명과 통원 치료하였던 점으로 보아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장기간에 걸친 주정중독 문제로 인한 속발성 문제가 망인의 사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업무수행이나 업무 기인성 없이 지병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3) 자문의 3.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알콜 의존, 전신쇠약이 망인의 심장에 부담을 주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은 사망과 직접 관계 없다.(다) 기록감정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외5)- 망인은 2006. 8. 8. 사고 후 진단명은 중증 뇌좌상, 두개 골절, 급성 경막상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로 매우 위독한 상태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후 의식을 회복하였고 2006. 11. 다시 두개골 결손에 대한 두개골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뇌손상은 있는 상태이나 의식은 명료하였고 마비 등의 신경학적 결손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이후 경련이 있어 지속적으로 투약 치료받았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 상병 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및 상병은 인지기능 장애, 우울 증, 경련발작 등이 있을 수 있다.- 심장정지가 경막상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 우울증, 뇌의 기질적 이상으로 알콜 중독이 심해지거나 우울증 등이 심해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고 전 사회적 병력(알콜 중독의 정도)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고, ○○병원 소속 망인 주치의는 망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 및 뇌손상으로 인한 음주문제의 악화 등이 망인의 전신쇠약과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다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병원에 입원한지 12시간여 만에 사망하였는데,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위 주치의도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오랜 기간 상당한 정도로 음주를 하여왔고, 알콜 의존증의 진단을 받아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제대로 치료되지 아니하여 사망 전날까지 음주를 계속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음주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요양을 받았으나 통원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고, 2007. 11. 26.경의 입원은 두개 성형술을 위한 것인 점,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피고 자문의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 및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나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이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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