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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0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요양승인처분에 관하여 적용사업장이 원고가 아닌 사실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원수급인으로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위 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2007. 6. 30. 09:30경 위 아파트 7동 지하주차장 천장의 균열(크랙) 보수를 위해 발판을 놓고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1요추압박골절, 뇌진탕, 다발성 좌상(골반부, 흉추부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9. 28.경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13. 소외1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라는 이유로 적용사업장을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하여 소외1의 요양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소외1는 부정기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역하여 작업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7. 6. 30.이나 그 전·후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07동 지하 균열보수나 물막이작업을 한 사실도 없어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1 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에 근거하여 적용사업장을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이에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적용사업장이 원고가 아닌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나.판단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정형외과 및 소외2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는 ○○○○○ 소속 일용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부정기적으로 출역 하여 방수공사 관련 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07. 6. 30. 09:30경 위 아파트 7동 지하주 차장 천장의 균열(크랙) 보수를 위해 박스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약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사실, 그 후 ○○○○○ 소속 작업반장인 소외3 외 2명에게 사고발생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 아파서 집으로 퇴근하였다가 휴무일이 지난 2007. 7. 2.(월요일) 오후에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사실, 위 정형외과의원 담당의는 당시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좌측 어깨 부위로 충돌이 일어난 후 이차적인 충돌 및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고, 상병이 흉부, 고관절 및 골반부 주위에 발생했으며, 추락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 4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1가 원고의 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입게 된 상병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소외1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적용사업장을 원고의 사업장으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은모두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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