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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2008구단29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3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 8. 요양불승인처분, 2008. 1. 9. 요양비부지급결정, 2008. 1. 22. 휴업급여부지급결정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예인선인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고,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고 한다)은 2005. 10.경 '○○○○'이라는 상호로 해상운송업을 하는 소외1로부터 선체 블록이 실린 바지선 생략호를 부산 감천항에서 부산 이하생략 소재 ○○○○○○○까지 예인하고, 선체 블록이 하역되면 위 생략를 다시 감천항까지 예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5. 10. 5.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박임대차계약서'라는 표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2005. 10. 13. 16:45경 부산 이하생략 소재 ○○○○○○○에서 위 선체 블록 하역작업이 완료된 이후 이 사건 선박의 갑판에 올라갔는데, 이 사건 선박과 위 생략호가 부두에서 이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의 갑판에 놓여있던 밧줄에 의해 원고의 왼쪽 발목이 감기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좌측 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경 비골 골절, 좌측 하지 동백 및 신경 파열, 좌측 하지 다발성 근파열'의 상병을 입었다.다. 그 후 원고는 2008. 1. 7.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작업 도중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 요양비청구 및 휴업급여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1. 8.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이 사건 선박이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 하고, 이를 전제로 2008. 1. 9. 요양비지급을 부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08. 1. 22. 휴업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및 각 부지급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7, 10, 11, 14, 15,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서 부장 직책으로서 일하였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선박의 선원이 아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위 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를 2005. 8. 30.부터 2006. 8. 29.까지 12개월간 월급 150만 원에 고용한다는 내용의 2005. 8. 30.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 직원 3명에 대한 소외 회사의 2005. 9. 급여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의 7, 8, 9, 13, 16,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3은 친한 친구사이인 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의 사무실과 소외 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는 부산 이하생략로서 같은 곳인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박임대차계약서'라는 표제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에 는 원고가 고용한 소외2가 선원으로 그대로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계약 체결 이후 2005. 10. 11.부터 2006. 10. 11.까지 기간으로 선원공제에, 2005. 10. 11.부터 2006. 5. 15.까지 기간으로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였으나 소외1로부터 의뢰받은 포스302호 예인 작업을 종료한 후 2005. 10. 18. 위 각 공제를 해약하여 위 계약은 단기간에 그친 사실, 그 후 원고는 다시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선박에 관련한 선원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2005. 11. 21. 피고로부터 위 요양신청서를 반려받았는 바, 피고는 2005. 11. 11. 위 요양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소외3로부터 진술을 받았는데, 소외3은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 진술하였을 뿐 고용계약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이를 이용하여 운송업을 하는 점,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선박의 임차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를 소외 회사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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