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9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8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16. 원고에게 한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자재관리 및 현장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06. 10. 17. 이하생략 소재 육군 제○○○○부대 숙소신축공사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한 후 19:00경 퇴근하여 공사현장 인근 여관에서 투숙하였으나 다음날인 2006. 10. 18. 현장에 출근하지 못한 채 17:30경 동료 근로자에 의해 구토를 한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이하생략의료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밀검사를 시행받은 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1. 22. 피고에게 산재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16.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수행성도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0년 경력의 철근 기술자로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비롯하여 인력수배, 자재파악 및 신청, 건축자재 등 운송물의 하차 및 정리ㆍ정돈, 작업장 청소 등의 업무를 도맡아 매일 07:00부터 18:00~20:00까지의 연장근무 및 휴일 근무를 계속하여 오면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및 재해발생 경위 등(가) 원고는 10여 년 전부터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 목공 및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경부터 주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하는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여 오다가 2006. 2. 1. 소외 회사의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어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인력수배 및 배치, 자재파악 및 신청, 입고되는 자재의 검수 및 확인, 공사현장의 진행 및 관리, 공사현장 정리정돈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형태는 주로 소외 회사의 자재창고에서 자재관리를 위주로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이 있으면 지원업무를 나가 담당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소외 회사가 시공한 공사현장으로서 원고가 지원업무를 수행한 현장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위 군부대 숙소신축공사현장(공사기간 2006. 10. 10~2007. 6. 30.) 이외에 용인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현장(공사기간 2006. 9. 15.~2006. 11. 20.), 서울 이하생략 소재 ○○빌딩신축공사현장(공사기간 2006. 9. 11~2007. 3. 31.)이 있었다.(나)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으나 통상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면서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는데, 소외 회사와 같은 하도급업체의 특성상 공정을 맞추기 위하여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비가 오는 경우에는 휴무를 하게 되나 이와 관련한 근무일지나 근태관리 등을 기록한 장부는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상병발병 1주일 전 원고가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던 공사현장 및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날짜2006.10.12. (목)10. 13. (금)10. 14. (토)10. 15. (일)10. 16. (월)10. 17. (화)10. 18. (수)근무시간07:00 ~ 19:4007:00 ~ 19:0007:00 ~ 20:0007:00 ~ 202007:00 ~ 21:0007:00 ~ 19:00결근 17:30 발견공사현장용인공사 현장용인공사 현장○○○공사 현장○○○ 및 용인 현장○○○ 및 용인 현장○○공사 현장 (다) 원고는 2006. 10. 17. 05:0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출발, 07:00경○○공사현장에 도착하여 19:00까지 업무수행을 하고 퇴근을 하면서 소외 회사 측에 연락하여 인근 여관에서 숙식을 하고 다음날 바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겠다는 보고를 한 후 소외 회사에서 비용을 제공하는 인근 여관(○○○○)에 투숙하였는데, 다음날인 2006. 10. 18.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서울 사무실 측에서 공사자재의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자 17:30경 동료 직원이 원고가 투숙한 여관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구토를 한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그 후 ○○대학교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결찰술을 시행받았다.(2) 생활습관 등원고는 음주를 잘 하지 않고, 과거에는 흡연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3년가량 전부터 금연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적은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하였으며,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퇴행성 또는 병적인 변화로 발생됨.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질환은 동맥류가 70~ 75%, 동정맥기형 5~6%, 출혈성질환, 항응고제, 종양, 혈관염 5%, 원인미상(고혈압성, 혈전화된 작은 동맥류 또는 잠재성 동정맥기형) 20% 정도임.- 뇌동맥류 파열은 언제 출혈이 되고 언제 파열이 되는지 예상하기가 힘드나 일부 의견에서는 전구증상으로 두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됨. 심한 두통이 출혈 전에 있을 수 있음. 동맥류 파열은 운동, 성교 또는 힘을 줄 때 흔히 초래됨.- 과로 근무는 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동맥류 파열에 기인할 수 있음.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것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나 운동 등이 직접적인 원인인자로 작용하기보다는 고혈압 등을 유발하여 이차적(간접적)으로 발병을 유발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파열되기 전에 동맥류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으나 동맥류의 경우 혈관의 확장이나 수축이 있을 경우 또한 혈압의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 출혈이 발생하는바, 기존의 동맥류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요인(기온차이, 음주에 의한 혈관의 확장, 성교, 배변)에 의해 파열되고 이에 따른 증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측 자문의- 병원 기록 확인한 바, 뇌전교통 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 수술가료를 받은 재해자로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경위, 업무내용을 확인한바, 업무 수행 중이 아니고. 또한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불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원처분지사 자문의).- 뇌지주막하출혈이란 뇌혈관기형의 일종인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초래되는 뇌출혈로 이러한 뇌동맥류는 대개는 동맥경화로 인하여 뇌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이것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인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 및 업무수행성이 있어야하나 이러한 업무관련성 또는 업무수행성이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업무외 시간에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파열된 것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학교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간 휴무 없이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 군부대 숙소신축공사현장에서 업무를 마친 후 소외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사현장 인근 숙소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종전에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은 공사현장에서 퇴근하여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원고가 수년간 정기 건강검진 등을 받지 아니하여 뇌혈관질환 등의 위험소인의 존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직 접적인 원인은 뇌동류파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퇴행성 또는 병적인 변화로 발생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파열의 직접적인 원인 인자로 작용하기보다는 고혈압 등을 유발하여 이차적으로 발병을 유발할 수 있는 데 불과한 점, ③ 원고의 업무 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동류파열의 이차적인 원인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에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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