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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87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159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5. 15.에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및 2008. 6. 27.에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 20. 파지와 고철 등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하는 ○○○○(2006. 12. 1. 사업자등록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3. 28.경 '뇌경색'(이하 '제1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상병은 그 발병경위와 발병시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5. 15.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08. 5. 20.경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이하 '제2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상병은 생활 중 자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재해 등과 관계 없이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 있는 질환이며,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이 증상의 악화 원인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6. 2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07. 4.경 회사의 압축기계 교체를 위한 기계공급계약 체결 및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다툼이 있어 그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동료 직원인 소외1이 2008. 2. 20.경 퇴직함으로써 그 후 원고 혼자서 재활용품의 수거 및 분류작업, 박스묶음 작업, 상차작업 등을 수행하게 되어 그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으며, 특히 우측 어깨관절을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제1 상병과 제2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아파트 및 거래처 등에서 재활용품 수거, 분류 및 납품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차량에 적재할 때는 소요되는 총시간이 약 30분 정도이고, 재활용품이 아파트 지하에 있는 경우 어깨에 메고 계단을 이용하여 1층으로 올라와 수거차량에 적재하며 중량은 약 40~50㎏ 정도이고 이동거리는 약 15~30m 정도이다. 재활용품 납품시에는 5톤 차량에서 집게로 집어서 차량에 적재하고 거래처로 납품하기 때문에 수작업이 거의 없다.(나) 회사는 파지압축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임하여 ○○○○○○과 사이에 2007. 4. 23. 파지압축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합의를 하고 소취하하였으나 합의 후에도 합의의 효력과 범위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재차 소제기를 하는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었다.(다) 회사의 직원으로는 공장장인 원고와 일용직인 소외1이 있었는데, 소외1은 2008. 2. 20.경 회사를 퇴직하였다.(라) 회사에서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19:00인데, 2008. 1. 15.부터 설연휴 전날인 2008. 2. 6.까지는 업무량이 다소 많아 21:00경까지 근무하였고 그 후에는 업무량이 평상시 수준이어서 19:00~20:00경 회사의 업무가 끝났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키 180㎝, 몸무게 80㎏의 건장한 체격으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종전에 제1, 2 상병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나) 원고는 2008. 3. 28. ○○병원에서 당뇨, 위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다) 원고는 담배는 3일에 한 갑 정도 피우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는다.(3) 원고의 진료 경과(가) 원고는 2008. 2. 10.경 또는 2. 20.경 회사 대표 소외2과 통화하면서 평소와 달리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더듬거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2008. 3. 28. 우측 어깨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갔을 때 우연히 엘리베이터 벽에 붙어 있는 뇌졸중 포스터를 보고 자신의 증세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과 '당뇨'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우측 어깨가 아파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8. 3. 25. ○○○○○방사선과에서 MRI를 촬영하고 2008. 5. 20. ○○○정형외과 의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우 견관절 석회성 건염'으로 진단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원고는 2008. 2. 중순경 갑자기 발음장애가 있어 시험한 뇌자기공명촬영에서 좌측 뇌경색 소견 보이고 있음. 지속적인 약물요법 및 재활치료를 요한다.- 견관절 동통 및 이로 인한 운동감소로 야기된 관절강직으로 인한 관절운동 제한 소견이 있어 단순방사선 사진상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이 확인되었고, 2008. 3. 25. 타의료기관의 MRI상 건염 확인되어 동통 감소 및 관절운동 회복을 위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 ○○병원의 응급실 진료기록에는 '내원전 목욕탕에서 slip down 되면서 오른손으로 짚은 후 우측 어깨 통증이 있어 응급실 옴'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간호력에는 '원고가 2008. 3. 22. 21:00경 집앞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주차하려던 차와 왼쪽 다리가 부딪히면서 오른쪽 팔을 짚으면서 넘어져 통증이 있었으나 집에 있다가 2008. 2. 23. 01:00경 어깨 통증이 증가되어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자문의- 원고의 뇌경색은 MRI상 오래된 기존질환이며, 재해경위와 재해날짜가 명확하지도 않으며 업무상 특별한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아 상병과 업무상 사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생활 중 자연발생할 수 있는 기존질환으로서 재해와 관계 없이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이 반드시 증상의 악화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다) 사실조회 결과-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40~50대 여성층에서 호발되는 경향임.-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특정직업 및 작업과는 무관한 질환으로서 자가치유될 수 있는 질환임. 석회침착물이 소실되지 않고 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음.- 뇌자기공명촬영으로 보이는 원고의 좌측 뇌경색 소견은 발음장에 증상과 연관성이 있다,- 원고는 2008. 2.경 발음장애가 있어 위험인자 검사 및 항혈소판제제 복용함.- 뇌경색의 발병원인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는데, 스트레스와 과로는 직접 발병원인은 아니나 발병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원고의 치료과정에서 뇌경색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기존질환은 당뇨라고 할 수 있는데, 원고의 당뇨의 정도로 볼 때 뇌경색 발병에 당뇨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병원).(라) 감정의- 견관절의 석회화 건염은 주로 어깨 힘줄에 혈류 감소로 인해 산소 분압이 떨어지면서 건세포가 연골 세포로 화생이 되어 석회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견관절의 외측 및 상박부 통증이 주증상이다.- 석회화 건염은 형성기, 휴지기, 흡수기로 나눌 수 있는데, 흡수기 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0~70% 이상에서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시기가 흡수기이므로 원고의 경우 발병일은 2008. 5. 20.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견관절 석회성 건염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요인으로는 주변 조직의 저산소 상태와 국소 압박 등이며, 퇴행성 변화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작업 내용으로 보아 원고의 직업으로 인해 석회화 건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병의 발병과 원고의 직업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에게 기왕에 있던 석회화 건염이 하역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증상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상병과 관련하여, ① 회사에서 압축기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상병의 발병시점보다 훨씬 이전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가 직접적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갑 제11호증의 8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2008. 2. 20.경 회사 대표와 통화하면서 평소와 달리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더듬거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병원에 가보지 않고 있다가 2008. 3. 28. 우측 어깨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갔을 때 우연히 벽에 붙어 있는 뇌졸중 포스터를 보고 자신의 증세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검사를 받아보고 비로소 '뇌경색'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데다가 피고의 자문의는 MRI상 원고의 뇌경색이 오래된 기존질환이라는 소견을 보여 위 상병은 원고가 이미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으로서 서서히 진행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 원고가 발병시점이라고 요양신청서에서 주장한 2008. 2. 20.경이나 소장에서 주장하는 2008. 2. 9.경에는 원고가 회사의 설날 연휴로 인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2008년 2월의 작업량이 종전보다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 원고가 발병 전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되었거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제11호증의 1, 2, 3), ③ 당뇨가 뇌경색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데, 원고의 당뇨의 정도로 볼 때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또 원고는 3일에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던 점, 제2 상병과 관련하여, ① 견관절의 석회성 건염은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특정 직업이나 작업과는 무관하게 생활하는 중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자가치유될 수 있는 질환으로서 재해와 관계 없이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 있으며,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이 반드시 증상의 악화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위 제2 상병의 발병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무렵에도 원고가 종전보다 월등히 과로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③ 원고의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 등에는 2008. 3. 22. 21:00경 원고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짚은 후 우측 어깨 통증이 있었다거나 집 앞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주차하려던 차와 부딪혀 오른쪽 팔을 짚으면서 넘어져 통증이 있어 다음날 01:00경 응급실에 내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결국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의 통증은 제2 상병 이외에 위와 같은 경위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가해진 충격도 그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 상병과 제2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제1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제1 처분과 제2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제2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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