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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300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2207,2심-대법원,2009두182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0. 5. 25.생)는 부산 이하생략 소재 ○○○○○○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9. 8. 28.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다가 2001. 10. 8. 치료를 종결하고 그 무렵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소외1는 2006. 12. 31. 15:30경 대구 이하생략 소재 주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란에 '2006. 12. 15.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접사인, 중간 선행사인, 선행사인은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8. 원고에게,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치료 종결 후 사망시까지 꾸준히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아왔다. 또한 망인은 앉은 자세에서 얼굴이 정면으로 엎어져 있는 채 발견되었으므로 갑작스런 발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상병 외에는 다른 질환이 없었으므로 망인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전 상태 등(가) 망인은 2001. 10. 8. 이 사건 상병의 증상 고정으로 치료 종결된 후 취업하지 아니한 채 2001. 11. 6.부터 2003. 10. 7.까지 ○○○○○병원에서, 2001. 12. 26.부터 2003. 10. 7.까지 ○○○○병원에서, 2003. 10. 6.부터 사망 무렵까지 ○○대학교 ○○의료원에서 매월 1~2차례 후유증상 관리 차원의 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위 후유증상 관리를 받는 외에 한방병원에서 약물 및 침술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2006. 12.경에는 대구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대구이하생략 소재 주택의 방 1칸을 임차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는데, 망인 사망 무렵에는 원고가 부산에 거주하여 망인은 위 방에서 혼자 거주하였다.(다) 망인은 2006. 12. 31. 15:30경 위 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앉은 자세에서 엎드린 상태였고, 망인의 사체는 전신이 부패된 상태였다. 한편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1. 12. ll., 2005. 9. 7,, 2005. 9. 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2. 11. 1. 및 2002. 12. 3. 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각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마) 망인은 사망 당시 66세 남짓으로, 신장 170cm, 체중 67kg정도이며,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다.(2) 망인의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의 (○○병원 정형외과 소외2)- 검안 당시 사체가 심하게 전신 부패된 상태였고,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뇌경색이 악화되어 사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간 뇌경색으로 가료하였고(급여내역 참조하여), 간병인 또는 동거인이 없이 혼자 생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불량해지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으며 뇌경색으로 인한 자력으로 통상 활동이 어려워지고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상 사실조회회신).(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사망 당시의 자세나 상황으로 보아 급사로 추정되고, 급사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심장돌연사이며, 원고의 연령, 기왕증 등을 고려할 때 심장관련 발병 가능하고, 요양종결 당시 제3급 소견이었고, 종결 후 5년 3개월 경과된 것 등을 참고로 할 때 원고의 사망과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 안 된다. 망인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2) 자문의 2.요양 종결 후 특별한 악화원인 없이 5년 이상 경과 후의 사망이기에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인 불명확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규명할 수 없다.[인정 근거] 갑 제2, 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요양 종결 후 꾸준한 후유증상 관리 및 한방병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사망 당시 급격한 병세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3급의 판정을 받았는바 노동능력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자력으로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사체검안의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제시하나, 이는 망인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바 없는 위 의사가 단순히 과거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것에 기하여 가능성을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의사는 검시 후 사체 검안서에는 사망원인을 모두 미상이라고 기재한 바 있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 외에도 고혈압,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망인은 요양종결일부터 약 5년 2개월이 지난 후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66세의 나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의학적 소견 및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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