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취소
2008구단30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3. 7. 업무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증'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6. 8. 8. '공황장애'로 추가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피고는 2007. 6. 4. 제4-5요추간 고정술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8급 2호로, 공황장애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14급 9호로 본 다음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8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공황장애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9급 15호이거나 적어도 제13급 이상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제7급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①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31조 제1항 관련)제9급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14급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기준에 의한다.[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42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6)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 는 자(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자(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증상과 추 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마비 · 기뇌촬영(腦撮影)으로 증명되는 경도의 뇌위축 및 뇌파이상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경미한 자각증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이상소견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대학교 ○○병원 주치의 건강염려, 불안, 공포, 의욕저하 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 상태에서는 사회생활 적응에 지장이 있어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2) ○○대학교 ○○병원장노동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다. 공황장애의 경우 공황발작이 전간발작이나 현기증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 그러나, 공황발작이 나타나는 경우 이로 인해 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재에 준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3) 피고 자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제14급 9호에 해당한다.(4)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공황장애의 경우 심계항진, 땀흘림, 숨막히는 느낌, 질식감, 가습 답답함, 어지러움 등이 주 증상이다.○ 원고의 공황장애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9급 15호나 제12급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ㆍ현기증ㆍ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보인다.[인정근거] 갑2호증의 1, 2, 갑8호증의 3, 을3호증의 2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공황장애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9급 15호나 제12급에 미치지 못하고 제14급에 해당된다고 보인다(위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제14급 중 해당항목에 혼선이 있다. 즉, 위 감정소견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ㆍ현기증ㆍ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14급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4급 9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황장애의 증상 등을 고려할 때 전자가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에 반하여 ○○대학교 ○○병원 주 치의 및 ○○대학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공황장애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9급 15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2) 따라서, 제4-5요추간 고정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8급 2호로, 공황장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4급 9호이므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제8급이 된다.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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