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29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원고는 처 소외1가 ○○○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07. 2. 6. 18:50 경 퇴근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21.28경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는 데,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8. 22.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소외1가 업무를 마친 후 쓰러졌으므로 업무수행성이 없고, 소외1의 업무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발견할 수 없어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8. 31. 원고의 위 청구를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는 재봉보조원으로서 재봉사인 소외2, 보조원 소외3과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였다. 소외1의 작업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이지만, 소외1는 평소 연장근무를 하여 21:30 내지 22:00에 퇴근하였는데, 소외2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일이 잦아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소외1는 사망 10일 전까지 계속하여 야근을 하면서 하루 13시간 이상 작업을 하는 것은 물론 사망 전날에도 직원회식으로 늦게 귀가하여 바람에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사고 날에는 소외2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소외2을 찾기 위하여 수시로 전화를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소외1는 작업 종료 무렵 퇴근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그대로 사망하였는데, 소외1는 2000. 4.경부터 갑상성기능항진증으로 치료받기는 하였지만, 흡연, 음주력이 없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뇌출혈의 원인질환을 앓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의 작업 내용과 그 형태(가) 재봉보조원 경력이 30여 년에 이르는 소외1는 2002. 2.경 ○○○에 입사하였다. 소외1의 팀에는 재봉사 소외2, 보조원 소외3이 있는데, 소외2은 원고의 사업주이면서 재봉사로서 재봉작업을 하고, 소외1는 소외3의 보조를 받아 재봉 전단계 작업으로 안감을 옷감에 다림질로 부착하는 업무를 하였다. 소외1는 재봉작업을 할 수 있도록 원단에 옷본을 대어 그리는 작업을 하거나 옷감을 접는 등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므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지는 않는다.(나) 소외1는 월급제로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이고, 13:00 부터 14:00까지 점심시간이 주어지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작업을 하고, 일요일은 휴무한다. 작업량에 따라 수시로 1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기는 하지만, 일정하지 않다. 여름옷을 만드는 4 내지 6월과 겨울옷을 만드는 9 내지 11월은 일감이 많은 편이고, 12월말부터 2월까지는 계절이 바뀌는 철이라 일감이 적다.(2) 소외1의 병력과 생활 습관, 재해 경위(가) 소외1는 2000. 4. 4.부터 2006. 1. 26.까지 ○○○○○병원에서 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치료받은 외 특별한 질환 없이 건강상태는 양호하였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지는 않는다.(나) 소외1는 2007. 2. 5. 업무를 마친 후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22:00경 귀가 하였다가 2007. 2. 6.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는데, 소외2이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결근을 하자 퇴근 무렵까지 수시로 소외2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통화를 하지는 못하였다. 소외1는 그날 유난히 땀을 흘리면서 몸이 좋지 않은지 청소도 하지 않고, 퇴근 준비를 하였다. 소외1는 19:00경 요구르트를 마시고, '몸이 이상하다. 체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앉아서 겨우 신발을 갈아신은 후 일어서서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시다가 그 옆 탁자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21:28경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 주치의 소외1는 2007. 2. 6. 갑작스런 의식변화를 주소로 본원응급실을 방문하였다. 뇌전산화 단층촬영상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이 확인되었고,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기존질환(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음주 등)에 관한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 소외1의 직접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은 뇌실질내출혈, 선행사인은 뇌실내출혈이다.(나) 피고 자문의소외1의 사망원인은 뇌실질내출혈이나 업무수행성이 없고, 업무상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견되지 않아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발병전 업무상 과로는 뚜렷하지 않다. 뇌지주막하출혈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인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지만, 소외1의 경우 재해경위상 업무상 촉발요인 및 업무수행성이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외1의 경우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자연발생적으로 파열하면서 뇌출혈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병원의사 - 감정의 뇌지주막하출혈은 뇌출혈의 일종으로 출혈된 혈액이 뇌의 지주막 하강으로 퍼져 있는 현상을 말한다. 뇌출혈을 유발하는 모든 질환(뇌동맥류 파열, 고혈압성 뇌내출혈, 외상성 뇌출혈, 뇌동정맥기형의 파열, 전신적인 혈액응고 이상 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가장 많은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이다.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때에 심방세동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에게 지주막하출혈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근거는 없다. 소외1의 지주막하출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과로와 갑상선 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주막하출혈은 수면 도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외1가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작업도중 식은 땀을 흘리고 작업을 하였다는 사정과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와 무관한 자연사로 단정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1호증 0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1가 업무를 마친 직후 퇴근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는데, 퇴근준비는 업무에 부수한 필수적인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소외1의 재해발생에 업무수행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소외1의 업무는 그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1의 노동강도 또한 비교적 약한 데다가 당시는 일감이 부족한 비수기에 해당하고, 재봉보조원 경력이 30여 년인 소외1는 숙련공으로서 스스로 유연하게 노동강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2이 이 사건 재해발생일 무단결근하고, 소외1가 소외2을 찾기 위하여 수시로 전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월급제인 소외1가 사업주의 결근으로 인하여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1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1가 업무상의 과로에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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