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8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5908,2심【주문】1. 피고가 2007. 5.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 12.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통신기술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2. 15. 20:00경 이동통신 개통업무를 마치고 사업주와 회사 부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뇌지주막하출혈, 뇌부종, 뇌수두증, 전교통동맥류 파열, 뇌경막출혈, 혈관연축, 폐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15.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시간 종료 후 사적으로 식사를 하던 중 발병한 것으로서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전교통동맥류 파열은 기존 뇌혈관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개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가 주로 외근 및 출장업무인 데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이 많아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 무렵 26일간 연속적으로 휴무일 없이 연장근무를 하면서 재해 발생 직전 3일간에는 평소 업무량에 비해 최소한 30% 이상 증가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과로에 시달렸고, 재해 당일에는 사업주의 요구로 회사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업무협의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이와 같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뇌혈관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소외 회사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주식회사 ○○○로부터 기지국 설치 및 정보 통신공사를 의뢰받아 시공, 설치한 후 이동통신의 개통업무까지 수행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10년 경력의 통신기술자로 2006. 11. 12. 소외 회사와 일급 12만 원, 계약기간을 2007.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이래 주로 건물 옥상이나 전봇대 위에 이미 설치공사가 끝난 중계기에 대한 개통업무를 담당하였는데(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 20여 명 중 원고와 같은 개통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원고를 포함하여 2명이고, 나머지는 사무실 업무나 설치공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업무의 특성상 주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설치공사가 완료된 현장으로 이동하여 개통작업을 수행하는 외근 업무로서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상 평일 08:30~18:30까지(토요일은 08:30~16:00, 중식시간 12:30~13:00)로 되어 있으나 통상 08:00경 출근한 후 외근작업을 마치고 18:30경 사무실에 복귀하여 1시간 정도 당일 개통업무에 대한 정리 및 그 다음날 업무수행 계획을 확인한 후 19:00~20:00경에 퇴근하였으며, 사무실이 위치한 대구에서 원거리인 의성, 청송 등에서 외근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날 동일한 현장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출장 형식으로 현장 부근에서 숙식을 하고 다음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나) 원고가 수행한 이동통신 개통업무는 중계기 등이 설치가 모두 완료된 후 휴대폰이 개통되는지 여부를 시험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중계기 장비의 불량 및 설치미비로 인하여 개통이 안 될 경우(약 5~10%정도) 여러 가지로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로 건물 옥상이나 전봇대 위 등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긴장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여지가 많은데, 이와 같은 개통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1건당 평균 4~50분 정도로 통상 하루 업무시간 중에 수행하는 이동통신 개통건수는 평균 3건 정도이고, 개통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 외의 업무시간은 차량으로 해당 작업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된다.(다) 소외 회사가 위 ○○○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3G무선망 설치공사(일명 ○○○○)는 원래 2005.말경 시작하여 2007. 5.경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6. 11.중순경 다른 이동통신사와의 경쟁 등으로 완공 목표일이 2007. 2.말로 앞당겨지면서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원고는 입사 이래 자택이 대전인 관계로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원룸에서 기거하면서 위 설치공사의 개통완료일이 가까워진 2007. 1. 21.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26일간 일요일 휴무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면서 2007. 1. 31.에는 다음날까지 출장근무를 수행하는 한편, 그 기간 동안 주로 08:00경에 출근하여 20:00~21:00경에 퇴근하는 등으로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원고는 1일 평균 5~6건 정도의 개통업무를 수행하였는데,소외 회사의 중계기 일일작업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직전 3일간 원고와 다른 직원 1명이 수행한 중계기 개통 건수는 47건으로 그 이전의 개통건수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한편 이 사건 재해 전 원고가 주로 업무를 수행한 경북 안동, 의성지역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 1.3도 ~ 12.3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된다.(라) 원고는 2007. 2. 15. 사업주인 소외1과 함께 경북 청송군 이하생략과 군위군 이하생략 및 이하생략 등 4곳의 개통업무를 수행한 후 18:00경 사무실로 복귀하여 개통업무 정리 및 다음날 업무 점검을 하고 퇴근한 후 소외1의 제안으로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소주 2잔 정도의 음주와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120/80mmHg, 혈당은 142로 정상수치 범위 내였다.(마) 원고는 평소 일주일에 1~2회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20년간 1 일 5~1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으나, 재해 발생 전 고혈압이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2007. 2. 15. 20:58경 최초 내원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뇌부종, 뇌수두증, 전 교통동맥류 파열로 응급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함. 내원시 반혼수 상태로 응급 혈관조영술 및 수술적 가료 시행하였고, 발병원인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후 뇌수두증 및 뇌부종으로, 발병시점은 정확이 알 수 없으나 내원시 두부CT, 뇌혈관 조 영술상 혈종 및 뇌동맥류에 근거하여 뇌출혈 시기는 의식변화 당시로 추정되며, 알려진 기존질환은 없음.- 뇌동맥류 파열 기전은 정확치 않으나 뇌혈류의 변화에 의해 약해진 뇌혈관 벽이 파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스트레스나 과로 등에 의해 뇌혈류의 변화가 발생 되면 기존의 혈관벽이 약한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서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측 자문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전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손상 및 뇌출혈로 본인의 기존 뇌혈관 질환이며, 업무시간외 발생한 상병이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원처분기관 자문의)- 업무수행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업무형태의 변화 및 스트레스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인의 뇌출혈은 뇌동맥류, 흡연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①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질환은 동맥류 70~75%, 동정맥기형 5~16%, 출혈성 질환, 항응고제, 종양, 혈관염이 5% 미만, 원인미상(고혈압성, 혈전화된 작은 동맥류 또는 잠재성 동정맥기형) 20%이다. 동맥류의 파열은 그 기저부에서 일어나고, 운동, 성교 또는 힘을 줄 때 흔히 초래된다.- 동맥류가 누적된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하여 파열된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기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혈압상승 등 은 스트레스나 과로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존에 동맥류가 있다면 간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사료된다. 동맥류 파열이 고혈압에 의하거나 다른 혈관성 인자로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고혈압이 스트레스나 과로시에 심해진다면, 기존의 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사료된다.- 동맥류의 경우 혈관의 확장이나 수축이 있을 경우 또한 혈압의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 출혈이 발생하는바, 기존의 동맥류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요인(기온차이, 음주에 의한 혈관의 확장, 성교, 배변)에 의해 파열되고, 이에 따른 증상으로 이어진다. 기온의 급격한 변화시 혈관의 확장과 수축이 반복되고, 고혈압이 동반된 경우 혈류의 역학적 변화가 확대된다. 이에 기존의 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②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MRI필름 및 관련자료로 보아 원고의 뇌출혈의 발생부위는 뇌기저부내의 전교통 동맥에서 파열되었고, 뇌혈관 조영술에서 뇌동맥류가 확인되었다.- 뇌동맥류는 선천성의 경우 다른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혈관 내벽의 변화로(동맥경화의 증대), 그에 따른 혈류 역학적 스트레스로 혈관의 변화를 초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맥류의 파열은 혈류 역학적 변화로 동맥류 자체가 파열이 되는게 원인이 되며, 혈관의 확장이나 수축이 있을 경우 또한 혈압의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 출혈이 발생하는바, 기존의 동맥류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요인(기온차이, 음주에 의한 혈관의 확장, 성교, 배변)에 의해 파열되고, 이에 따른 증상으로 이어진다.- 음주의 경우 기존 동맥류가 있을 때 혈관의 확장과 수축의 반복적인 간접적인 자극으로 기인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동맥류를 일으킨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흡연의 경우 동맥경화의 악화에 관여하므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원고와 같이 소주 한잔 마시는 경우에 이 자체로 원인이 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기존 동맥류가 있는 경우 파열될 수 있다. 기온의 급격한 변화시 혈관의 확장과 수축이 반복되고 고혈압이 동반된 경우 혈류의 역학적 변화가 확대되고, 이에 기존의 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앞서 증거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공단 ○○○○지사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에 전교통뇌동맥류의 기존 질환이 있고, 이 사건 각 상병은 이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위 무선망 통신공사 완공 목표일의 단축으로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한 시기에 입사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업무량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 사건 재해발생 전에는 26일간 휴무일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직전 3일간에는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어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점, ② 원고의 업무 자체가 주로 외근작업으로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원고가 근무한 기간은 추운 동절기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 특성상 고소작업 등으로 인한 긴장 및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 있는 작업이었던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점이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긴 하나 업무 종료 직후 사업주의 제안에 따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업무관련 협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간으로 업무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원고가 기존에 흡연, 음주를 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동맥류 이외에는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에 이를 급격히 악화시킬만한 고혈압이나 그와 관련된 기존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최초 내원한 병원에서도 별다른 기존질환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스트레스나 과로 등에 의해 뇌혈류의 변화가 발생 되면 기존의 혈관벽이 약한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서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혈압상승 등은 스트레스나 과로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존에 동맥류가 있다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온의 급격한 변화시 혈관의 확장과 수축이 반복되고, 고혈압이 동반된 경우 혈류의 역학적 변화가 확대되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반면,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동절기 야외작업 등 업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혈압상승이 원고의 기존 동맥류에 겹쳐서 이를 자연적 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 파열시킴으로써 발병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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