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9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941,2심-대법원,2009두2044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11. 1.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소외 ○○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2. 25. 03:50경 서울 ○○역에서 충주까지 운행하고서 소외 회사로 돌아오는 도중에 갑자기 오른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세를 느꼈고, 다음날 아침 10:00경 집에서 오른팔과 다리를 잘 쓰지 못하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 재활의학과 의원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뇌경색, 경동맥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22.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원고의 업무가 평상시 업무보다 특별히 과중하거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어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오랜 동안의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무리한 택시 운행시간에 쫓겨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며, 사고의 위험 때문에 항상 긴장 속에서 근무하는 등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2006. 2. 24. 21:00경 서울 이하생략에서 목적지가 충주인 취객을 태우고 초행길인 충주까지 긴장한 채불안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시요금으로 그 승객과 실랑이를 하는등으로 스트레스와 업무상 과로가 가중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은 평소 누적된 스트레스와 업무상 과로에 이 사건 재해 무렵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99.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약6년 4개월 정도 택시운전기사로 계속 근무하였는데, 평소 원고의 근무형태는 1주일 단위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교대로 하되 6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이고, 근무 시간은 주간근무의 경우 06:00-18:00이고, 야간근무의 경우 18:00-06:00이다.(나) 원고의 택시 종합운행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5일간의 원고의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구분2/20(월)2/21(화)2/22(수)2/23(목)2/24(금)출고시간06:46휴무16:3718:5518:05입고시간17:4904:3105:1303:38근무시간11시간 3분11시간 54분10시간 18분9시간 33분운행시간8시간 48분8시간 12분7시간 48분8분 26분정차시간2시간 15분3시간 42분2시간 30분1시간 7분(2) 원고의 평소 건강, 생활습관 등원고의 2005년 정기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는 신장 167cm, 체중 75kg, 혈압120/80mmHg으로, 비만관리와 주기적 협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을 통한 혈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지 등에 의하면 원고는 약 30년 동안 하루에 담배 2.5갑 정도 흡연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 등(가) ○○○○○○○○○○ 병원(원고 주치의)·2006. 9. 21.자 진단서 : 경동맥 스턴트 삽입 후 상태, 경동맥 협착, 뇌경색 증으로 2006. 2. 26. 내원하였다.·진료기록 : 원고는 과도한 흡연력 외에는 다른 특이병력 없던 자로 내원 전일 새벽 4시경 택시 운전 도중 갑자기 오른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으나, 걷거나 운전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정도였다고 한다. 의원에 내원하였으나 휴일인 관계로 MRI 촬영하지 못하고 귀가하였는데, 자정경까지는 근력약화 변화 없었으나 2006. 2. 26. 10:00경 원고의 자녀들이 방에 들어가 보니 원고가 오른팔과 다리를 잘 쓰지 못하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나) 피고측 자문의들·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업무형태가 평상시와 특이한 상황이 아니었고,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때 이 사건 상병은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업무상 과로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약 30년간 하루 두갑 반의 과도한 흡연력 및 비만이 지적되었으며, 의무기록을 검토하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좌측 경동맥은 완전히 폐색되었고, 우측 경동맥도 80% 협착이 되어 있어 스턴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고도의 경동맥 협착 또는 폐색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초래될 수 없으며, 과다한 흡연력, 비만 등 동맥경화를 초래할 여러 내재적소인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이로 인하여 양측 경동맥 협착이 발생하였고, 어느 순간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악화되어 결국 뇌경색증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다) ○○○○○○ 병원(진료기록 감정의)원고의 경우 좌측 중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으로, 중뇌동맥 전체 영역이 아니고 부분적인 영역의 뇌경색 소견이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혈전에 막힌 상태를, 경동맥 협착은 경동맥이 좁아진 경우를 말하고, 그 각 주된 원인은 대개 동맥경화증이다. 비만과 흡연이 원고의 뇌경색과 경동맥 협착의 발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경동맥 협착은 뇌경색의 발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고혈압, 흡연이 원고의 경동맥 협착증의 주원인이고,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시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1, 5, 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2)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는 택시 운전업무로서 그 근무시간, 근무형태가 신체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었고, 또한 원고가 택시운전업무를 약 6년 4개월 정도 해 와 그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위 장거리 운행과 관련된 승객과 요금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의 평소 업무내용, 근무경력, 택시운전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무렵 위와 같이 장거리 운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 내용 내지 작업환경이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과도하고 급격하게 변화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등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고혈압, 흡연이 원고의 경동맥 협착증의 주원인이고, 경동맥 협착증은 뇌경색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소견, 원고의 흡연력, 비만, 나이 등을 고려하면, 갑 제4 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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