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9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6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2.경 ○○○○○○○로 변경됨) 소속 근로자로, 2006. 11. 18. 14:00경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왼쪽 팔과 다리가 저리고 머리가 아파 ○○병원에 후송되어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8.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까지는 건강한 상태로 심장 및 뇌혈관계의 기초질환이 없었고 임신중독의 소견도 없었던 점, ②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여직원은 모두 비정규직이어서 출납, 예금을 비롯한 일반창구업무는 물론 다른 여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월간, 분기결산업무를 병행하여야 했던 점, ③ 2006년부터는 월말결산, 분기결산과 더불어 연말결산까지 회계업무를 혼자서 총괄함으로 인해 월말과 분기를 전후하여 월 평균 3-4회의 연장 및 야간근무를 하여야 했던 점, ④ 회계업무의 경우 기존직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독학으로 회계 관련 지식을 습득해야 했던 점, ⑤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임신 22주 5일째였던 점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평상시의 예금입출금, 회계업무는 과중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되사 압력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무렵 임신상태였으나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임신중독 증상도 없었으며, 임신과 결혼으로 인한 다소간의 퇴직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퇴직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일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7,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이사장, ○○의료재단 ○○병원장),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뇌내출혈은 외부적인 요인 없이 자발적으로 혈관이 파열되어 뇌실질에 피가 고이는 것을 말하고, 그 원인은 뇌혈관기령, 뇌동맥류,고혈압 등이 있으나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많은 점, 일시적인 고혈압도 고혈압성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임신 중기 이후 임산부의 체액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점, 임신과 관련하여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신 20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임신부의 3-5%에서 임신성 고혈압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의 경우 임신과 관련한 고혈압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관하여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임신 22주 5일째였던 원고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일시적 고혈압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② 원고는 1996. 5. 15. ○○○○○○○에 입사한 이래 수신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 10. 20.부터는 수신업무 책임자로서 출납, 예금, 회계업무를 각 담당하였으며,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08:30부터 18:30까지이며 월말결산으로 인하여 월평균 3-4회 정도(1회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평소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③ 이사건 상병 발생 무렵 근무시간 및 형태{11/12(일) 휴무, 11/13(월) 08:17 출근 18:00 퇴근, 11/14(화) 08:13 출근 18:12 퇴근, 11/15(수) 08:16 출근 17:52 퇴근, 11/16(목) 08:37 출근 18:00 퇴근, 11/17(금) 08:13 출근 18.15 퇴근, 11/18(토) 휴무}로 보아 업무환경이나 내용에 특별한 변동이 있었다고 보여 지지 않고,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였다거나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에 입사한 후 10여년이 넘게 예금수신업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어느 정도 업무내용에 충분히 적응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집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휴무일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⑥ 원고의 주치의(○○병원)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원인미상이라고 하고 있고, 원고의 뇌실질내출혈은 업무와의 연관성보다 임신으로 인한 뇌혈류 역학 변화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실관계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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