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29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 16.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0. 5. 18:00경 추석 연휴기간 중 성묘를 하다가 가슴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증, 죽상경화성 심장병,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1. 18.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04. 1. 16.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영업용 택시기사로 1일 2교대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번갈아가면서 불규칙하게 근무한 점, 2005. 11. 14. 건강검진결과 당뇨질환 주의, 고지혈증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소견을 받았으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점, 원고는 평소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건강하였던 점, 소외 회사의 동료근로자인 소외1과 택시 운행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원고가 소외1을 폭행하는 바람에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한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 된 점, 악화된 도로사정, 긴 근무시간, 짧은 휴무일 등으로 과로가 누적된 점 등을 종 합하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 원고는 2004. 10. 1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들은 오전반과 오후반의 1일 2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일주일단위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번갈아 근무하였다. 오전반의 근무시간은 04:00부터 16:00까지이고, 오후반의 근무시간은 16:00부터 다음날 04:00까지였다. 일주일에 6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였다. 원고는 2006. 9. 25.부터 10. 1.까지 오후조로 근무하였고 10. 2.에는 휴무하였으며, 10. 3.과 10. 4.에는 오전조로 근무한 후 10. 5. 추석연휴로 휴무하였는데 안성시 소재 공원묘지를 방문하여 성묘를 하던 중 18:00경 가슴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05. 5. 12. 소외 회사의 동료근로자인 소외 소외1과 사이에 택시에 연료를 채우는 문제로 다투다가 소외1을 폭행하여 2006. 1. 18. 소외1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2006. 6. 14. 소외1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구단232374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2006. 9. 20. 75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 원고는 2005. 11. 14. 건강검진결과 트리그리세라이드가 440mg/dL(정상수치40-200mg/dL)로, 식전의 혈당이 170mg/dL(정상수치 70-110mg/dL)로 측정되어 고지혈증, 당뇨질환을 주의해야 한다고 판정받았고, 2006. 9. 30. 건강검진결과 총콜레스테를이 337mg/dL로, 식전의 혈당이 124mg/dL로 측정되었다. 원고의 아버지가 당뇨병인 가족력이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갑3호증의 2) - 급성심근경색은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고 여러 위험 인자들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나) 피고 자문의(을2호증의 1, 2) 1) 자문의 1 근무력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승인함이 타당 2) 자문의 2 - 기존에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당뇨병이 존재하였음. 업무상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불승인함이 타당함. 3) 자문의 3 -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혈류이상에 의한 심근의 괴사로 발생함. 그 원인은 관상동맥경화, 심근염, 고지혈증, 고혈압 및 흡연 등이 알려져 있음.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과로 및 스트레스도 관련성이 있음. - 원고의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인 당뇨, 고지혈증, 남성 등이 있었음. 업무 수행성이 없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었음. -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 (다) ○○○대학교병원장(사실조회) - 급성심근경색증이란 심장을 영양하고 있는 관상동맥내에 죽상동맥경화증이 발생하여 관상동맥이 협착되고 협착된 부위에 혈전 등이 발생하여 완전 폐쇄되어 심장 근육에 혈류가 통하지 않아 심장근육이 괴사되는 것을 말함. - 죽상동맥경화증은 동맥 혈관 내에 죽상물질이 침착하여 동맥혈관 내를 협착 시키는 현상을 말함.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은 인슐린(혈당조절 호르몬)에 의존하지 않는 제2형 당뇨병을 말함. 주로 성인에게 발생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여 혈중에 혈당치가 올라가는 병임. 원인은 가족력과 체질적 소인이 중요하고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별다른 영향이 없음. -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내의 죽상동맥경화증은 당뇨병, 고혈압, 흡연, 비만이 있는 남자,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잘 발생함. 원고는 위험인자로서 당뇨병 및 고지혈증이 있었고 가족력상 아버지가 당뇨병의 병력이 있었음.[인정근거] 갑2 내지 8호증, 을2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격주로 오전반과 오후반의 교대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원고가 2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 하면서 업무 및 근무시간 등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2006. 10. 교전에 업무량, 근무시간, 업무환경 및 내용 등에 변화가 없었던 점, ② 원고가 소외1을 폭행한 것은 원고의 사적인 행위로 인한 것일 뿐이므로 업무상의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2004. 11. 14.경 이미 당뇨병이 의심되고 고지혈증이 있는 상태였는데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④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은 당뇨병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고, 죽상동맥경화증은 원고에게 당뇨병, 고지혈증 및 가족력의 위험요소가 있었으며, 심근경색증은 죽상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된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도 이와 같은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에게 업무상 과중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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