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8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4735,2심-대법원,2009두1403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 소외1이 건축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던 중 2004. 7. 11. 퇴근 후 집에서 TV를 보다가 20:30경 마비증상을 보여 진찰 결과 '뇌실질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6. 8.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23. 작업 내용을 볼 때 특별한 스트레스나 과로를 입증할 수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외 시간에 음주 후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의 1 내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업무 내용 및 상병의 발생 경위, 원고의 건강 상태(가) 위 공사현장은 대지 330.8㎡에 연면적 624.66㎡의 4층 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2004. 5. 18.부터 뇌출혈로 쓰러진 2004.07. 11.까지 일당 15만원을 받으면서 반장의 직책을 가지고 07:00부터 18:00까지 합판깔기, 거푸집작업 등 목공 및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연장 근무는 없었고, 쉬는 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비가 와서 일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현장 여건에 따라 쉬었는데, 원고는 2004.05. 18.부터 2004. 5. 18.부터 2004. 7. 11.까지 사이에 5월에는 11일, 6월에는 29일, 7월에는 9일간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반장으로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를 업무를 하였고 필요에 따라 현장인부들을 섭외하였으며, 출·퇴근시에는 같이 일하는 인부 2명을 자신의 차에 태워 출퇴근시켰고 부천 소사본동에 있던 위 공사현장과 의정부 집까지 약 1시간 30분 거리를 자동차로 출퇴근하였다.(다)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2004. 7. 6.에는 비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고, 원고 등은 2004. 7. 7.부터 2004. 7. 11.까지 거푸집 제거 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04. 7. 11.에는 4층 내부 및 온상 난간 거푸집 제거잡업을 하였다.(라) 원고는 2004, 7. 11. 오후 6시경에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한 후 씻고 식사를 한 후 TⅤ를 보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목수 경력 10년 이상으로서 그 업무에 숙련된 상태였다,(마) 원고는 하루 한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었고, 고혈압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있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2004. 7. 12. 전위적 혈종제거술 시행하였다.(나) 피고 ○○ 지사 자문의자문의 1-특별한 스트레스나 과로를 입증할 수 없고, 사고전 급격한 환경 변화사실이 없으며,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외 시간에 음주 후 발생한 것으로 업무 수행성과 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자문의 2-과로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업무와의 관련성 부족하며 객관적 자료가 없다. 업무 수행 중도 아닌 집에서 음주 도중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성이라고 보기 어렵다.자문의 3-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발병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질환으로 하루 한 갑의 흡연력이 확인되고 있다.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뇌출혈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여러 내재적 소인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2008. 7. 25.자 사실조회회보-좌측 기저핵부의 뇌실질내 출혈이다. 2003. 10.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자발성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며, 고혈압의 대부분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본태성고혈압이다. 본태성고혈압은 유전적인 원인과 장기간에 걸친 고염식, 흡연,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 원인을 들 수 있다. 환자가 장기간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면 고혈압 진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2008. 8. 27.자 사실조회회보-자발성뇌출혈의 유발 요인으로는 고혈압, 뇌혈관기형, 뇌종양, 출혈을 유발하는 혈액질환, 습관성 마약 등이 있다. 본 환자는 내재적 소인인 고혈압과 흡연, 음주, 과로 등이 가세되어 출혈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혈관의 변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뇌출혈과 인과관계는 확실하다. 급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격히 올려 뇌출혈을 일으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퇴근 후 집에서 TV 보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근무일수가 다소 많고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으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연장 근무가 없었던 점, 비가 와서 일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현장 여건이 있을 경우 쉴 수 있었던 점, 원고는 일당 15만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여 공정관리 등과 관련한 원고의 스트레스는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목수 경력이 10년 이상으로서 원고가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업무로 인하여 겪은 어려움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인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은 고혈압일 가능성이 많은데, 원고가 고혈압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④ 피고 자문의들 모두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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