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0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8986,2심【주문】1. 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의 처분일 '2007. 12. 14.'은 '2007. 12. 17.'의 오기이므로 바로잡는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2007. 4. 9. 10:00경 직원 등과 함께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한 ○○○○골프장의 식목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나무를 운반하다가 허리통증과 다리에 저림 증상 등이 발생하여 2007. 5. 4. ○○정형외과병원에 내원한 결과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2.,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07. 12. 3. '제5요추 신경근마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17.,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최초 요양신청 시 불승인된 상병이라는 이유로, '제5요추 신경근마비'는 MRI 소견과 증상이 불일치 한다는 이유로 각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기존에 퇴행성에 의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으나 그 정도는 탈출이나 파열이 아닌 '돌출'의 상태였는데 이 사건 행사로 인하여 '탈출'의 상태로 악화되었다. 나아가 그로 인한 제4-5요추간 좌측 신경공 내로 파열된 수핵으로 제5요추 신경근이 손상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8년경부터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요각통, 아래 허리 통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계속하여 진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05. 8. 31. MRI 촬영을 한 결과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protrusion)으로 진단받고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디스크 수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여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비탈면에 구덩이를 파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07. 5. 15. MRI 촬영을 한 결과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extrusion)으로 진단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정형외과병원 주치의(갑5호증)- 제4-5요추간 좌측 신경공 내로 파열된 수핵으로 제5요추 좌측 신경근이 손상되었음.(나) ○○정형외과병원장(사실조회)- 2005. 8. 31.자 MRI상에서는 제4-5요추간 우측 추간판탈출증만이 있었고 신경근 압박이 없어 수술도 하지 않았음. 2007. 5. 15.자 MRI상 제4-5요추간 우측 부분 과거와 변화가 없으나 좌측 부위는 새로운 추간판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관찰됨.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새로운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 자문의(을1호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 질환임.- 제5요추 신경마비는 근전도 검사가 필요함.(라) ○○대학교 ○○병원장- 2005. 8. 31.자 MRI상 제4-5요추간에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제5요추-제1천추간에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됨.- protrusion은 수핵이 섬유륜을 뚫지 않은 상태이고 extrusion은 수핵이 섬유륜을 뚫고 나온 상태임. protrusion에서 extrusion으로 된 것은 추간판탈출이 악화된 것을 의미함.- 2005. 8. 31.자 MRI에 비하여 2007. 5. 15.자 MRI상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음.- 일반적으로 제5요추 신경근 손상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발생되나 간혹 요·천추의 개수나 요추의 천추화, 천추의 요추화 등으로 인하여 신경근이 한수준 상하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서 제5요추간신경근 이상이 발견되기도 함. 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제5요 추신경근이 손상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행사 전 MRI에 비하여 이 사건 행사 후의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행사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3, 4, 5, 을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정형외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2005. 8. 31.자 MRI와 2007. 5. 15.자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태를 비교할 때 그 상태가 더 악화된 점(○○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정형외과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다), ② 2005. 8. 31. 존재하고 있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행사 등의 업무상 사유로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사 등의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추간판에 상당한 무리 또는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이고 이것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악화의 원인이라고 보이는 점, ③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에 의하면 제5요추 신경근 손상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의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제5요추 신경근마비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행사 등의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제5요추 신경근마비는 요양승인받은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