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3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8. 23.부터 ○○가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7. 4. 16. 19:35경 소외 회사 내 공장 폐기물처리장에서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호흡부전을 일으켜 주저앉은 상태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7. 5. 14. 20:2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07. 7. 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7. 11.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수리 요청된 가구를 반품제품 선별, 하자품 수리 및 재포장 등의 수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작업공정에서 목재분진 및 페인트 등 천식발작을 유발할 유해인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망인의 재해가 발생한 폐기물 처리장 내에도 천식발작을 유발할 유해요소가 있지 않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며, 망인은 2003. 12.경부터 개인질환인 '급성 기관지염' 상병에 대하여 자택 인근 ○의원에서 치료받아 왔고, 소외 회사 입사 이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던 2005. 7.경에도 갑자기 천식발작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응급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것으로써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근무했던 작업장은 공장 내부에 가구도장, 가구가공 및 수리 등의 작업이 동시에 행해지고, 공장 내부의 바닥에는 작업으로 인한 목재가루와 분진이 깔려 있거나 공기 중에 떠다니며, 도장 및 가공으로 인한 페인트 및 니스 등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곳으로 위 작업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칸막이가 설치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장 내부가 하나의 일체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통풍이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망인은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목재분진, 페인트 및 니스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 3개월 전부터 평일에는 하루 평균 5시간 가량의 연장근무 및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평균 8시간의 특근을 하여 과로와 과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천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목재가구를 만드는 회사로서 제1공장에는 멤브레인실, 목재가공반, 수리반, 시작반이 있고, 제2공장에는 세공반, 도장반, 조립마감반이 있으며, 공장 내 각각의 작업부서들은 칸막이 및 독립된 작업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망인이 근무하였던 수리반은 룸으로써 벽체와 천정이 설치되어 있다. 가구도장반에서는 신나, 경화제, 페인트 등의 화학약품을, 수리반에서는 락카, 접착제 등의 화학약품을 사용한다.소외 회사는 2006. 12. 12. ○○대병원 산업의학과에서 실시한 환경측정결과 유해 인자인 혼합유기용제, 목분진, 소음 등에서 허용기준 초과공정부서는 없었고, 망인이 근무한 작업수리부서의 경우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측정치 않았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옷장, 칸막이장, 이불장, 의자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반품, 교환 또는 수리를 요청하면 이에 대하여 수리 후 재포장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망인은 동료근로자 1명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고, 도장작업 또는 페인트나 신나 등을 사용하는 도색작업은 하지 않았으며, 이음부분 조립시 극소량의 목재용 본드(순간접착제)를 사용하였다.(다)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오전 08:00경부터 오후 16:40경까지이고 주 40시간 근무제이나 통상 22:10경까지 잔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망인은 2007. 2. 21.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평일에 하루 3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잔업을 하였고, 2007. 2. 24., 2007. 3. 3., 2007. 3. 10., 2007. 3. 17., 2007. 3. 31., 2007. 4. 7.에는 토요일임에도 출근하여 일을 하여, 정기휴무는 2007. 2.경 6일, 2007. 3.경 6일, 2007. 4.경(이 사건 재해일까지) 4일을 가졌다.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일이 없는 경우에는 저녁식사를 하고 연장근무를 하였고, 망인이 하는 가구수리 작업은 업무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으며, 비교적 자유롭게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망인의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업무의 양이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2) 망인의 건강 상태 등망인은 약 10년 전부터 급성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소외 회사 입사 이전 주식회사 ○○○가구에서 근무하던 2005. 7.경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친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후 이 사건 재해일까지 지속적으로 ○○○에서 '천식'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평소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다.(3) 이 사건 재해경위망인은 2007. 4. 16. 19:35경 소외 회사 내 공장 폐기물처리장에 포장용 종이박스를 버리기 위해서 갔다가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호흡부전을 일으켜 주저앉은 상태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7. 5. 14. 20:20경 사망하였다. ○○의과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저산소성 뇌증, 중간 선행사인 급성호흡부전, 심정지, 선행 사인 천식발작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폐기물처리장은 밀폐되어 있지 않고, 재활용품과 스트로폴 등을 쌓아두는 장소이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의학적 소견 조회결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산업의학전문의 소외3) 망인의 재해경위서에 따르면 망인이 가구 수리작업만 하였다고 하지만 가구공장의 일반적 특성상 다른 작업에서 발생하는 목재분진과 도장페인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즉 천식을 악화시키거나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환경에서 계속 근무해 왔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또한 망인의 유족이 주장하는 최근 3개월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도 천식 발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업무수행 중에 천식발작이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선행 사인은 업무관련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나) 원고의 주치의(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의사 소외2)망인은 기관지 점막에 외인적 요인에 의해 기관지 협착 발생하여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 발생하여 심정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기관지 천식의 병력이 있으며 의식을 잃고 쓰러질 당시 소견으로 천식발작과 급성호흡부전 및 무산소성 뇌증 발병 했으리라 추정된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천식이 발병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다)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재해발생 장소가 밀폐된 공간으로 사료되지 않으며 유해 인장에 노출현상으로도 사료되지 않아 재해자의 천식발작은 업무인과성 없다고 사료된다.2) 자문의 2 : 현재 환자 상태상 응급실로 온 상황이 천식발작인지 혹은 심장마비였는지 정확히 구분이 어려워 보이며 다만 경위상 직업성 천식발작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약해 보인다.3) 자문의 3 : 환자는 밀폐된 공간이 아닌 곳에서 작업을 했으며 그 외 외부에서 기관지 천식발작을 유발할만한 요소가 없다.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4) 자문의 4 : 본 환자의 선행사인으로 작용한 천식발작이 확인요청사항을 점검한 결과 작업환경 및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라) 이 법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천식은 여러 자극에 대한 기관지의 반응성이 증가하여 기도에 만성 염증성 질환이 생기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만성염증은 동반되는 기관 과민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것은 특히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인 천명과 호흡곤란, 흉부 압박감, 기침을 발생시킨다.-. 망인은 10여년 전 천식을 진단받고 치료 받고 있었고, 과거 위장관 출혈이 있어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한 약제를 복용 중이었다. 이외에 다른 기초질환은 없었고 흡연이나 음주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족력 상에도 특이 소견이 없었다.-. 망인은 2005년 당시 진료기록지 상에서는 내원 45분 전 작업장 밖에 5분 정도 나갔다 들어온 후 "악"하고 소리 지르고 주저앉으며 호흡곤란 호소하다가 2-3분 뒤 의식 저하되어 119 통해 본원 내원하였고, 본원 내원 후 기관삽관, 벤톨린(기관지 확장제의 일종) 흡입 치료 후 호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함께 당시 동맥혈검사 소견 등으로 볼 때 정황상 천식발작이 일어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망인의 진료기록부 상에는 중등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기관지 천식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우나 내원 당시 심정지를 초래할 정도의 호흡곤란임을 미루어 중증의 기관지 천식 발작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천식발병 자극하는 천식의 환경적 유발원인으로는 실내외 항원과 작업성 천식유발물질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실내인자로는 집먼지 진드기, 애완동물항원, 바퀴벌레항원, 곰팡이 등이 중요하며, 실외인자로는 꽃가루, 실외곰팡이가 주된 원인이다. 작업성 천식유발물질은 직업과 연관된 여러 항원 및 동물 단백질 등이 원인으로 작용 한다. 이외에 담배연기, 대기오염물질, 호흡기 감염, 음식 및 약물 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 발생한 3-4월경에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황사로 인해 알루미늄, 철, 아연, 마그네슘 같은 중금속을 포함한 미세먼지가 증가되어 호흡기감염을 증가시키고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과거력상 천식으로 약 10년간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2년 전 천식발작으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7. 4. 당시에도 쓰러지기 전 호흡곤란을 호소했던 점과 동맥혈 검사 소견(산소압 91.5, 이산화탄소 119.6)으로 미루어 천식발작을 선행 사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망인의 위-식도 역류질환이 천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약물복용을 하고 있었고 평소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으므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단언하기 어렵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천식이나 천식에 의한 발작이 발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신적 요인이 천식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다만 정신적 요인이 천식을 급성악화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확실히 연구된 바가 없다. 또한 환자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같은 환자에서도 사건마다 또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경증 천식이라도 갑작스런 천식발작이 일어날 수 있고, 자연경과 중의 발작은 개인에 따라 빈도의 차이가 크다. 건강한 상태에서도 유발요인이 있다면 언제든지 천식 발작은 가능하고, 천식발작을 일으킬 유발요인에 노출되었다면 노출시간이 현저히 경과한 후에도 천식발작은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수분이내에도 가능하고 최대 24-48시간 후에도 가능하다. 갑작스런 천식발작은 충분히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망인은 의료기록에 있는 소견만으로 볼 때 천식발작이나 급성기도폐색에 의한 호흡부전, 혹은 부정맥이나 기타 심장질환에 의한 심정지에 따른 저산소증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1차적인 원인 제공이 천식발작과 같은 호흡부전인지 아니면 심정지인지는 불명확하다.-. 천식발작이 정신적 스트레스, 감정상태의 변화 등과 연관되어 있음이 알려져 있으나 본 증례에서 연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망인이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급성 천식발작이 원인을 제공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진료기록과 쓰러진 후 완전히 회복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당시의 상황은 천식발작이라 판단된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천식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으나 망인이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질환임을 고려할 때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르게 할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인정근거] 갑 제1, 3, 4, 5, 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가구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2009. 6. 30.자 및 2009. 8. 26.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소회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호흡부전을 일으켜 후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선행사인은 천식발작으로 추정되는데, 망인은 약 10년 전부터 천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5. 7.경 소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을 때에도 갑자기 쓰러져 천식 치료를 받아 온 사실에 비추어 망인은 기존 질환인 천식으로 인하여 호흡부전에 이르렀고 급기야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2006. 12. 12. ○○대병원 산업의학과에서 실시한 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인 혼합유기용제, 목분진, 소음 등에서 허용기준 초과공정부서가 없었고, 망인이 근무한 작업수리부서의 경우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측정치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망인의 작업환경이 망인의 선행사인으로 추정되는 천식발작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이 연장근무나 토요일에 특근을 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일이 없는 경우에는 저녁식사를 하고 연장근무를 하였고, 망인이 하는 가구수리 작업은 업무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으며, 비교적 자유롭게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망인의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업무의 양이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망인에게 과로나 과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천식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천식발작이 정신적 스트레스, 감정상태의 변화 등과 연관되어 있음이 알려져 있으나 본 증례에서 연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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